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폐업하면 내 돈은, 보전기관별 절차 2026
보전기관이 돌려주는 건 신고된 선수금의 50%예요. 은행 예치·지급보증·공제조합에 따라 신청처와 서류가 갈리고, '내상조 그대로'를 쓰면 낸 돈 100%를 서비스로 인정받아요.
바로 보는 답. 상조회사가 문을 닫으면 보전기관이 돌려주는 금액은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예요. 회사가 아니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보전기관이 은행이면 지점 방문, 공제조합이면 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요. 현금 50% 대신 ‘내상조 그대로’를 고르면 낸 돈 100%를 인정받아 참여 상조회사의 장례 서비스로 이어갈 수 있어요. (할부거래법 제27조, 내상조 찾아줘, 2026-09-14 확인)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되는 일이에요. “당사는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건 그동안 낸 돈인데, 전화를 걸어 보면 회사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고요. 이때부터는 회사가 아니라 내 돈을 따로 들고 있던 기관을 찾아가는 일이 돼요.
돌려받는 금액은 신고된 선수금의 50%예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은 보전할 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놨어요.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6조 제3항이고, 계산식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전하여야 할 금액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 × 50 / 100
해지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과는 완전히 다른 계산이에요. 해지는 고시 산식으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빼고 계산하고, 폐업은 낸 돈의 절반이에요. 납입 초반이라면 폐업 보상이 오히려 클 수도 있고, 오래 부었다면 해지가 훨씬 유리해요.
내 돈을 들고 있는 곳이 네 갈래예요
법 제27조 제1항은 상조회사가 등록할 때 아래 넷 중 하나를 반드시 맺도록 정해요.
-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예치기관은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로 정해 놨어요. 실제로는 은행 예치나 지급보증, 아니면 두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가운데 하나예요.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내상조 찾아줘가 공개한 정상영업 상조회사 75곳의 보전기관 분포는 이렇습니다.
| 보전기관 유형 | 회사 수 |
|---|---|
| 한국상조공제조합 | 15곳 |
| 상조보증공제조합 | 13곳 |
| 은행 단독 (우리·국민·신한·부산·기업·수협·IM 등) | 39곳 |
| 은행과 공제조합을 함께 쓰는 경우 | 3곳 |
| 자료에 보전기관 표기가 없는 경우 | 1곳 |
| 뒤에 여러 은행이 함께 적힌 복수 계약 | 4곳 (위 은행 수에 포함) |
출처: 내상조 찾아줘 상조산업 현황 자료(2026-09-14 내려받음)를 상조노트가 집계했어요. 회사 한 곳이 은행 여러 곳과 계약한 경우가 있어서 합계는 75곳이에요.
지급사유가 생겨야 지급이 시작돼요
보전기관은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만으로 돈을 내주지 않아요. 법 제27조 제4항이 정한 지급사유가 생겨야 해요.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그 밖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네 번째의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6조 제5항이고,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적어 놨어요. 같은 조항은 지급의무자가 지급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추면 지연배상금을 줘야 한다고도 정하고 있어요.
보전기관별로 신청처와 서류가 달라요
| 보전기관 | 신청 방법 | 필요한 것 |
|---|---|---|
| 은행 예치·지급보증 | 가까운 지점 방문 | 신분증,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예치금 지급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의 확인서 |
| 한국상조공제조합 | 서류를 갖춰 등기우편 접수 | 피해보상금 신청 서류(누리집 내려받기),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회원 증빙 자료(회원 증서 또는 납입 내역이 찍힌 통장 내역 중 하나) |
| 상조보증공제조합 | 누리집의 피해보상 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진행 | 본인인증, 회원사·계약자 정보. 납입내역과 피해보상금 지급확인서를 같은 누리집에서 조회·출력 |
출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누리집(2026-09-14 확인).
은행 예치나 지급보증이라면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가 절차를 정해요. 소비자가 예치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치금 지급요청서에 법 제27조 제4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의 확인서를 붙여 내야 해요. 같은 조항은 예치기관이 정보통신망으로 신청·지급 절차를 처리할 수 있고, 이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적어 놨어요.
예치금은 법적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요. 법 제27조 제3항이 “누구든지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은 회사가 예치 전용 계좌를 따로 열고 예치기관이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하도록 해 놨어요.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느 은행 어느 지점인지 모를 때가 문제인데, 내상조 찾아줘의 회사 목록에 회사별 보전기관과 지점, 보전기관 연락처가 같이 적혀 있어요.
공제조합이라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현금보상을 다섯 단계로 안내해요. 누리집 접속, 신청서 내려받기, 작성, 등기우편 발송, 서류 심사 후 지급이에요. 접수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4층 410호(도화동, 창강빌딩)예요.
