선수금 보전 50%, 정확히 무엇의 절반인가 2026
계약 총액이 아니라 지금까지 낸 돈의 절반이에요. 할부거래법 제27조 원문과 정상영업 75곳의 보전비율·보전기관 분포로 확인했어요. 0%로 공시된 4곳도 그대로 적었어요.
바로 보는 답. 보전기관에 맡기는 50%는 상품 총액의 절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실제로 낸 돈의 절반이에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이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정해 놨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씁니다. 정상영업 75곳을 세어 보니 보전비율 중앙값은 50%, 정확히 50%인 곳이 53곳, 50%를 넘긴 곳이 17곳, 0%로 공시된 곳이 4곳이에요. (할부거래법 제27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2026-09-14 확인)
가입 상담에서 “선수금의 50%는 법으로 보호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되물을 게 하나 있어요. 500만 원짜리 상품의 절반인 250만 원인지, 지금까지 낸 60만 원의 절반인 30만 원인지. 이 둘을 헷갈린 채로 10년을 붓는 사람이 많아요.
절반의 기준은 계약 금액이 아니라 낸 돈이에요
현행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이 ‘선수금’을 문장 안에서 직접 정의해요.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미리 수령한 금액”이에요. 앞으로 받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이미 손에 들어온 돈이요. 그래서 500만 원 상품에 월 3만 원씩 20회를 냈다면 선수금은 60만 원이고, 보전 대상은 그 절반인 30만 원이에요. 남은 440만 원은 아직 아무 데도 맡겨져 있지 않아요.
금액을 정하는 조항은 제2항이에요.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6조 제3항이고, 계산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전하여야 할 금액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 × 50 / 100
이미 받은 물건값은 빼고 계산해요. 가입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이 있다면 그만큼 분모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같은 항은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덧붙여서, 주기로 약속만 하고 안 준 물건은 빼지 못하게 막아 놨어요.
참고로 2026년 9월 8일 개정으로 선수금 정의가 제2조 제5호의2로 옮겨 가는데, 그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9월 9일이에요. 정의 문구 자체는 같아요.
보전 방법은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제27조 제1항이 회사가 고를 수 있는 계약을 넷으로 못 박아 놨어요.
-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은행, 우체국(체신관서), 보험회사 셋으로 정했어요. 1호와 2호는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나 은행법상 은행하고만 맺을 수 있어요. 즉 어느 쪽을 고르든 돈을 받아 두는 쪽은 금융회사이거나 조합이지, 상조회사 자신은 아니에요.
| 보전 방법 | 근거 조항 | 계약 상대 | 내 돈이 놓이는 자리 | 75곳 중 |
|---|---|---|---|---|
| 보험계약 | 제27조 제1항 제1호 | 보험회사 | 보험금 청구권 | 0곳 |
| 채무지급보증계약 | 제27조 제1항 제2호 | 은행 | 은행이 지급을 보증. 따로 쌓아 둔 현금이 아님 | 8곳 |
| 예치계약 | 제27조 제1항 제3호 | 은행·우체국·보험회사 | 예치 전용 계좌의 현금 | 36곳 |
| 공제계약 | 제27조 제1항 제4호 |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 조합의 공제 | 31곳 |
지급보증과 예치를 함께 쓰는 회사 한 곳이 두 줄에 모두 들어갔고, 자료에 보전기관 표기가 없는 한 곳은 어느 줄에도 없어요. 집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2026-09-14 내려받음)를 상조노트가 셌어요.
