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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전 확인할 것, 상담 자리에서 묻는 7가지 2026

등록번호를 물어 공정위 정보공개에서 조회하고, 서명할 계약서가 몇 장인지 세요. 총액은 월 납입액 곱하기 횟수고,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에요. 할부거래법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상조노트 편집자게시 자료 확인

바로 보는 답. 볼펜을 받기 전에 일곱 가지만 확인해요. 등록번호를 물어 공정위 정보공개에서 조회하고, 오늘 서명할 계약서가 몇 건인지 세고, 월 납입액에 납입 횟수를 곱해 총 계약대금을 맞춰 보고, 만기일과 거치 기간이 적힌 줄을 짚어 달라고 하고, 해약환급금 산식이 계약서에 있는지 보고, 선수금 보전기관과 보전비율을 묻고, 청약철회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말로 들은 건 남지 않고 계약서에 적힌 것만 남아요. (할부거래법 제23조·제24조, 2026-09-14 확인)

상담원이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 놓고 볼펜을 건네요. 부모님은 벌써 이름 칸을 보고 계시고,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만기에 전액 돌려받는다”는 말이 남아 있어요. 자리를 뜨기도 애매하고, 뭘 더 물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글은 딱 그 30분을 위한 거예요. 추상적인 조언 말고, 테이블 앞에서 입 밖으로 낼 질문과 계약서에서 손가락으로 짚을 줄만 적었어요.

등록번호를 묻고 그 자리에서 조회해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아무나 못 해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이 등록을 의무로 두고 있고,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라는 증명 서류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했다는 증명 서류를 내야 해요.

여기서 흔히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받아요. 공정위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등록 내용을 공개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등록번호가 “서울-2024-제176호”, “부산 2024-01호”처럼 시·도 이름으로 시작해요.

상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해요. 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고, 휴대폰으로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를 열어 상호명으로 검색해요. 검색은 상호명과 대표자명으로만 되니까, 상호로 찾은 다음 화면에 뜬 등록번호가 방금 들은 번호와 같은지 눈으로 맞춰 봐요.

한 가지 더 봐야 해요. 그 목록에는 이미 문 닫은 회사도 함께 올라와 있어요. 공정위가 페이지에 직접 적어 뒀어요.

등록취소·폐업 등으로 지금 현재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명 앞에 [폐업]이나 [등록취소]가 붙어 있는지 보세요. 같은 페이지에 공정위가 무엇을 보라고 했는지도 적혀 있어요. “해당 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및 지급여력비율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두 숫자는 상세 화면에 들어가면 나와요.

같은 공시를 회사별로 정리해 둔 업체 목록지표별 순위도 열어 두면 비교가 빨라져요. 2026년 3월 31일 공시 기준으로 정상영업 상태인 곳이 75곳이에요.

계약서가 몇 장인지부터 세요

“가전도 같이 드려요”라는 말이 나왔다면 계약은 하나가 아니에요. 공정위가 2025년 8월 7일 제재 건에서 이 구조를 그대로 적어 놨어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 사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합상품을 팔면서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같은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는 이랬어요.

실제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하여야 했고,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로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걸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은품, 현금 지원, 가전 무상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요. 오늘 서명하는 서류가 계약 몇 건인가요. 각각 납입 기간이 몇 년인가요. 가전을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할부금은 누가 내나요. 상조를 해지하면 받은 물건을 돌려줘야 하나요. 상조 계약과 렌탈·할부 계약은 해지 정산 방식이 아예 달라서, 한쪽만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구조를 자세히 뜯어본 건 가전 결합 상조 글에 있어요.

총액은 곱셈으로, 만기와 거치는 날짜로

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를 계약 전에 설명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해요. 그러니 계약서에 총 계약대금, 월 납입액, 납입 횟수가 다 있어야 정상이에요.

계산기를 꺼내 직접 곱해 보세요. 월 3만 9천 원에 120회면 468만 원이에요. 여기서 계약서에 적힌 총액과 숫자가 안 맞으면 그때 물어야 해요. 안 맞는 이유가 대개 있어요. 첫 회차만 금액이 다르거나, 관리비가 따로 붙거나, 결합상품이라 두 계약의 합계를 말하고 있거나.

만기와 거치도 날짜로 확인해요. 만기는 납입이 끝나는 날이고, 거치 기간은 만기가 지난 뒤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을 때까지 더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만기에 전액 환급이 된다는 말이 나왔다면, 완납·거치·미사용 세 조건이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적혀 있는지 손으로 짚어 달라고 해요. 법에는 만기 환급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이건 순전히 회사와 맺는 약정이에요. 약정이니까 문서에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조건을 하나씩 따져 본 건 만기 100% 환급 글에 정리해 뒀어요.

