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나, 회차별 환급률 2026
공정위 고시 기준으로 12회 납입 후 해지하면 납입금의 17.5%, 60회면 77.5%, 완납하면 85%예요. 산식과 별표 환급률 표, 300만·450만 원 계약 예시를 그대로 옮겼어요.
바로 보는 답. 공정위 고시의 표준 예시(월 3만 원, 120회 계약)로 보면 12회 납입 후 해지하면 납입금의 17.5%, 36회면 67.5%, 60회면 77.5%, 120회를 다 채우고 해지하면 85%를 돌려받아요. 9회차까지는 0원이고요. 이건 법이 정한 최소선이라 계약서가 더 유리하면 계약서를 따라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4호 별표 1, 2026-09-14 확인)
부모님이 10년 가까이 붓던 상조를 정리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환급률 77.5%“라는 답이 돌아와요. 300만 원 가까이 냈는데 왜 70만 원 가까이가 사라지는지, 그 숫자가 회사가 정한 건지 법이 정한 건지부터 헷갈리죠.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산식이 통째로 적혀 있고, 표까지 붙어 있어요.
산식은 딱 세 줄이에요
근거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예요. 매달 같은 금액을 1년 이상 나눠 내는 보통의 상조 계약(고시 용어로 ‘정기형’)은 아래 산식을 씁니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 / 총 납입기간 월수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읽어 보면 빠지는 돈은 두 가지뿐이에요. 회사가 계약을 관리하는 데 쓴 관리비, 그리고 설계사에게 나간 모집수당. 이 둘을 뺀 나머지가 내 돈이에요.
초반에 0원이 나오는 이유는 0.75라는 숫자예요
산식에서 제일 매정한 부분이 모집수당 × 0.75예요. 모집수당의 4분의 3은 1회차부터 통째로 빠져나가요. 남은 4분의 1만 납입 진도에 비례해서 조금씩 더 빠져요.
월 3만 원 120회, 총 360만 원짜리 계약이면 모집수당은 36만 원이에요. 그중 27만 원이 첫 달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9회차까지 낸 돈은 27만 원이에요. 공제액을 못 넘으니 환급금이 0원이 되고, 10회차에 30만 원을 채우고 나서야 7,500원이 처음 나와요. 상조 해지 상담에서 “지금 해지하면 한 푼도 없다”는 말이 나오는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공정위가 붙여 둔 표준 예시표
고시 별표 1은 월회비 30,000원, 120개월, 관리비 5%, 모집수당 10%를 가정해 120개 회차를 전부 계산해 둔 표예요. 주요 회차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회차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 | 30,000원 | 1,500원 | 270,750원 | 0원 | 0.0% |
| 10 | 300,000원 | 15,000원 | 277,500원 | 7,500원 | 2.5% |
| 12 | 360,000원 | 18,000원 | 279,000원 | 63,000원 | 17.5% |
| 20 | 600,000원 | 30,000원 | 285,000원 | 285,000원 | 47.5% |
| 24 | 720,000원 | 36,000원 | 288,000원 | 396,000원 | 55.0% |
| 36 | 1,080,000원 | 54,000원 | 297,000원 | 729,000원 | 67.5% |
| 48 | 1,440,000원 | 72,000원 | 306,000원 | 1,062,000원 | 73.8% |
| 60 | 1,800,000원 | 90,000원 | 315,000원 | 1,395,000원 | 77.5% |
| 72 | 2,160,000원 | 108,000원 | 324,000원 | 1,728,000원 | 80.0% |
| 120 | 3,600,000원 | 180,000원 | 360,000원 | 3,060,000원 | 85.0%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4호 별표 1. 전체 120개 회차는 원문 PDF에 있어요.
끝까지 다 내도 85%예요. 만기 100% 환급을 내세우는 상품이 있다면 그건 고시가 아니라 계약서가 따로 약속한 조건이고, 조건이 붙어요. 이 얘기는 만기 100% 환급의 조건 편에서 따로 다뤄요.
총 계약대금 300만 원, 450만 원이면 얼마인가
별표 1은 360만 원짜리 계약이라 내 계약과 금액이 다르죠. 같은 산식(관리비 5%, 모집수당 10%, 120회 납입)으로 300만 원과 450만 원 계약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 납입 회차 | 300만 원 계약 납입 누계 | 300만 원 환급액 | 450만 원 계약 납입 누계 | 450만 원 환급액 | 환급률 |
|---|---|---|---|---|---|
| 12회 | 300,000원 | 52,500원 | 450,000원 | 78,750원 | 17.5% |
| 36회 | 900,000원 | 607,500원 | 1,350,000원 | 911,250원 | 67.5% |
| 60회 | 1,500,000원 | 1,162,500원 | 2,250,000원 | 1,743,750원 | 77.5% |
| 120회 | 3,000,000원 | 2,550,000원 | 4,500,000원 | 3,825,000원 | 85.0% |
산출 방법: 위 고시 산식에 월 납입금 25,000원(300만 원)과 37,500원(450만 원)을 넣어 상조노트가 계산했어요. 같은 산식을 별표 1의 360만 원 조건에 넣으면 별표 1의 모든 회차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걸 확인했어요.
