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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순위, 1위가 기준마다 바뀌는 이유 2026

선수금 1위 회사가 지급여력비율로는 27위예요. 공정위 공시 75개사를 다섯 기준으로 각각 줄 세우면 한 회사 순위가 평균 44계단 움직여요. 순위표 읽는 법을 숫자로 보여 드려요.

상조노트 편집자게시 자료 확인

바로 보는 답. 상조회사 1위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에 올라온 정상영업 75곳을 선수금으로 줄 세우면 1위인 회사가, 지급여력비율로 줄 세우면 27위, 부채비율로는 31위예요. 다섯 기준으로 각각 줄을 세워 보면 한 회사의 자리가 평균 44계단씩 움직여요. 그러니 “1위가 어디냐”보다 “이 순위표는 무엇으로 줄을 세웠나”를 먼저 봐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선수금 2026년 3월 말·재무 2025년 12월 말 기준, 2026-09-14 확인)

아버지가 신문 광고를 오려 와서 물어요. “여기가 1위라는데 맞냐.” 검색창에 ‘상조회사 순위’를 쳐 보면 TOP 8, TOP 10, 종합점수 99점 같은 표가 줄줄이 나오는데 서로 1위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따지기 전에, 애초에 그 표들이 무엇을 세어서 만든 것인지부터 봐야 해요.

상조회사에는 공식 순위가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등록 정보와 재무 자료를 정보공개 페이지에 올려요. 여기에 있는 건 회사별 선수금, 총자산, 자본금,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보전비율 같은 신고 수치예요. 등급도 점수도 순위도 없어요. 정부가 매기는 상조회사 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순위표는 전부 누군가가 이 공시를 골라서 정렬한 결과예요. 어떤 항목을 골랐는지, 여러 항목을 섞었다면 가중치를 어떻게 줬는지에 따라 1위가 갈려요. 같은 원자료로 정반대 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순위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은 최소 여섯 가지예요

각 지표가 답해 주는 질문이 다릅니다. 무엇을 말해 주지 않는지가 더 중요해요.

기준이 숫자가 말해 주는 것말해 주지 않는 것
선수금 규모가입자들이 이 회사에 미리 낸 돈의 합계. 회사 덩치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가입자 수몇 명이 골랐는지공정위 공시 항목이 아니라 회사 발표 숫자예요. 해지 대기자가 포함됐는지도 알 수 없어요
지급여력비율돌려줘야 할 돈 대비 가진 자산. 100%를 넘으면 자산이 더 많음선수금이 작으면 비율이 수만 %까지 튀어요
보전비율선수금 중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맡겨 둔 비율. 법정 최소 50%나머지 절반이 어디에 쓰였는지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빚. 낮을수록 부담이 적음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0%로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업력등록일부터 지금까지. 오래 버틴 시간그동안의 재무 흐름, 대표·상호가 몇 번 바뀌었는지

가입자 수만 성격이 다릅니다. 나머지 다섯은 공정위에 신고된 수치인데, 가입자 수는 정보공개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가입자 OO만 명” 같은 문구를 순위 근거로 쓴 표는 원문 대조가 불가능해요.

선수금 상위 5곳이 다른 기준에서는 이 자리예요

정상영업 75곳을 각 기준으로 따로 줄 세운 뒤, 선수금 상위 5곳이 각 줄에서 몇 번째인지 옮겨 적었어요. 순위 숫자는 전부 75곳 중 몇 위인지예요.

회사선수금지급여력비율보전비율부채비율등록일
웅진프리드라이프2조 9,734억 원 (1위)108% (27위)51% (15위)92% (31위)2010-09-29
교원라이프1조 7,369억 원 (2위)104% (29위)53% (10위)96% (33위)2010-11-23
소노스테이션1조 4,756억 원 (3위)84% (48위)50% (18위)117% (50위)2010-12-24
더케이예다함8,060억 원 (4위)113% (25위)51% (15위)88% (29위)2010-09-29
보람상조라이프5,071억 원 (5위)89% (43위)50% (18위)111% (45위)2011-01-03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선수금·보전비율은 2026년 3월 말, 재무 수치는 2025년 12월 말 기준. 2026-09-14 확인.

선수금 1위부터 5위까지가 지급여력비율 줄에서는 25위, 27위, 29위, 43위, 48위에 흩어져 있어요. 다섯 곳 중 상위 20위 안에 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표의 숫자는 공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상조노트는 여기에 점수를 매기거나 등급을 붙이지 않아요.

