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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100%는 무슨 뜻인가, 상조회사 75곳 실제 분포

공정위가 쓰는 식은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이에요. 100%는 자본총계가 0이라는 선이고, 정상영업 75곳 중앙값은 97%, 100%에 못 미치는 곳이 40곳이에요. 95만 %가 나오는 이유까지 숫자로 풀었어요.

상조노트 편집자게시 자료 확인

바로 보는 답.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 자본총계) ÷ 선수금 × 100이에요. 100%는 자본총계가 정확히 0이라는 뜻이고, 100%에 못 미치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상영업으로 올라 있는 75곳의 중앙값은 97%, 100%에 못 미치는 곳이 40곳이에요. 다만 이 값은 회사가 당장 문을 닫느냐를 알려 주지 않고, 내가 낸 돈을 실제로 지키는 건 이 값이 아니라 선수금 보전비율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2026-09-14 확인)

상조회사 이름을 검색하다 공정위 정보공개 화면을 열면 낯선 숫자 두 개가 나란히 나와요. 지급여력비율 97%, 부채비율 103%. 97%면 3%가 모자란 건지, 100%만 넘기면 마음을 놓아도 되는 건지 감이 안 잡히죠. 그런데 75곳을 전부 세어 보면 그 감각이 꽤 어긋나요. 어떤 회사는 95만 %로 적혀 있고, 어떤 회사는 마이너스 1,478%로 적혀 있어요.

공정위가 화면 아래에 직접 적어 둔 식

정보공개 상세 화면 재무현황 표 밑에 각주 두 줄이 붙어 있어요. 원문 그대로예요.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먼저 짚어 둘 게 있어요. ‘지급여력’이라는 말은 할부거래법에도,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법이 시키는 건 공개까지예요. 법 제18조 제6항이 공정위에 공개 의무를 지우고, 시행규칙 제7조 제3호가 공개할 것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내역”을 적어 놨어요. 비율은 그 세 값으로 공정위가 만들어 붙인 계산값이에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K-ICS)처럼 감독기관이 기준선을 두고 관리하는 규제 지표와는 성격이 달라요.

100%는 자본총계가 0이라는 선이에요

식을 한 번 풀어 보면 경계선의 정체가 드러나요. (선수금 + 자본총계) ÷ 선수금이니까, 선수금이 양수인 이상 이 값이 100%보다 작아지려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여야 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100%는 “고객 돈만큼 자산이 있다”는 선이 아니라 “자본총계가 0 위냐 아래냐”는 선이에요.

경우라이프 화면의 숫자를 그대로 넣어 볼게요. 자산총계 71,812,278,935원, 부채총계 73,939,166,790원, 자본총계 -2,126,887,855원, 총선수금 75,269,363,430원.

(75,269,363,430 + (-2,126,887,855)) ÷ 75,269,363,430 × 100 = 97.17

화면에 적힌 97%가 그대로 나와요. 75곳 중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적힌 곳이 38곳이고, 여기에 자산과 선수금이 모두 0으로 적힌 신규 등록 2곳을 더하면 100% 미만 40곳이 돼요.

100%에 못 미쳐도 당장 문을 닫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회계장부상 상태를 가리켜요. 상조업에서는 이게 구조적으로 잘 일어나요. 가입자가 낸 선수금은 아직 장례 서비스로 돌려주지 않은 돈이라 회계상 부채로 잡히거든요. 위 화면에서도 부채총계 739억 원과 총선수금 752억 원이 비슷한 규모예요. 가입자가 늘어 선수금이 쌓이면 부채가 같이 커지니까, 영업이 잘될수록 자본총계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비율은 처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앞서 본 대로 법 어디에도 ‘지급여력’이라는 말이 없으니, 몇 %면 등록이 취소된다는 조항도 없어요. 반대로 100%를 넘겼다고 가진 자산이 전부 현금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자산총계에는 건물, 장례식장 부지, 회원에게 빌려준 돈까지 다 들어 있어요.

읽는 법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100% 미만은 “회계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라는 사실이고, 이건 위험 신호를 보는 여러 창 중 하나예요. 폐업 여부를 점치는 값이 아니에요.

75곳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정상영업으로 올라 있는 75개사를 구간별로 세면 이렇게 나와요.