해약환급금 산식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중도 해지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12년, 20년을 내는 계약에서 마음이 한 번도 안 바뀌기가 더 어렵죠.

법 제25조 제5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해요. 그 고시가 지금 쓰이는 해약환급금 산식이에요. 같은 조 제2항은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도록 해요.

계약서가 고시보다 불리하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법에 있어요. 제43조예요.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환급률 표나 산식이 계약서 안에 있나요, 아니면 약관에 있나요. 공정위 고시 기준 그대로인가요. 산식이 어디에도 없고 “회사 규정에 따른다”로만 적혀 있으면 근거 문서를 보여 달라고 해요.

미리 숫자를 보고 가면 대화가 훨씬 짧아져요. 해지 환급금 계산기에 조건을 넣어 보고, 회차별로 얼마가 남는지는 환급률 글에 표로 있어요. 참고로 법 제25조 제3항은 회사가 휴업·폐업신고를 했거나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된 경우 등에는 위약금을 아예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맡겨지는지

낸 돈은 회사 금고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법 제27조 제1항이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르게 해요.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에요. 예치기관은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로 한정해 뒀어요.

맡기는 금액은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계산식으로 있어요. 미리 받은 금액에서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을 뺀 뒤 그 절반이에요. 계약 총액의 절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낸 돈의 절반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 계산을 더 파고든 건 선수금 보전 글에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보전비율을 묻는 건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회사의 의무예요. 법 제23조 제1항 제9호가 설명 항목으로 이걸 넣어 뒀어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그러니 **“지난달 말 기준 보전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요”**는 상담 자리에서 당연히 나와야 하는 질문이에요. 답을 못 하면 그 자체가 정보예요.

계약 뒤에도 확인할 게 남아요. 법 제27조 제6항은 계약체결일부터 7일 안에 회사가 지급의무자에게 계약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7항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의무자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도록 해요. 한 달 반쯤 지나도 증서가 안 오면 회사가 아니라 보전기관에 직접 전화하면 돼요.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9호가 지급의무자에게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라고 못 박아 뒀어요.

2026년 3월 31일 공시 기준으로 정상영업 75곳의 보전 방법은 은행 예치 35곳, 공제조합 31곳, 지급보증 7곳, 지급보증과 은행 예치를 같이 쓰는 곳 1곳이에요. 어느 쪽이든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연락할 곳이 달라지니, 기관 이름과 지점까지 계약서나 안내문에서 확인해 두세요.

모집인이 한 말은 계약서에 없으면 남지 않아요

앞에 앉은 사람이 회사 직원이 아닐 수 있어요. 법 제2조 제9호는 “모집인”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로 정의해요. 계약 당사자는 회사고, 모집인은 중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모집인의 말이 허공에 뜨는 건 아니에요. 법 제23조 제1항은 설명 의무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에게 함께 지우고, 제2항은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으라고 해요. 모집인이 이 의무를 어기면 제5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붙어요.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빠져나갈 여지를 두긴 했지만요.

금지행위 조항도 모집인에게 적용돼요. 제34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 그러니까 회사와 모집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제2호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쓰는 행위예요. 제50조 제1항 제2호는 여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 뒀어요.

법이 이렇게 촘촘한데도 실제 분쟁은 늘 같은 모양이에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3월 27일 낸 피해주의보에 그 문장이 있어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자료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이 8,987건, 소비자원 피해구제가 477건이라고 나와요. 피해구제 사유는 계약해제 관련 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1.6%였어요.

실전에서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 법이 녹취를 확인 방법으로 적어 뒀으니 녹음하겠다고 말하는 게 실례가 아니에요. 둘, 들은 말 중 돈에 관한 것은 계약서 특약란에 손으로 적어 달라고 하고 상담원 이름과 연락처를 같이 남겨요. 나중에 남는 건 그 한 줄이에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에요

서명한 날이 아니에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라고 적고 있어요.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으면 제5호가 “계약일부터 3개월”로 늘려 줘요.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 제3호에 따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되고, 회사가 철회를 방해하면 제4호에 따라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다시 14일이에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제2항은 서면을 발송하라고 하고, 제3항은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도착한 날이 아니라 보낸 날이에요. 그래서 14일째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부치면 그날로 끝나요. 제4항은 계약서를 언제 줬는지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입증하도록 해 놨고, 제5항은 철회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주고 늦으면 지연배상금까지 붙이도록 했어요.

상담 자리에서 할 일은 단순해요. 계약서를 오늘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거예요. 종이로 받았으면 받은 날짜를 적고 사진을 찍어 두고, 문자나 메일로 온다면 그 수신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철회 서식을 받았는지 확인해요. 제23조 제1항 제6호가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명 항목에 넣어 뒀거든요.