다만 한 가지 밝혀 둘 게 있어요. 2026년 9월 14일에 조합 누리집(kmaca.or.kr)이 접속되지 않았어요. 국내외 어느 회선에서도 연결이 거부돼서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 절차와 주소는 조합이 이전에 공개한 안내를 옮긴 것이고, 신청하기 전에 내상조 찾아줘에서 내 회사의 보전기관과 연락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누리집이 다시 열리면 이 문단을 고칠게요.
챙겨 둘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접수 후 3개월 안에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으면 접수가 취소돼요. 대리인 계좌로 받는 건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상속 건일 때만 돼요. 개명한 경우에는 개명 전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내야 해요. 그리고 2026년 이후 보상을 개시한 건부터는 보상기간이 보상개시일로부터 5년이고, 그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의 지급의무가 사라져요.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누리집에서 납입내역(보증공제증서) 확인, 피해보상 신청, 피해보상금 지급확인서 조회를 모두 처리해요. 회원사를 모를 때 쓰는 1:1 문의도 같은 화면에 있고, 피해보상 전담센터 번호는 1566-2530, 고객 상담센터는 1600-1226이에요.
내상조 그대로, 낸 돈 100%를 인정받는 길
현금 50%를 받고 끝내는 대신 그 돈으로 장례 서비스를 이어가는 제도예요. 내상조 그대로 안내는 이렇게 설명해요.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서는 네 단계예요. 먼저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고, 보전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다음 참여업체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직접 가입을 신청하고, 나중에 장례가 나면 그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는 구조예요. 신청할 때 본인이 받은 피해보상금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상조회사에 내야 해요. 먼저 보상금을 받아 두는 게 전제라는 점이 중요해요.
참여 상조회사는 2026년 9월 14일 기준 안내 페이지 상품표에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늘곁애라이프온, 소노아임레디, 더피플라이프,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 부모사랑라이프, JK상조,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S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18곳이 올라와 있어요(가나다순, 원문 표기 그대로). 같은 페이지 본문 설명에는 14개사라고 적혀 있어서 숫자가 맞지 않아요. 신청 전에 페이지에서 현재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상품 금액대는 24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회사마다 달라요.
왜 절반인가, 그리고 절반도 못 받는 경우
50%라는 비율 자체가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장례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데 쓰라고 남겨 둔 돈이고, 회사가 사라지면 그 부분은 회사 재산에서 찾아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절반보다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보상 기준은 ‘보전기관에 신고된’ 금액이라서, 회사가 선수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차액만큼 보상에서 빠져요. 법은 이를 막으려고 제34조에서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7조에서 선수금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업 통보를 받으면 내가 낸 금액과 보전기관에 잡혀 있는 금액이 같은지부터 대조해야 해요. 납입내역 조회는 공제조합 누리집이나 은행 선수금 조회 서비스에서 할 수 있어요.
가전이 묶인 결합상품이라면 한 겹이 더 있어요. 가전 할부금은 보전 대상이 아니에요. 공정위 2019년 7월 22일 피해주의보는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같은 자료는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폐업한 사례로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를 들었고, 피해자 40,466명에 피해금액 약 114억 원이라고 밝혔어요.
폐업 290곳이 남긴 숫자
내상조 찾아줘가 공개하는 목록에는 폐업·등록취소·피합병 상태의 회사가 290곳 올라와 있어요. 안을 보면 폐업 175곳, 등록취소 87곳, 합병 28곳이에요. 같은 자료에서 정상영업 중인 75곳의 총 선수금은 약 11조 2,739억 원(2026년 3월 말 기준), 총 자산은 약 11조 9,209억 원(2025년 12월 말 기준)이에요.
290이라는 숫자는 상조 계약이 10년, 20년짜리라는 사실과 함께 읽어야 해요. 가입 당시 멀쩡했던 회사가 만기까지 그대로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그래서 보전기관과 신고된 선수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계약 관리의 일부가 돼요.
지금 확인할 것
폐업 통보를 받았다면 순서는 셋이에요. 보전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내가 낸 금액과 신고된 금액을 대조하고, 현금 50%로 받을지 내상조 그대로로 이어갈지 정하는 거예요. 아직 정상영업 중인 회사에 가입 중이라면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보전기관 이름과 신고된 납입금액을 한 번 조회해 두는 것. 조회 자체는 5분이면 끝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2026-09-14 확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2026-09-14 확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 2026-09-14 확인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안내 (내상조 찾아줘) · 2026-09-14 확인
-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한국상조공제조합) · 2026-09-14 확인2026-09-14 확인 시점에 접속 불가(연결 거부). 절차와 주소는 이전 공개 안내 기준.
- 상조보증공제조합 · 2026-09-14 확인
-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공정거래위원회, 2019-07-22) · 2026-09-1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