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노트

상조 해약환급금 계산기

계약서에 적힌 총 계약대금과 지금까지 낸 횟수만 넣으면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산식을 그대로 써요.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어디로도 가지 않아요.

산식을 그대로 공개해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제4조가 정한 식이에요.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어요.

정기형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 ÷ 총 납입기간 월수)

부정기형은 마지막 괄호가 (기 납입 선수금액 ÷ 총 계약대금)으로 바뀌어요.

여기에 상한 두 개가 붙어요.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이면서 50만 원을 넘지 못해요. 관리비는 월 납입금의 5% 이내이면서 합계 50만 원을 넘지 못해요. 이 계산기는 상한을 꽉 채운 최악의 경우로 계산하니,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같거나 많아요.

왜 초반에 이렇게 적게 돌려받나요?

모집수당의 75%를 계약 초기에 이미 뗀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25%만 낸 기간에 비례해서 돌려줘요. 그래서 1년 안에 해지하면 환급률이 낮고, 회차가 쌓일수록 빠르게 올라가요.

계약금이 크면 초반 환급률이 오히려 높아요

모집수당에 50만 원 상한이 있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총 계약대금 300만 원이면 모집수당이 30만 원이라 계약대금의 10%를 다 떼지만, 800만 원이면 8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까지만 떼요. 비율로 보면 6.25%라 초반 환급률이 높게 나와요. 위 계산기에서 금액을 바꿔 보면 바로 보여요.

이 숫자가 그대로 들어오나요?

참고값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계약서와 상조회사가 주는 산출내역서가 기준이에요. 상조회사에 해약환급금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금액이 이 계산과 크게 다르면 근거를 물어보면 돼요. 회사가 정한 약관이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약관을 따라요.

다음에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