상품 값에 안 들어 있는 돈, 그리고 왕복 200km

468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했다고 장례에 468만 원만 드는 게 아니에요. 상조 상품은 물건과 사람을 대는 서비스고, 시설 사용료는 그 바깥에 있어요.

공정위 정보공개에 올라온 정상영업 75곳의 상품 안내 178건을 훑어보면(2026-09-14 집계) 구성 항목이 대개 수의, 관, 제단, 상복, 도우미 인원, 리무진과 버스 거리로 적혀 있어요. 그 178건 가운데 ‘장례식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설명은 한 건도 없었어요. 빈소를 쓰고 시신을 안치하고 염습하는 비용은 장례식장에 따로 내는 돈이라서 그래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요금표로 보면 안치료가 하루 84,000원, 30평A 빈소 임대료가 하루 500,000원, 염습실이 1회 450,000원이에요. 화장료와 봉안 비용도 별개예요. 서울시설공단 사용료를 보면 화장 이용요금이 서울·고양·파주 시민 대인 120,000원인데 그 밖의 시민은 1,000,000원이에요. 관내 요건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예요. 항목별 범위는 장례식장 비용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거리와 인원도 숫자로 적혀 있어요. 같은 178건 중 103건에 리무진·버스 운행 거리가 km로 명시돼 있었고, 가장 많이 쓰인 값이 왕복 200km(61건)였어요. 그다음이 왕복 400km, 300km 순이에요. 도우미 인원은 3명에서 8명 사이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게 세 가지 생겨요. 집에서 장례식장까지,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 왕복 거리가 그 km 안에 들어오나요. 넘으면 km당 얼마인가요. 도우미가 며칠 동안 몇 명 오고, 하루나 한 명이 늘면 얼마인가요. 지방이면 하나 더 붙여요. 새벽에 연락했을 때 지도사가 몇 시간 안에 도착하나요.

상담 자리에서 그대로 던질 질문

왼쪽을 소리 내어 묻고, 오른쪽을 눈으로 확인해요. 두 답이 다르면 오른쪽이 맞아요.

상담원에게 던질 질문계약서·공시에서 확인할 자리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나요계약서 사업자 정보란, 공정위 정보공개의 등록번호·상태 표시
오늘 서명하는 계약이 몇 건인가요서명란 개수, 계약서 제목(선불식 할부계약 / 할부매매·렌탈 계약)
총 계약대금이 얼마인가요월 납입액 × 납입 횟수와 총액 표시가 일치하는지
만기가 언제고 거치 기간이 얼마인가요만기 환급 조항의 완납·거치·미사용 조건이 적힌 조문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계약서 또는 약관의 환급률 표, 공정위 고시 기준인지
지난달 말 기준 보전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요계약서 안내 문구(법 제23조 제1항 제9호), 공정위 공시의 보전비율
선수금을 어디에 맡기나요보전기관 이름과 지점, 지급의무자 연락처
청약철회는 며칠인가요“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문구와 철회 서식 동봉 여부
장례식장 시설비와 화장료가 포함인가요상품 구성 항목에 시설 사용료가 있는지(대개 없음)
리무진·버스 거리가 얼마까지인가요상품 설명의 왕복 km, 초과 시 추가 요금 조항
사은품을 해지 때 반환해야 하나요사은품·가전 관련 별도 계약의 반환·정산 조항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적어 주실 수 있나요특약란, 상담원 성명과 연락처

출처: 할부거래법 제18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7조, 공정위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2026-09-14 확인.

오늘 할 일

상담 날짜가 잡혀 있다면 가기 전에 두 가지만 해 두세요. 회사 이름으로 업체 목록에서 보전비율과 지급여력비율을 미리 보고, 해지 환급금 계산기에 예상 조건을 넣어 중간에 그만뒀을 때 얼마가 남는지 숫자를 손에 쥐고 가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있어도 대화의 주도권이 달라져요.

이미 서명했다면 오늘이 며칠째인지부터 세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면 서면 한 장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14일이 지났어도 계약서에 청약철회 문구가 빠져 있거나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다면 기간이 다시 계산돼요.

아직 어느 쪽으로 갈지 못 정했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미리 목돈을 묶는 방식과 장례 때 정찰가를 내는 방식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정하는 게 순서예요. 둘을 20년 총액으로 비교해 둔 선불제와 후불제 글을 먼저 읽고 상담을 잡아도 늦지 않아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에도 있어요.

함께 볼 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2026-09-14 확인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09-14 확인
  3.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 2026-09-14 확인
  4.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 유인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2025-08-07) · 2026-09-14 확인
  5.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결합상품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2025-03-27) · 2026-09-14 확인
  6.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이용요금 · 2026-09-14 확인
  7.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사용료 통합안내 · 2026-09-14 확인
  8.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내상조 찾아줘) · 2026-09-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