지급여력으로 줄을 세우면 상위권이 통째로 바뀌어요

같은 75곳을 지급여력비율 순으로 다시 세우면 1위부터 5위가 이렇게 됩니다.

회사지급여력비율선수금보전비율부채비율
아정라이프케어952,972% (1위)630만 원 (70위)50% (18위)6% (4위)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39,779% (2위)548만 원 (71위)85% (1위)9% (5위)
한주라이프4,048% (3위)3,472만 원 (69위)50% (18위)9% (5위)
하늘문1,852% (4위)5억 3,278만 원 (60위)61% (7위)63% (15위)
고이장례연구소916% (5위)12억 4,768만 원 (55위)65% (5위)24% (7위)

출처: 위와 같은 공정위 정보공개. 2026-09-14 확인.

선수금 기준 1위였던 회사는 이 줄에서 27위로 내려가고, 대신 선수금 69위에서 71위 사이의 회사들이 앞자리를 차지해요. 이유는 계산 구조에 있어요. 지급여력비율은 돌려줘야 할 돈을 분모로 쓰는데, 선수금이 630만 원이면 분모가 거의 0이라 비율이 95만 %까지 올라가요. 공시에서 지급여력비율이 1,000%를 넘는 4곳은 전부 선수금이 100억 원 미만이에요.

보전비율도 비슷해요. 보전비율 1위는 85%인데 선수금은 548만 원이에요. 선수금 상위 10곳 중 7곳은 법정 최소인 50%에 맞춰 두고 있어요. 75곳 전체로는 53곳이 50%, 51% 이상은 17곳뿐이에요.

규모 순위는 안전성 점수가 아니에요

두 줄이 얼마나 따로 노는지를 상관계수로 재 봤어요. 선수금 순위와 지급여력비율 순위의 스피어만 상관은 -0.047이에요. 0에 가깝다는 건 두 순서가 사실상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선수금 순위와 보전비율 순위도 +0.086으로 거의 붙어 있지 않아요.

반대로 지급여력비율 순위와 부채비율 순위는 +0.818로 강하게 같이 움직여요. 둘 다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값이라 그래요. 선수금과 업력은 +0.544로 어느 정도 같이 가는데, 오래 영업했으면 그만큼 돈이 쌓였다는 뜻이지 그 돈을 잘 지킨다는 뜻은 아니에요.

숫자로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75곳 중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곳은 40곳인데, 선수금 상위 10곳 안에도 6곳이 들어 있어요. 규모가 크다고 이 비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선수금이 크다는 건 가입자가 많다는 뜻이고, 그건 인기의 지표이지 재무의 지표가 아니에요.

업력도 마찬가지예요. 등록이 가장 이른 다섯 곳의 지급여력비율 순위는 13위에서 73위까지 흩어져 있어요.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다섯 곳 중 셋은 선수금이 0원으로 신고된 회사예요. 아직 받은 돈이 없으니 빚도 없는 상태라 0%로 찍힌 거예요. 이런 값을 그대로 1위로 올리면 순위표가 우스워져요.

75곳 전체가 기준 하나에 얼마나 흔들리나

한 회사가 다섯 줄에서 각각 몇 위인지 구해 최고 순위와 최저 순위의 차를 냈어요. 75곳의 중앙값이 45계단, 평균이 43.9계단이에요. 40계단 넘게 움직이는 곳이 45곳이고, 20계단 이상 움직이는 곳은 71곳이에요. 순서가 거의 그대로인 회사는 넷뿐이에요.

시장 구조도 같이 보면 감이 잡혀요. 75곳의 총선수금은 11조 2,739억 원인데 상위 5곳이 66.5%를 차지해요. 중앙값은 177억 원이에요. 회사 규모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 “1위부터 10위” 같은 표는 사실상 큰 회사 목록이지 평가 결과가 아니에요.

인터넷 순위표를 볼 때 확인할 네 가지

우리가 2026년 9월에 상조·장례 정보 사이트 아홉 곳의 순위·비교 페이지를 직접 열어서 원본 HTML을 확인했어요. 그때 눈에 띈 것을 기준으로 만든 체크리스트예요.

