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자를 지키는 할부거래법, 조문별 내 권리 2026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청약철회, 언제든 해지, 선수금 50% 보전, 자본금 15억 원. 현행 할부거래법(2026년 9월 8일 시행)이 주는 권리를 조문 번호와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바로 보는 답. 상조 계약은 할부거래법이 말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라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을 보내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아요(제24조). 그 뒤에도 장례를 치르기 전이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제25조), 회사는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맡겨 둬야 해요(제27조).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제19조). 현행법은 2026년 9월 8일 시행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4 확인)
계약서 맨 뒷장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이 한 줄 적혀 있어요. 가입할 때는 “법으로 보호되니까 걱정 마시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작 어느 조문이 나를 어떻게 지켜 주는지는 아무도 짚어 주지 않죠. 조문을 펼쳐 보면 생각보다 구체적이에요. 날짜와 비율과 금액이 숫자로 박혀 있어요.
내 계약이 법에서 말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이에요
법이 손을 뻗는 범위가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에 적혀 있어요.
-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조건은 셋이에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일 것,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낼 것, 서비스는 돈을 낸 다음에 받기로 할 것. 월 3만 원씩 120회를 붓고 나중에 장례를 치르는 보통의 상조 계약은 그대로 여기 들어가요. 회사가 ‘상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라이프 멤버십’이라고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조문이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이라고 못을 박아 놨거든요.
반대로 날짜가 이미 잡힌 장례의 비용을 나눠 내는 건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라 빠져요. 상조 회비와 가전 할부가 한 묶음으로 팔린 결합상품이라면 상조 부분만 선불식 할부계약이고, 가전 할부는 다른 계약이에요. 이 구분이 나중에 환급액을 가르니까 계약서에서 두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현행법은 2026년 9월 8일 시행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문 화면을 열면 제목 옆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6호, 2026. 9. 8., 일부개정]
직전 판은 2024년 8월 7일 시행분이었어요. 2026년 9월 8일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부분은 제27조의4, 제34조 제10호, 제35조, 제46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의2예요. 나머지 개정 조문은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돼요.
이번에 먼저 시행된 부분의 중심은 제27조의4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무엇을 담을지를 정해 놨어요.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의 내역, 지급의무자 같은 내 계약의 세부 정보와 소비자피해보상의 절차·방법이 목록에 들어 있어요. 같은 조는 공정위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어기면 제47조의3과 제48조의2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어요.
다만 조문은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 근거예요.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이 시스템이 언제 문을 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당장 쓸 수 있는 조회 창구는 여전히 보전기관(은행·공제조합)과 내상조 찾아줘예요.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될 부분에는 가입자와 직접 닿는 내용이 몇 개 있어요. 폐업 같은 지급사유가 생기면 지급의무자가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가 그 사실을 공고하게 한 제27조의 새 제6항, 거래기록을 계약 종료일이나 해제일부터 일정 기간 보존하게 한 제33조, 회사가 지배주주에게 내주는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안으로 묶은 제34조의2예요.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 근거로 삼을 수는 없어요.
조문별로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 조문 | 회사가 지는 의무 | 내가 쓸 수 있는 것 |
|---|---|---|
| 제2조 제2호 | 명칭과 무관하게 이 법의 적용을 받음 | 상품명이 달라도 아래 권리를 그대로 주장 |
| 제23조 | 계약 전 11가지 설명, 이해 확인, 계약서 발급 | 총보전금액 비율까지 설명 요구 |
| 제24조 |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내 전액 환급 |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3개월 |
| 제25조 | 위약금 상한 준수, 3영업일 내 환급 | 장례 전이면 언제든 해지 |
| 제25조 제3항 | 휴업·폐업·영업정지 등일 때 위약금 청구 금지 | 위약금 0원으로 해지 |
| 제27조 | 선수금의 50% 보전, 계약 7일 내 통지 | 보상증서 수령, 폐업 시 보전기관에 직접 청구 |
| 제19조·제20조 | 자본금 15억 원 이상, 결격사유 없을 것 | 등록 여부와 자본금 확인 |
| 제33조 | 거래기록·보험계약 체결내용 열람 제공 | 언제든 열람 요청 |
| 제34조 | 18가지 금지행위 | 위반 시 신고, 계약 해제 방해는 철회기간 연장 |
| 제35조 제4항 | (해당 없음) | 누구든지 공정위·시·도지사에 신고 |
| 제43조 | 불리한 특약 무효 | 계약서가 법보다 불리하면 그 부분 무효 |
출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6. 9. 8.) 각 조문, 2026-09-14 확인.
