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내상조 그대로 사용법 2026
공정위가 운영하는 mysangjo.or.kr에서 가입내역 조회와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을 하는 순서예요. 은행과 계약한 회사는 왜 안 나오는지, 결합상품은 어떤 항목을 골라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어요.
바로 보는 답. mysangjo.or.kr에 들어가 ‘내상조 찾아줘’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가입한 상조회사와 납입 내역이 나오고,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에 다섯 개 숫자를 넣으면 고시 기준 최소 환급금이 나와요. 다만 공제조합 회원사만 조회돼서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맺은 회사는 여기서 안 나오고, 그건 해당 은행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폐업 보상금을 받은 뒤 ‘내상조 그대로’를 쓰면 낸 돈 100%를 서비스로 인정받고요. (내상조 찾아줘, 2026-09-14 확인)
부모님 서랍에서 상조 계약서 봉투가 나왔는데 회사 이름이 낯설어요. 검색해 보니 이름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문을 닫았다는 글도 보여요. 이럴 때 제일 먼저 열어 볼 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예요. 광고가 없고, 원자료가 공정위 공시라서 숫자를 믿고 볼 수 있어요.
한 사이트에 서비스가 네 개 들어 있어요
이름은 ‘내상조 찾아줘’ 하나인데 안에는 성격이 다른 기능이 나란히 있어요.
| 메뉴 | 하는 일 | 누구에게 |
|---|---|---|
| 내상조 찾아줘 | 가입한 상조회사와 납입 내역 조회 | 본인 |
| 내상조 그대로 | 폐업 보상금을 받은 뒤 서비스로 이어가기 | 폐업·등록취소를 겪은 가입자 |
|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 지금 해지하면 얼마인지 계산 | 해지를 고민하는 가입자 |
| 피상속인 상조계약 조회 | 돌아가신 분의 상조 가입 여부 확인 | 상속인 |
사이트 안내에 따르면 운영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고,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함께 만든 서비스예요. 조회 대상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이고 폐업·등록취소된 회사까지 포함해요.
조회하는 길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상조회사 이름으로 조회하는 방법이에요. 회사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 회사의 영업 상태, 영업개시일, 총 선수금, 총 자산, 선수금 보전기관을 볼 수 있어요. 이건 공시 정보라 누구나 봐요.
둘째는 본인인증으로 조회하는 방법이에요. 이쪽이 진짜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가입돼 있는지 모를 때,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면 가입 내역이 나와요.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본인인증만으로도 상조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이미 사망해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으로 연락해 가입내역을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은행과 계약한 회사는 여기서 안 나와요
이게 이 사이트를 쓸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한계예요. 안내문이 직접 밝히고 있어요.
단,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의 ‘조회대상’ 설명도 “가입내역 조회는 ‘양 조합’의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은행과 계약한 상조회사는 추후 협의를 통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적어 놨고요.
정상영업 중인 상조회사 가운데 은행을 보전기관으로 쓰는 곳이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 본인인증을 해도 “조회 결과 없음”이 떴다고 해서 가입 사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회사 이름을 알고 있다면 회사 목록에서 그 회사의 보전기관과 지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은행으로 연락하는 순서가 맞아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입력값이 다섯 개예요
계산기 페이지는 먼저 상품 종류를 묻습니다. ‘일반 상조상품’과 ‘기타 상조상품(가전제품 결합상품 등)’ 둘 중 하나예요. 일반을 고르면 다섯 칸이 나와요.
| 입력 항목 | 계약서 어디에 있나 |
|---|---|
| (1) 1회 납입금 | 월 납입금. 계약서의 월 회비 |
| (2) 만기 납입횟수 | 총 납입 회차. 120회, 150회처럼 |
| (3) 현재 납입횟수 | 지금까지 낸 횟수. 통장 자동이체 내역으로 셀 수 있어요 |
| (4) 상조상품 가격 | 총 계약대금 |
| (5) 납입금 누계 | 지금까지 낸 돈의 합계 |
기타 상조상품을 고르면 두 칸이에요. 상조 계약대금과 상조 납입금 누계. 여기서 ‘상조’라는 말이 붙은 게 중요해요. 가전 대금을 뺀 상조 부분만 넣어야 하거든요.
결과는 납입금 누계, 예상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세 줄로 나와요. 페이지는 이 값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거 산출된 최소 해약환급금”이라고 못 박아요. 최소라는 말은 계약서가 더 유리하면 계약서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산식 자체는 공정위 고시 제4조 그대로예요.
결합상품이면 ‘기타 상조상품’이에요
계산기 유의사항에 나오는 설명이 이 부분에서 제일 쓸모 있어요. 가전이 묶인 상품은 매달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도 그 안에서 상조 대금과 가전 대금의 비율이 회차마다 달라져요. 매달 균등하게 내는 게 아니니 고시가 말하는 ‘정기형’이 아니고, 그래서 기타 상조상품으로 계산해야 해요.