지급여력비율회사 수비중구간 안 최솟값~최댓값
0% 미만3곳4.0%-1,478% ~ -66%
0~49%12곳16.0%0% ~ 46%
50~89%18곳24.0%56% ~ 89%
90~99%7곳9.3%91% ~ 99%
100~199%23곳30.7%100% ~ 196%
200~499%7곳9.3%212% ~ 436%
500% 이상5곳6.7%916% ~ 952,972%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정상영업 75개사. 상조노트가 공개 자료를 그대로 세었어요. 0~49% 칸에는 자산과 선수금이 모두 0으로 적힌 신규 등록 2곳이 들어 있어요.

중앙값은 97%, 100%에 못 미치는 곳이 40곳으로 절반을 조금 넘어요(53.3%). 회사 수 대신 돈으로 보면 그림이 또 달라져요. 75곳 총선수금 합계는 11조 2,739억 원인데, 이 중 4조 6,366억 원(41.1%)이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인 회사에 들어 있어요. 회사 수로도 절반, 돈으로도 열에 넷이라는 뜻이라서, 100% 미만 자체는 드문 상태가 아니에요. 회사별 값은 상조회사 순위 화면에서 세 기준으로 각각 볼 수 있어요.

95만 %는 회사가 튼튼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값은 아정라이프케어의 952,972%예요. 이 자리 숫자는 회사의 상태를 재는 눈금이 아니라 분모가 작아서 튀어 오른 값이에요. 같은 화면의 두 값을 나란히 놓으면 이유가 바로 보여요.

아정라이프케어경우라이프
자본총계 (분자에 들어감)1,445,507,526원-2,126,887,855원
총선수금 (분모)6,304,100원75,269,363,430원
공시된 지급여력비율952,972%97%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아정라이프케어 상세 화면, 경우라이프 상세 화면. 자본총계는 2025년 12월 말, 총선수금은 2026년 3월 말 기준이에요.

분모가 630만 원이에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등록 요건 자체가 자본금 15억 원이라, 법 제19조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못 박아 놨어요. 그러니 막 등록한 회사는 자본총계가 15억 원 언저리에서 출발해요. 가입자는 아직 몇십 명이라 선수금이 몇백만 원이고요. 14억 원을 630만 원으로 나누면 230배쯤 되고, 백분율로 쓰면 23,000%가 돼요. 분모가 거의 0이라서 생긴 값이지 대응 능력이 230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정위도 같은 화면에 전체평균을 적어 두는데, 그 값이 “업체별 13,770% / 산업별 100%“예요. 회사 하나씩 평균을 내면 13,770%가 되고, 업계 전체 숫자를 합쳐서 한 번에 계산하면 100%가 돼요. 같은 자료에서 137배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분모가 작은 몇 곳이에요. 극단값 6곳(-500% 아래이거나 500% 위인 곳)을 빼고 69곳만 다시 세면 중앙값이 97%에서 94%로 내려가요.

아래쪽 끝도 구조가 같아요. 가장 낮은 값은 좋은세상의 -1,478%인데, 자본총계 -3,305,812,922원을 총선수금 209,444,846원으로 나누면서 값이 크게 벌어진 결과예요. 이 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50%, 보전기관은 우리은행 예치로 공시돼 있어요. 지급여력비율이 몇 %로 찍히든 보전비율은 따로 걸려 있는 값이에요.

분자와 분모의 기준일이 석 달 어긋나 있어요

한 화면 안에 기준일이 두 개예요. 재무현황 표 제목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선수금 보전 현황 표 제목은 “2026년 3월 말 기준”이에요. 앞의 표에서 자본총계를, 뒤의 표에서 선수금을 가져와 계산한 값이라 시점이 석 달 벌어져 있어요.

실제로 화면에 적힌 자본총계와 총선수금을 그대로 식에 넣어 75곳을 다시 계산해 보면, 50곳은 공시된 비율과 같은 값이 나오는데 25곳은 눈에 띄게 달라져요. 아정라이프케어를 2026년 3월 말 선수금 63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면 952,972%가 아니라 23,030%가 나와요. 40배 차이죠. 선수금이 빠르게 늘고 있는 회사일수록 이 어긋남이 커요.

그래서 이 값은 소수점 단위로 비교할 물건이 아니에요. 100% 위인지 아래인지, 그리고 해마다 어느 쪽이었는지 정도만 읽으면 충분해요.

이 숫자가 못 알려 주는 것

갱신 주기가 1년이에요. 재무 수치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한 번 올라와요. 법 제18조의2 제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3월 말에 올라온 숫자를 9월에 보고 있다면 이미 반년쯤 지난 값이에요.

