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노트

선수금 보전 50%, 정확히 무엇의 절반인가 2026

계약 총액이 아니라 지금까지 낸 돈의 절반이에요. 할부거래법 제27조 원문과 정상영업 75곳의 보전비율·보전기관 분포로 확인했어요. 0%로 공시된 4곳도 그대로 적었어요.

상조노트 편집자게시 자료 확인

바로 보는 답. 보전기관에 맡기는 50%는 상품 총액의 절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실제로 낸 돈의 절반이에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이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정해 놨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씁니다. 정상영업 75곳을 세어 보니 보전비율 중앙값은 50%, 정확히 50%인 곳이 53곳, 50%를 넘긴 곳이 17곳, 0%로 공시된 곳이 4곳이에요. (할부거래법 제27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2026-09-14 확인)

가입 상담에서 “선수금의 50%는 법으로 보호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되물을 게 하나 있어요. 500만 원짜리 상품의 절반인 250만 원인지, 지금까지 낸 60만 원의 절반인 30만 원인지. 이 둘을 헷갈린 채로 10년을 붓는 사람이 많아요.

절반의 기준은 계약 금액이 아니라 낸 돈이에요

현행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이 ‘선수금’을 문장 안에서 직접 정의해요.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미리 수령한 금액”이에요. 앞으로 받기로 한 금액이 아니라 이미 손에 들어온 돈이요. 그래서 500만 원 상품에 월 3만 원씩 20회를 냈다면 선수금은 60만 원이고, 보전 대상은 그 절반인 30만 원이에요. 남은 440만 원은 아직 아무 데도 맡겨져 있지 않아요.

금액을 정하는 조항은 제2항이에요.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6조 제3항이고, 계산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전하여야 할 금액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 × 50 / 100

이미 받은 물건값은 빼고 계산해요. 가입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이 있다면 그만큼 분모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같은 항은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덧붙여서, 주기로 약속만 하고 안 준 물건은 빼지 못하게 막아 놨어요.

참고로 2026년 9월 8일 개정으로 선수금 정의가 제2조 제5호의2로 옮겨 가는데, 그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9월 9일이에요. 정의 문구 자체는 같아요.

보전 방법은 네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제27조 제1항이 회사가 고를 수 있는 계약을 넷으로 못 박아 놨어요.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은행, 우체국(체신관서), 보험회사 셋으로 정했어요. 1호와 2호는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나 은행법상 은행하고만 맺을 수 있어요. 즉 어느 쪽을 고르든 돈을 받아 두는 쪽은 금융회사이거나 조합이지, 상조회사 자신은 아니에요.

보전 방법근거 조항계약 상대내 돈이 놓이는 자리75곳 중
보험계약제27조 제1항 제1호보험회사보험금 청구권0곳
채무지급보증계약제27조 제1항 제2호은행은행이 지급을 보증. 따로 쌓아 둔 현금이 아님8곳
예치계약제27조 제1항 제3호은행·우체국·보험회사예치 전용 계좌의 현금36곳
공제계약제27조 제1항 제4호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조합의 공제31곳

지급보증과 예치를 함께 쓰는 회사 한 곳이 두 줄에 모두 들어갔고, 자료에 보전기관 표기가 없는 한 곳은 어느 줄에도 없어요. 집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2026-09-14 내려받음)를 상조노트가 셌어요.

75곳이 실제로 돈을 맡긴 곳

회사 이름이 아니라 기관 이름으로 묶으면 그림이 단순해져요. 은행 일곱 곳에 43곳, 공제조합 두 곳에 31곳이에요.