75곳이 실제로 돈을 맡긴 곳
회사 이름이 아니라 기관 이름으로 묶으면 그림이 단순해져요. 은행 일곱 곳에 43곳, 공제조합 두 곳에 31곳이에요.
| 보전기관 | 회사 수 | 보전비율 중앙값 | 보전비율 범위 | 신고된 선수금 합계 |
|---|---|---|---|---|
| 한국상조공제조합 | 16곳 | 50% | 50~50% | 2조 2,984억 원 |
| 상조보증공제조합 | 15곳 | 50% | 50~50% | 2조 7,494억 원 |
| 우리은행 | 15곳 | 51% | 50~71% | 3조 9,734억 원 |
| 국민은행 | 12곳 | 50% | 0~65% | 2,185억 원 |
| 신한은행 | 10곳 | 50% | 50~85% | 1조 8,129억 원 |
| 부산은행 | 3곳 | 0% | 0~50% | 1,245억 원 |
| 기업은행 | 1곳 | 50% | 50~50% | 595억 원 |
| IM뱅크 | 1곳 | 52% | 52~52% | 364억 원 |
| 수협은행 | 1곳 | 73% | 73~73% | 8억 원 |
| 자료에 표기 없음 | 1곳 | 0% | 0~0% | 0원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와 내상조 찾아줘 상조산업 현황의 2026-09-14 자료를 상조노트가 집계했어요. 선수금은 2026년 3월 말 기준이고 75곳 합계는 11조 2,739억 원이에요.
눈에 띄는 건 첫 줄이 비어 있다는 점이에요. 법이 네 가지를 열어 뒀는데 보험계약을 택한 회사는 한 곳도 없어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써요
법은 절반의 상한만 정하고, 남은 절반을 어디에 쓰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 돈은 회사 돈이라 인건비와 광고비, 모집수당, 실제 장례 원가로 나가요.
규모를 짐작할 단서는 해약환급금 고시에 있어요. 고시는 모집수당을 총 계약대금의 10% 안쪽, 5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관리비를 월 납입금의 5% 안쪽, 합계 50만 원 이내로 제한해요. 상한이 이 정도라는 건 뒤집으면 그만큼이 선수금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500만 원 상품이면 모집수당만 최대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사라지면 남는 건 맡겨 둔 절반뿐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청구권으로만 남고, 회사 재산에서 받아 내야 해요. 폐업 뒤 신청 절차와 ‘내상조 그대로’로 전액을 이어 가는 길은 상조회사 폐업하면 내 돈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50%를 넘겨 맡긴 17곳이 있어요
보전비율 분포를 세면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 50%가 53곳, 50% 초과가 17곳, 50% 미만이 5곳. 최고는 85%예요.
재미있는 건 초과한 17곳이 전부 은행 예치이거나 지급보증이라는 점이에요. 공제조합에 맡긴 31곳은 한 곳도 빠짐없이 정확히 50%로 공시돼 있어요. 조합은 조합 나름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준을 공시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17곳은 숫자로만 보면 소수지만, 이들이 신고한 선수금을 합치면 75곳 전체의 50.9%예요. 선수금이 큰 회사 몇 곳이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초과분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법정 의무는 50%이고, 넘긴 부분은 회사가 스스로 더 맡긴 몫이에요. 폐업 같은 지급사유가 생기면 그만큼 돌려받을 돈이 늘어나요. 다만 공시된 비율은 2026년 3월 말 한 시점의 스냅샷이라, 선수금이 늘거나 줄면 다음 분기에 달라질 수 있어요.
0%로 공시된 네 곳은 이렇게 봐요
법정 최소가 50%인데 보전비율이 0%로 공시된 회사가 네 곳 있어요. 더라이프, 오리진투어, 온라이프그룹, 현진시닝이에요.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네 곳 모두 공시된 선수금이 0원이에요. 등록된 상품도 공시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보전비율은 신고된 선수금 대비 실제 보전액의 비율이라, 선수금이 0원이면 비율도 0%로 표시돼요. 네 곳 가운데 세 곳은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어 둔 것으로 기재돼 있어요(더라이프·온라이프그룹은 부산은행, 현진시닝은 국민은행). 오리진투어는 2026년 7월 27일에 등록해서 보전기관 항목 자체가 아직 비어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적을게요. 등록한 지 2년이 넘은 두 곳의 선수금이 왜 계속 0원으로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영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인지, 신고가 누락된 것인지, 공시 자료가 갱신되지 않은 것인지를 공개 자료만으로는 가릴 수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거나 각 회사의 공시 원문을 직접 보는 방법밖에 없어서, 상조노트는 이 네 곳을 판단 없이 수치 그대로 싣고 있어요. 각 회사 페이지는 상조회사 목록에서 찾을 수 있고, 페이지마다 공정위 원문 링크가 붙어 있어요.