회사가 낸 자료예요. 다만 그냥 자기 신고만은 아니고, 같은 화면 아래에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가 연도별로 붙어 있어요. 75곳 중 73곳에 2025 회계연도 보고서가 올라와 있고, 나머지 2곳은 2026년에 등록한 회사라 아직 제출할 회계연도가 지나지 않았어요. 감사인 이름도 화면에 같이 나와요.

감사의견은 화면에 안 보여요. 목록에는 회계 연도, 보고서명, 첨부파일, 감사인까지만 나와요. 적정인지 한정인지, 계속기업 관련 문단이 붙었는지는 PDF를 열어야 알 수 있어요. 재무 숫자를 진지하게 볼 생각이면 비율보다 이 PDF가 훨씬 많은 걸 알려 줘요.

내 돈을 지키는 건 이 숫자가 아니에요

가입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분이에요. 지급여력비율은 회사의 장부 상태를 보는 값이고,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실제로 돈이 나오는 통로는 선수금 보전비율이에요. 둘은 분모부터 달라요.

지급여력비율선수금 보전비율자산대비 부채비율
계산식(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보전기관에 맡긴 금액÷총선수금×100부채총계÷자산총계×100
기준일자본총계 2025-12, 선수금 2026-032026-032025-12
법에 있는 말인가없음 (공정위 계산값)있음 (할부거래법 제27조)없음 (공정위 계산값)
기준선100% (자본총계 0)법정 최소 50%100% (자본총계 0)
폐업하면여기서 돈이 나오지 않음신고된 금액의 이 비율만큼 보전기관이 지급여기서 돈이 나오지 않음
75곳 중앙값97%50%100%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정상영업 75개사, 할부거래법 제27조.

회사가 폐업하면 보전기관이 돌려주는 돈은 보전기관에 신고된 선수금에 보전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지급여력비율이 40%인 회사든 900%인 회사든, 그 돈은 은행이나 공제조합 계좌에 따로 묶여 있어요. 75곳 중 53곳이 법정 최소인 50%를 쓰고 있고, 가장 높은 곳이 85%예요. 얼마가 나오는지는 폐업 시 환급액 계산기에 납입액을 넣어 보면 바로 나오고, 신청 절차는 상조회사 폐업하면 내 돈은에 기관별로 정리돼 있어요. 현금 대신 다른 회사 장례 서비스로 이어가는 내상조 그대로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부채비율을 옆에 놓고 보는 이유

두 값은 사실 같은 자본총계에서 나와요.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넘으면(부채비율 100% 초과)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이고, 그러면 지급여력비율은 자동으로 100%를 밑돌아요. 75곳에서도 지급여력 100% 이상인 35곳은 전부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에요. 둘을 같이 본다고 정보가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옆에 놓고 보는 이유는 눈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급여력비율은 -1,478%에서 952,972%까지 벌어지는데, 부채비율은 75곳이 전부 0%에서 330% 사이에 들어와요. 분모가 선수금이 아니라 자산총계라서 선수금이 거의 없는 회사에서도 값이 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급여력비율이 몇만 %로 찍힌 회사를 만났을 때 부채비율 칸이 해석을 잡아 줘요. 6%나 9% 같은 값이 나란히 적혀 있으면 빚이 거의 없는 대신 가입자도 아직 거의 없는 회사예요.

75곳 부채비율 중앙값은 100%, 100%를 넘는 곳이 37곳이에요. 개별 회사 값은 상조회사 공시 지표 페이지에 지급여력비율과 같이 실려 있어요.

오늘 확인할 것

가입한 회사 이름으로 공시 화면을 열고 네 칸만 보세요. 보전비율과 보전기관,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그리고 각 표의 기준일. 지급여력비율은 100% 위아래 어느 쪽인지만 확인하고 몇 %인지에는 마음을 쓰지 마세요. 분모가 흔들리는 값이라 그 자리 숫자는 의미가 옅어요.

그다음이 더 실질적이에요. 같은 화면 맨 아래 “선수금 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칸에 보전기관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거기에 전화해 내가 낸 금액과 보전기관에 신고된 금액이 같은지 대조해 보세요. 폐업 보상은 내가 낸 금액이 아니라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나오니까, 이 대조 한 번이 비율을 백 번 들여다보는 것보다 나아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1.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 2026-09-14 확인
  2.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상세 화면 예시 ((주)경우라이프) · 2026-09-14 확인
  3.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자료 다운로드 (공정거래위원회) · 2026-09-14 확인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2026-09-14 확인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09-14 확인
  6. 내상조 그대로 안내 (내상조 찾아줘) · 2026-09-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