보전기관회사 수보전비율 중앙값보전비율 범위신고된 선수금 합계
한국상조공제조합16곳50%50~50%2조 2,984억 원
상조보증공제조합15곳50%50~50%2조 7,494억 원
우리은행15곳51%50~71%3조 9,734억 원
국민은행12곳50%0~65%2,185억 원
신한은행10곳50%50~85%1조 8,129억 원
부산은행3곳0%0~50%1,245억 원
기업은행1곳50%50~50%595억 원
IM뱅크1곳52%52~52%364억 원
수협은행1곳73%73~73%8억 원
자료에 표기 없음1곳0%0~0%0원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내상조 찾아줘 상조산업 현황의 2026-09-14 자료를 상조노트가 집계했어요. 선수금은 2026년 3월 말 기준이고 75곳 합계는 11조 2,739억 원이에요.

눈에 띄는 건 첫 줄이 비어 있다는 점이에요. 법이 네 가지를 열어 뒀는데 보험계약을 택한 회사는 한 곳도 없어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써요

법은 절반의 상한만 정하고, 남은 절반을 어디에 쓰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 돈은 회사 돈이라 인건비와 광고비, 모집수당, 실제 장례 원가로 나가요.

규모를 짐작할 단서는 해약환급금 고시에 있어요. 고시는 모집수당을 총 계약대금의 10% 안쪽, 5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관리비를 월 납입금의 5% 안쪽, 합계 50만 원 이내로 제한해요. 상한이 이 정도라는 건 뒤집으면 그만큼이 선수금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500만 원 상품이면 모집수당만 최대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사라지면 남는 건 맡겨 둔 절반뿐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청구권으로만 남고, 회사 재산에서 받아 내야 해요. 폐업 뒤 신청 절차와 ‘내상조 그대로’로 전액을 이어 가는 길은 상조회사 폐업하면 내 돈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50%를 넘겨 맡긴 17곳이 있어요

보전비율 분포를 세면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 50%가 53곳, 50% 초과가 17곳, 50% 미만이 5곳. 최고는 85%예요.

재미있는 건 초과한 17곳이 전부 은행 예치이거나 지급보증이라는 점이에요. 공제조합에 맡긴 31곳은 한 곳도 빠짐없이 정확히 50%로 공시돼 있어요. 조합은 조합 나름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준을 공시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17곳은 숫자로만 보면 소수지만, 이들이 신고한 선수금을 합치면 75곳 전체의 50.9%예요. 선수금이 큰 회사 몇 곳이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초과분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법정 의무는 50%이고, 넘긴 부분은 회사가 스스로 더 맡긴 몫이에요. 폐업 같은 지급사유가 생기면 그만큼 돌려받을 돈이 늘어나요. 다만 공시된 비율은 2026년 3월 말 한 시점의 스냅샷이라, 선수금이 늘거나 줄면 다음 분기에 달라질 수 있어요.

0%로 공시된 네 곳은 이렇게 봐요

법정 최소가 50%인데 보전비율이 0%로 공시된 회사가 네 곳 있어요. 더라이프, 오리진투어, 온라이프그룹, 현진시닝이에요.

먼저 확인된 사실부터. 네 곳 모두 공시된 선수금이 0원이에요. 등록된 상품도 공시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보전비율은 신고된 선수금 대비 실제 보전액의 비율이라, 선수금이 0원이면 비율도 0%로 표시돼요. 네 곳 가운데 세 곳은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어 둔 것으로 기재돼 있어요(더라이프·온라이프그룹은 부산은행, 현진시닝은 국민은행). 오리진투어는 2026년 7월 27일에 등록해서 보전기관 항목 자체가 아직 비어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적을게요. 등록한 지 2년이 넘은 두 곳의 선수금이 왜 계속 0원으로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영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인지, 신고가 누락된 것인지, 공시 자료가 갱신되지 않은 것인지를 공개 자료만으로는 가릴 수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거나 각 회사의 공시 원문을 직접 보는 방법밖에 없어서, 상조노트는 이 네 곳을 판단 없이 수치 그대로 싣고 있어요. 각 회사 페이지는 상조회사 목록에서 찾을 수 있고, 페이지마다 공정위 원문 링크가 붙어 있어요.