선수금이 잡혀 있는데 보전비율이 50%에 못 미치게 공시된 곳도 한 곳(하나로크루즈, 38%) 있어요. 이 경우도 사정을 확인하지 못했고, 같은 방식으로 원문을 함께 보시는 게 맞아요.
참고로 법 제34조 제9호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같은 항 제1호는 선수금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다뤄요. 공시 수치가 낮다는 사실과 위법 여부는 별개이고, 후자는 감독기관이 판단할 몫이에요.
보전비율이 높으면 안전한 회사인가
두 질문을 나눠야 해요. “망하면 얼마 돌려받나”와 “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는 서로 다른 숫자가 답해요.
보전비율은 앞의 질문만 답해요. 85%라면 폐업했을 때 낸 돈의 85%를 보전기관에서 받는다는 뜻이지, 그 회사가 계속 영업한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반대로 50%인 회사가 20년을 멀쩡히 굴러가는 경우도 많아요.
뒤의 질문에는 지급여력비율과 부채비율이 붙어요. 지급여력비율은 회사가 가진 자산으로 고객에게 진 빚을 얼마나 감당하는지를 보는 수치인데, 75곳의 중앙값이 97%예요. 회사별 수치와 정렬은 상조회사 목록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문을 닫은 회사들의 기록은 폐업·등록취소 명단에 있어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상조노트는 어떤 회사도 위험하다거나 안전하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공시된 숫자를 그대로 옮기고 기준을 밝힐 뿐이에요.
예치금은 압류가 안 돼요, 다만 예치금만요
제27조 제3항이 짧지만 중요한 문장을 담고 있어요.
③ 누구든지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거래처에 채무가 쌓여도, 그 채권자들이 예치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상조회사가 무너질 때 보통 돈이 사라지는 경로가 채권자들의 회수인데, 이 조항이 그 경로를 막아 놓은 거예요.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예외를 딱 둘로 좁혀 뒀어요. 다른 상조회사에 계약 당사자 지위를 넘기는 경우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문장을 다시 읽어 보면 보호 범위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금”으로 한정돼 있어요. 예치계약에 걸린 돈 이야기예요. 지급보증이나 공제계약은 애초에 따로 쌓아 둔 예치금이 아니라 보증기관과 조합이 지는 지급 의무라서, 이 조항이 아니라 각 계약과 조합 규정이 보호를 담당해요. 그래서 내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 아는 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내 보전기관은 5분이면 확인해요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9호는 지급의무자가 “소비자가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 계약 내용과 보전된 금액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정해 놨어요. 조회는 원래 소비자의 권리예요.
순서는 이렇게 해요. 먼저 상조회사 목록에서 회사 이름을 찾아 보전기관과 보전비율, 지점과 연락처를 확인해요. 그다음 그 기관에 직접 조회해서 신고된 납입금액이 내가 실제로 낸 금액과 맞는지 대조해요.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누리집에서 보증공제증서와 납입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한국상조공제조합은 kmaca.or.kr인데, 2026년 9월 14일 확인 시점에 연결이 거부돼 페이지를 열지 못했어요. 은행이라면 해당 지점의 선수금 조회 창구에 물어보면 돼요.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겨 보전기관에 문의해요. 보전기관이 잡고 있는 금액이 나중에 받을 금액의 기준이 되니까요. 지금 낸 돈으로 폐업 시 얼마가 나오는지는 폐업 시 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보면 바로 나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2026-09-14 확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2026-09-14 확인
-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 2026-09-14 확인
- 상조산업 현황 (내상조 찾아줘) · 2026-09-14 확인
- 상조보증공제조합 · 2026-09-14 확인
- 한국상조공제조합 · 2026-09-14 확인2026-09-14 확인 시점에 연결이 거부돼 페이지를 직접 열지 못했어요. 본문에서는 주소만 적고 링크는 걸지 않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