확인할 것없으면
기준이 적혀 있나선수금인지 지급여력인지에 따라 1위가 바뀌어요“믿을 수 있는 곳만 골랐다”만 있고 고른 기준이 없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기준일이 있나선수금은 분기마다, 재무는 연 단위로 갱신돼요지표 옆에 기준 연도·분기가 아예 없거나, 7월 자료에서 멈춘 채 최신인 척하는 곳이 있었어요
원문 링크가 있나숫자를 직접 대조할 수 있어야 해요아홉 곳 중 일곱 곳이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을 문장에 썼는데, 그 원문에 링크를 건 곳은 한 곳이었어요
광고 표시가 있나상담 신청을 넘기고 대가를 받는 구조면 이해관계가 있어요제목에 ‘상조회사 순위’를 넣고도 본문에 순위도 타사 이름도 없이 자사 상품만 소개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 글에 광고 표시는 없었어요

숫자 자체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순위 페이지는 선수금 기준이라고 적어 두고 1위 회사의 선수금을 2조 2,732억 원으로 적었는데, 같은 시점 공정위 공시는 2조 9,734억 원이에요. 그 페이지 하단에는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8개사의 반년 상승률이 전부 5~6%로 균일하게 그려진 그래프도 같은 페이지에 있었어요.

광고 표시는 법에도 걸려요. 대가를 받고 쓴 추천·후기에는 그 사실을 밝히도록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정하고 있어요. 상조 쪽에서는 공정위가 2025년 8월 결합상품 표시·광고를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고, 2025년 3월에는 피해주의보도 냈어요.

참고로 상조노트는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순위 페이지는 공정위 공시를 세 기준으로 각각 정렬해 보여 줄 뿐이고, 가중치를 주거나 종합점수로 바꾸지 않아요. 자료가 없는 항목은 순위에서 빼고 몇 곳인지 적어 둬요.

공정위에서 직접 확인하는 법

중간을 거치지 않고 원문을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순서는 이래요.

  1.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서 회사 이름으로 검색해요. 등록 시도와 등록번호로도 찾을 수 있어요.
  2. 회사를 누르면 일반현황,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이 나와요. 각 묶음 제목에 기준일이 붙어 있어요. 선수금은 분기 말, 재무는 전년 12월 말인 경우가 많아요.
  3. 같은 화면에서 대표자·상호 변경 이력과 법 위반 이력, 감사보고서 제출 연도까지 볼 수 있어요.
  4. 여러 회사를 한 번에 비교하려면 엑셀 파일을 받아 정렬해요. 사이트에서 본 숫자와 파일 숫자가 다르면 기준일이 다른 거예요.
  5. 이름이 비슷한 회사가 많아요. 등록현황 목록에서 등록번호로 확정한 뒤 보세요. 가입 안내문에 적힌 상호와 계약서 상호가 다르면 그것부터 물어봐야 해요.
  6. 폐업이나 등록취소 이력은 문 닫은 회사 목록에서도 볼 수 있고, 내상조 찾아줘에서 참여 업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조노트의 회사별 페이지도 같은 공시를 기준일과 원문 링크를 붙여 옮겨 놓은 거예요. 숫자가 공시와 다르면 알려 주세요. 고치고 기록을 남겨요.

순위보다 먼저 볼 것

이미 가입한 상태라면 순위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알아야 할 건 두 가지예요.

해지하면 얼마를 받나. 해약환급금은 공정위 고시 산식으로 계산해요. 납입 회차와 총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초반에는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와요. 해약환급금 계산기에 회차를 넣어 보면 지금 시점의 금액이 나와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얼마를 받나. 이건 해지와 계산이 완전히 달라요. 보전기관이 돌려주는 건 신고된 선수금의 50%예요. 회사가 아니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직접 신청해요. 이 금액이 궁금하면 폐업 보상 계산기를 쓰세요.

아직 가입 전이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아 보세요. 먼저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지급여력비율과 보전비율을 같이 보고, 마지막으로 상품 총액과 월 납입액이 내 사정에 맞는지 봐요. 규모는 그 뒤에 참고하는 항목이에요.

상조노트는 어느 회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쓰지 않아요. 할부거래법 제34조가 다른 사업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공시 수치 몇 개로 회사의 앞날을 단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공시를 기준일과 함께 그대로 옮기고, 같은 회사가 기준에 따라 어디에 서는지 보여 주는 데까지예요. 판단은 그 표를 다 보고 직접 하는 쪽이 맞아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1.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 2026-09-14 확인
  2.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등록현황 목록 (공정거래위원회) · 2026-09-14 확인
  3.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엑셀 내려받기 (공정거래위원회) · 2026-09-14 확인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2026-09-14 확인
  5.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 2026-09-14 확인
  6. 상조 결합상품 부당 표시·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2025-08-07) · 2026-09-14 확인
  7.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 2025-03-27) · 2026-09-14 확인
  8. 내상조 찾아줘 상조업체 현황 · 2026-09-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