계약하기 전에 설명받을 열한 가지
제23조 제1항은 계약을 맺기 전에 설명해야 할 항목을 열한 개로 못 박아 놨어요. 재화의 종류와 내용, 가격과 지급 방법, 공급 방법과 시기, 계약금,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의 기한·방법·효과, 분쟁 처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계약기간과 지급의무자. 그중 아홉 번째가 특히 실용적이에요.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회사가 받은 돈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밖에 맡겨 뒀는지를 숫자로 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입 상담에서 이 비율을 물어보면 답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제23조 제2항은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같은 방법으로 확인받게 했어요. 제3항은 그 열한 가지를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게 했어요. 설명이나 확인을 빠뜨리면 제53조 제3항 제5호로, 계약서를 안 주면 같은 항 제6호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모집인이 한 말은 어디까지 회사 책임인가
모집인의 정의는 제2조 제9호에 있어요.
- “모집인”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한다.
법은 모집인을 회사와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의무를 지워요. 제23조 제1항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라 한다)“이라고 쓰고, 제34조 금지행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을 주어로 해요. 모집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 제7호, 제9호, 제13호, 제14호 넷뿐이에요.
책임이 회사로 올라가는 장치도 있어요. 제53조 제2항 제6호는 모집인이 제23조 제1항이나 제2항을 어기면 과태료를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물려요.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빠져나가요. 제52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제48조·제50조·제51조를 위반하면 그 법인에도 같은 벌금형을 과하도록 했어요. 다만 모집인이 여기서 말하는 사용인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태에 따라 갈려요.
그렇다고 모집인의 구두 약속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되지는 않아요. 법은 회사에 행정 제재를 지울 뿐, 말한 내용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조항은 따로 없어요. 대신 쓸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제24조 제4항은 계약서 발급 사실과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입증하게 했어요. 제43조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어긴 약정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거짓·과장된 설명으로 거래를 유도한 건 제34조 제2호 위반이라 신고 대상이에요. 상담 자리에서 들은 약속은 계약서에 적힌 문구로 바꿔 두거나, 최소한 녹음해 두는 편이 확실해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청약철회 기간은 제24조 제1항에 날짜로 적혀 있어요.
-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14일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회사가 철회를 막았다면 기간은 방해가 끝난 날부터 다시 시작해요. 계약서에 철회 안내가 빠져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이에요. 기산일이 여러 갈래인 이유는 가입자가 몰라서 기간을 놓치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방법은 서면이에요. 제24조 제2항은 기간 안에 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게 했고, 제3항은 그 효력이 발송한 날에 생긴다고 정해요. 회사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부친 날이라서, 14일째 되는 날 내용증명을 부쳐도 유효해요. 발송 기록이 남는 우편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돈은 제24조 제5항에 따라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전액 돌아와요. 늦으면 지연배상금까지 붙어요.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떼는 게 아니라 계약금과 할부금 전부예요.
해지는 장례를 치르기 전이면 언제든
14일이 지났어도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제25조 제1항은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만 해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대신 환급액이 달라져요.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얼마가 “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인지는 제25조 제5항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맡겼어요. 그게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고, 회차별 환급률은 상조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나에 표로 옮겨 놨어요. 내 계약 금액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쓰면 돼요.
위약금을 한 푼도 못 물리는 경우가 제25조 제3항에 여섯 가지 나와요.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은행에서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때, 파산이나 화의 개시 신청이 있는 때, 그리고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때예요. 회사 사정으로 끝나는 계약에서 가입자가 손해를 떠안지 않게 한 장치예요.
환급 기한은 청약철회와 같은 3영업일이에요. 해제된 날부터 세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이 붙어요. 반대로 내가 돈을 안 내서 회사가 해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26조는 해제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최고하게 했어요. 말 없이 계약을 날려 버릴 수는 없어요.
낸 돈의 절반은 회사 밖에 있어야 해요
아래 인용은 모두 시행 2026년 9월 8일 판이에요. 제27조 자체는 직전 2024년 8월 7일 판과 문구가 같고, 2027년 9월 9일 시행분에서 제6항이 새로 끼면서 뒤 항 번호가 하나씩 밀려요. 다른 자료에서 항 번호가 다르게 보이면 그 자료가 시행 예정판일 수 있어요.