금액이 달라도 환급률은 똑같죠. 관리비와 모집수당이 둘 다 계약대금에 비례하니까요. 그래서 “환급률 몇 퍼센트”라는 말은 계약 크기와 상관없이 회차만으로 정해져요.
총 계약대금이 500만 원을 넘으면 환급률이 올라가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모집수당에 50만 원이라는 상한이 걸려 있거든요. 총 계약대금 500만 원까지는 10%가 그대로 붙지만, 그 위로는 계약이 커져도 모집수당은 50만 원에서 멈춰요.
총 계약대금 800만 원을 120회로 나눠 내는 계약을 같은 산식에 넣어 보면, 12회차 환급액이 372,500원으로 환급률 46.6%가 나와요. 같은 12회차인데 300만 원 계약의 17.5%보다 훨씬 높죠. 뺄 모집수당이 더 안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계약이 클수록 초반 환급률이 유리해진다는 뜻인데, 큰 계약을 권하는 얘기는 아니고 숫자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니면 다른 산식을 써요
가전제품이 묶인 결합상품처럼 회차마다 내는 금액이 다르거나, 일시납이거나, 납입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계약은 고시가 ‘부정기형’으로 분류해요. 산식의 뼈대는 같은데 비례 기준이 바뀌어요.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선수금액 / 총 계약대금
단,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모집수당 및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 시 “총 계약대금”을 “재화 등의 제공 전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함
월수 대신 금액 비율로 계산한다는 차이예요. 내상조 찾아줘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에서 ‘기타 상조상품’을 고르면 이 산식이 적용돼요. 결합상품에 가입했다면 ‘일반 상조상품’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계약한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고시가 달라요
이 고시는 2011년에 처음 나왔고 다섯 번 손봤어요. 내 계약이 어느 기준을 따르는지는 계약일로 갈려요.
| 개정 | 발령일 | 시행일 | 바뀐 것 |
|---|---|---|---|
| 제2011-7호 | 2011-09-01 | 2011-09-01 | 제정. 그 전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0-1호)을 따름 |
| 제2014-17호 | 2014-12-17 | 2015-01-01 | 재검토기한 규정 정비 |
| 제2017-20호 | 2017-11-14 | 2017-11-14 | 규제 재검토기한 일괄 조정 |
| 제2018-1호 | 2018-02-01 | 2018-02-01 | 부정기형 산식 변경. 종전에는 납입금 누계 × 0.85였음 |
| 제2021-14호 | 2021-11-19 | 2021-11-19 | 소비자별 차등 지급 금지, 가입수단별 모집수당 차등 허용 |
| 제2023-14호 | 2023-05-16 | 2023-05-16 | 여행상품에서 제공시기 확정 후 해제한 경우 별표 3 신설 |
출처: 고시 부칙과 제·개정 이유(원문 PDF 및 law.go.kr 연혁).
2011년 9월 1일 전에 맺은 계약은 옛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라요. 고시 별표 2에 그 표가 남아 있는데, 관리비 10%에 모집수당 15.3%라 15회차까지 0원이고 24회차 38.5%, 36회차 61.9%, 60회차 80.5%, 61회차부터는 계속 81.0%예요. 초반은 지금보다 불리하고 후반은 조금 유리한 모양이에요.
2018년 2월 1일 개정은 대법원이 옛 부정기형 기준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2017두51297) 뒤에 나왔어요.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 이후 맺은 부정기형 계약에도 소급해서 적용돼요.
위약금을 한 푼도 못 무는 경우가 있어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3항은 아래 여섯 경우에 회사가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놨어요. 관리비도 모집수당도 못 떼니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간이에요.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파산 또는 화의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고시 제4조 제2항도 같은 취지로, 청약을 철회했을 때와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위약금을 뺄 수 없다고 정해 놨어요. 다툼이 생기면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어요.
환급은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예요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이 정한 기한이에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을 얹어서 줘야 해요. “심사가 밀려서 한 달 걸린다”는 안내는 이 조항과 맞지 않아요.
계산기가 알려준 최소 환급금보다 적게 받은 게 분명하면 내상조 찾아줘 계산기 페이지 아래쪽에 신고서 양식과 제출 페이지 링크가 걸려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할 것
계약서에서 세 가지만 찾으면 내 환급액이 나와요. 총 계약대금, 총 납입 회차, 지금까지 낸 회차. 여기에 계약일까지 챙기면 어느 고시가 적용되는지도 정해져요. 숫자를 넣어 보고 고객센터가 알려준 금액과 다르면 그 차이를 물어보면 돼요. 결합상품이라면 가전 대금이 얼마인지부터 갈라내야 하고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4호) · 2026-09-14 확인
- [별표 1] 표준해약환급금 예시 (고시 시행 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 · 2026-09-14 확인
- [별표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 · 2026-09-14 확인
- [별표 3] 제4조제4항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 · 2026-09-14 확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2026-09-14 확인
-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내상조 찾아줘) · 2026-09-1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