선수금이 잡혀 있는데 보전비율이 50%에 못 미치게 공시된 곳도 한 곳(하나로크루즈, 38%) 있어요. 이 경우도 사정을 확인하지 못했고, 같은 방식으로 원문을 함께 보시는 게 맞아요.

참고로 법 제34조 제9호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같은 항 제1호는 선수금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다뤄요. 공시 수치가 낮다는 사실과 위법 여부는 별개이고, 후자는 감독기관이 판단할 몫이에요.

보전비율이 높으면 안전한 회사인가

두 질문을 나눠야 해요. “망하면 얼마 돌려받나”와 “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는 서로 다른 숫자가 답해요.

보전비율은 앞의 질문만 답해요. 85%라면 폐업했을 때 낸 돈의 85%를 보전기관에서 받는다는 뜻이지, 그 회사가 계속 영업한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반대로 50%인 회사가 20년을 멀쩡히 굴러가는 경우도 많아요.

뒤의 질문에는 지급여력비율과 부채비율이 붙어요. 지급여력비율은 회사가 가진 자산으로 고객에게 진 빚을 얼마나 감당하는지를 보는 수치인데, 75곳의 중앙값이 97%예요. 회사별 수치와 정렬은 상조회사 목록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문을 닫은 회사들의 기록은 폐업·등록취소 명단에 있어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상조노트는 어떤 회사도 위험하다거나 안전하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공시된 숫자를 그대로 옮기고 기준을 밝힐 뿐이에요.

예치금은 압류가 안 돼요, 다만 예치금만요

제27조 제3항이 짧지만 중요한 문장을 담고 있어요.

③ 누구든지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거래처에 채무가 쌓여도, 그 채권자들이 예치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상조회사가 무너질 때 보통 돈이 사라지는 경로가 채권자들의 회수인데, 이 조항이 그 경로를 막아 놓은 거예요.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예외를 딱 둘로 좁혀 뒀어요. 다른 상조회사에 계약 당사자 지위를 넘기는 경우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문장을 다시 읽어 보면 보호 범위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금”으로 한정돼 있어요. 예치계약에 걸린 돈 이야기예요. 지급보증이나 공제계약은 애초에 따로 쌓아 둔 예치금이 아니라 보증기관과 조합이 지는 지급 의무라서, 이 조항이 아니라 각 계약과 조합 규정이 보호를 담당해요. 그래서 내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 아는 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내 보전기관은 5분이면 확인해요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9호는 지급의무자가 “소비자가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 계약 내용과 보전된 금액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정해 놨어요. 조회는 원래 소비자의 권리예요.

순서는 이렇게 해요. 먼저 상조회사 목록에서 회사 이름을 찾아 보전기관과 보전비율, 지점과 연락처를 확인해요. 그다음 그 기관에 직접 조회해서 신고된 납입금액이 내가 실제로 낸 금액과 맞는지 대조해요.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누리집에서 보증공제증서와 납입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한국상조공제조합은 kmaca.or.kr인데, 2026년 9월 14일 확인 시점에 연결이 거부돼 페이지를 열지 못했어요. 은행이라면 해당 지점의 선수금 조회 창구에 물어보면 돼요.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겨 보전기관에 문의해요. 보전기관이 잡고 있는 금액이 나중에 받을 금액의 기준이 되니까요. 지금 낸 돈으로 폐업 시 얼마가 나오는지는 폐업 시 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보면 바로 나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2026-09-14 확인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2026-09-14 확인
  3.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 2026-09-14 확인
  4. 상조산업 현황 (내상조 찾아줘) · 2026-09-14 확인
  5. 상조보증공제조합 · 2026-09-14 확인
  6. 한국상조공제조합 · 2026-09-14 확인2026-09-14 확인 시점에 연결이 거부돼 페이지를 직접 열지 못했어요. 본문에서는 주소만 적고 링크는 걸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