제27조 제1항은 등록할 때 넷 중 하나를 반드시 맺게 해요.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에요. 얼마를 맡기는지는 제2항에 있어요.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6조 제3항이고, 받은 선수금에서 이미 제공한 서비스 가액을 뺀 금액의 50%로 계산해요. 시행령은 현재 2026년 7월 1일 시행판(대통령령 제36416호)이에요.
예치금은 법이 따로 묶어 놨어요.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라고 해요.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손댈 수 없는 돈이에요.
가입자가 바로 쓸 수 있는 권리도 여기 붙어 있어요. 제27조 제6항은 계약을 맺으면 7일 안에 그 사실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게 하고, 제7항은 통지받은 지급의무자가 30일 안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게 해요. 가입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증서가 안 왔다면 그 자체가 확인할 신호예요.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9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급의무자가 방문·전화·인터넷으로 내 계약 내용과 보전된 금액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정해요.
폐업했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상조회사 폐업하면 내 돈은에 보전기관별 절차와 함께 정리해 뒀어요. 내 계약 기준 금액은 폐업 보상금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자본금 15억 원, 그리고 어겼을 때
제19조는 한 문장이에요.
제19조(자본금)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도 등록 서류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해요. 등록은 공정위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해요. 제20조는 결격사유를 두고,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임원인 회사,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안 된 회사 등을 막아요.
요건은 들어올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40조 제2항은 자본금 요건을 못 갖추게 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고, 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와 제2호(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하게 했어요. 제18조 제6항은 공정위가 등록·신고 사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가입 전에 회사 이름을 넣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가 하면 안 되는 행위는 제34조에 열여덟 가지가 적혀 있어요. 가입자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건 앞쪽 세 개예요.
-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거나 “만기까지 부으면 전액 돌려준다” 같은 설명이 사실과 다르면 제2호에 걸려요. 해지 서류를 안 받아 주거나 담당자가 계속 자리를 비우는 식으로 미루는 건 제11호(계약 해제 후 조치를 지연·거부)와 제12호(대금을 받으려 위계·위력 사용)가 잡아요. 보전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건 제9호예요.
제재는 층이 나뉘어요. 제39조 시정조치, 제40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제42조 과징금이 행정 쪽이에요. 형사 쪽은 제50조 제1항이 제3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8호·제9호·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제51조가 제5호와 제11호를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요.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안 맺고 영업하면 제48조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고, 관련 거래 대금 총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도 그만큼 올라가요.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35조 제4항이 문을 열어 놨어요.
④ 누구든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 아니어도 되고, 피해를 입은 뒤가 아니어도 돼요. 신고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 안내에 정리돼 있고, 국민신문고나 공정위 누리집으로 접수해요. 공정위 상담 번호는 1670-0007이에요.
다만 같은 안내는 이렇게도 적어 놨어요.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개별적·구체적인 피해와 관련된 분쟁 등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특히 소비자 피해규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1372) 등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 환급금을 돌려받는 일 자체는 공정위 신고가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상담으로 가요. 국번 없이 1372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로 연결돼요.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에요.
둘을 같이 쓰는 게 현실적이에요. 회사의 위법 행위 자체는 공정위나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내 돈은 1372 상담과 분쟁조정으로 다투는 거예요. 제41조는 행정청이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해 놨어요.
오늘 확인할 것
지금 상조에 가입 중이라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제23조 제1항의 열한 가지가 다 적혀 있는지, 가입 후 30일 안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받았는지, 보전기관에 신고된 내 납입액이 실제 낸 금액과 같은지. 셋 다 조문에 근거가 있는 요구라서 회사나 보전기관이 거절할 수 없어요. 가입한 지 2주가 안 됐다면 제24조의 14일이 아직 살아 있어요.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이 글은 조문과 공개된 자료를 옮긴 정리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나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6호, 2026. 9. 8., 일부개정] · 2026-09-14 확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본문 (시행 2026. 9. 8. 판,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14 확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타법개정] · 2026-09-14 확인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4호) · 2026-09-14 확인
-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 2026-09-14 확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국번없이 1372) · 2026-09-1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