페이지가 든 예시는 전자제품 126만 원과 상조상품 374만 원이 묶인 총 500만 원짜리 계약이에요. 매달 40,000원씩 125회를 내는데, 안을 갈라 보면 이렇게 흘러가요.
| 구간 | 상조상품 납입금 | 전자제품 납입금 | 월 합계 |
|---|---|---|---|
| 1~36회차 | 5,000원 (합 18만 원) | 35,000원 (합 126만 원) | 40,000원 |
| 37~125회차 (89회) | 40,000원 (합 356만 원) | 0원 | 40,000원 |
| 합계 | 374만 원 | 126만 원 | 500만 원 |
출처: 내상조 찾아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유의사항(2026-09-14 확인). 구간별 회차 수로 다시 계산해 금액이 맞는지 확인했어요.
처음 3년 동안 상조 대금은 한 달에 5,000원뿐이에요. 이 구간에 해지하면 상조 납입금 누계가 아주 작아서 환급액도 작게 나와요. 이걸 모르고 ‘일반 상조상품’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와서 나중에 실망하게 돼요.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다섯 가지
페이지가 직접 적어 둔 사유예요.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가입일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 상품할인 등에 따른 산정기준 차이. 400만 원 상품을 할인받아 350만 원에 가입한 경우, 총 계약대금이 계약의 세부내용에 따라 350만 원이 될 수도 4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나 상조계약 이전에 따른 상품 세부내용 변경.
- 일반과 기타 상조상품의 구분 착오.
- 실 납입기간, 납입금액 등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착오.
두 번째가 특히 자주 걸려요. 할인받아 가입했다면 총 계약대금이 얼마로 잡히는지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이 달라지고 환급액도 달라져요.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읽어 보고, 애매하면 고객센터에 총 계약대금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물어보는 게 빨라요.
고객센터에 물어본 결과 최소 해약환급금보다 적게 받은 게 명백하다면, 계산기 페이지 아래쪽에 신고서 양식 내려받기와 작성예시, 제출 페이지 링크가 걸려 있어요. 참고로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은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상조 알림제도, 연 1회 통지받을 권리
알림제도 페이지가 설명하는 제도예요. 상조회사는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액과 납입횟수, 회사가 맺은 보전계약의 종류, 지급의무자를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해요. 근거는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와 시행규칙 제12조의2예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어떤 방법이든 되고, 회사는 통지 내역을 보관해야 해요.
통지를 못 받았다면 페이지는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회사에 등록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가 최신인지, 가입한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회사인지, 휴대전화 스팸 수신설정에 걸리지 않았는지예요. 통지 시점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2024년 9월 21일까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 후 다음 해 말까지로 안내돼 있어요.
피상속인 상조계약 조회, 돌아가신 뒤에
상속인이 고인의 상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 서비스예요. 접수는 mysangjo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받아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와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제외), 농협·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보험사 고객플라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해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5~10 영업일 뒤에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접수번호와 신청인 성명으로 확인해요. 가입내역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가 와요.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삭제되니 캡처나 인쇄를 해 두는 게 좋아요. 조회 범위는 두 공제조합이 보증하는 계약이라, 여기서도 은행과 계약한 회사는 빠져요.
2026년 9월 8일부터 법에 근거가 생겼어요
그동안 이 사이트는 공정위와 두 조합이 만든 행정 서비스였어요. 2026년 9월 8일 공포·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이 제27조의4를 신설하면서 법률에 근거를 두게 됐어요. 조문 제목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고, 제2항이 시스템에 담을 내용을 다섯 가지로 적어 놨어요.
-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당행위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등 소비자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세부 정보의 제공
- 소비자피해보상의 절차·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
세 번째가 지금의 빈칸을 메울 조항이에요. 같은 조 제3항은 공정위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비자보호·공정거래·금융감독 관련 기관·단체의 장, 상조회사와 지급의무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해요. 은행이 여기 들어오면 지금 조회되지 않는 절반이 채워질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언제 붙는지는 총리령과 시스템 구축 일정에 달려 있어서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6항은 운영을 한국소비자원이나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제5항은 이렇게 받은 소비자 자료를 다른 용도로 조회하거나 쓰지 못하도록 막아 놨어요.
지금 확인할 것
5분이면 되는 일이에요. 내상조 찾아줘에서 본인인증으로 한 번 조회해 보고, 결과가 없으면 계약서에 적힌 회사 이름으로 보전기관을 찾아 그 은행에 전화하는 거예요. 회사 이름, 보전기관, 신고된 납입금액 세 가지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해지를 하든 폐업을 겪든 그 메모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해지를 이미 마음먹었다면 계산기로 최소 환급금을 먼저 뽑아 두고 고객센터 안내와 대조해 보세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 내상조 찾아줘 조회 및 안내 · 2026-09-14 확인
-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내상조 찾아줘) · 2026-09-14 확인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안내 · 2026-09-14 확인
-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 · 2026-09-14 확인
- 내상조 알림제도 · 2026-09-14 확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26-09-08 개정, 제27조의4 신설) · 2026-09-14 확인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4호) · 2026-09-1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