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노트

공정위가 상조 결합상품 광고에서 제재한 것들 2026

공정위는 2025년 8월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어요. '무료', '증정', '전액 지원'이 왜 문제였는지 보도자료 원문으로 확인하고, 제재 이유를 뒤집어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어요.

상조노트 편집자게시 자료 확인

바로 보는 답.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어요. 제재 대상은 상품 구조가 아니라 판매할 때 쓴 표현이에요.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같은 말을 쓰면서, 실제로는 별도의 가전 할부매매계약이 있고 상조 만기(12~20년)까지 완납하면서 상조 서비스를 쓰지 않아야 가전 대금이 돌아온다는 조건을 감췄다고 봤어요. 적용 조문은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예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08-07 등록, 2026-09-14 확인)

상담 전화를 받고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는 아무도 이 문장을 의심하지 않아요. “가전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왜 위법 판단을 받았는지는 계약서가 아니라 공정위 의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광고 문구 하나하나가 어떤 이유로 걸렸는지만 봐요. 결합상품이 왜 계약 두 장으로 굴러가는지는 가전결합상조 구조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공정위가 실제로 내린 조치 세 건

결합상품과 관련해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는 성격이 셋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법 위반을 인정한 제재, 둘은 예방 목적의 주의보예요. 제재만 법적 효력이 있고 주의보는 경고예요.

자료날짜대상·규모무엇을 문제 삼았나조치
결합상품 거짓·과장 유인행위 제재2025-08-07 등록 (8월 11일 조간)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 사, 2021년 1월~2024년 6월 판매분“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표현으로 유인시정명령 + 공표명령 (홈페이지에 업체별 6~7일간 게재)
상조 결합상품 피해예방주의보2025-03-27공정위·한국소비자원 공동 발령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판매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제재 아님)
상조 소비자피해주의보2019-07-22 등록 (7월 23일 조간)만기 환급형·결합형 상품 전반만기 뒤 최대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 일부는 만기 390개월주의보 발령, 재정건전성 용역 발주 예고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08-07 보도자료, 2025-03-27 피해주의보, 2019-07-22 피해주의보. 2026-09-14 확인.

제재받은 회사 이름은 보도자료에 실명으로 적혀 있어요.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아요. 문제는 네 회사의 인성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같은 문장으로 팔았다는 데 있고, 공정위도 “상조업계의 관행”이라고 썼어요.

“무료”라는 단어가 걸린 이유

보도자료 본문에 위법 판단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의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에 해당하는 상조 상품의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되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읽어 보면 판단 기준이 둘이에요. 소비자가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받는 걸로 오인했는지, 그리고 조건이 “은폐하거나 축소”됐는지. 조건을 어딘가에 적어 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적혀 있었는지를 봐요.

붙임 자료에는 공정위가 가전을 무엇으로 봤는지도 나와요.

즉, 가전제품은 상조 가입에 대한 무료 혜택 또는 증정품이 아니며 매우 장기간 할부금을 납입함으로써 대금 운용의 기회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부여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가전은 선물이 아니라 내 돈을 오래 맡기는 대가라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가 “공짜”라는 단어를 무너뜨려요.

보도자료에 실린 납입 구조

공정위가 붙임에 예시로 넣은 상품 표예요. 실제 판매되던 구성이고, 숫자가 붙어 있어서 구조가 한눈에 보여요.

구분월 납입금(1~60회)월 납입금(61~200회)납입 총계
가전사29,500원없음1,770,000원
상조사300원29,800원4,190,000원
합계29,800원29,800원5,960,000원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08-07 보도자료 붙임, 2026-09-14 확인.

첫 5년 동안 매달 나가는 29,800원 중 상조사로 가는 돈은 300원이에요. 나머지 29,500원은 가전 값이에요. 같은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만기 이후 상조 서비스를 쓰지 않고 대금 반환을 요청하면 596만 원을 돌려받지만, 그 전에 반환을 요청하거나 장례를 한 번 치르면 가전 대금 177만 원은 못 받아요.

이 표가 무서운 건 초반 60개월이에요. 3년쯤 넣다가 그만두면 상조사에 쌓인 돈은 1만 800원이에요. 해약환급금은 상조 계약에 낸 돈으로 계산되니까 돌려받을 게 사실상 없어요. 회차별로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상조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나환급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상담 8,987건이 어디에서 나왔나

2025년 3월 27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낸 피해예방주의보에 통계가 있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이 8,987건,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477건이에요. 연도별로는 상담이 2,869건, 2,585건, 3,533건으로 2024년에 가장 많았어요.

피해구제 477건의 신청 이유를 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307건(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103건(21.6%)이에요. 주의보는 계약해제 관련의 내용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라고 적었어요. 물건이 나빴다는 분쟁이 아니라 그만둘 때 생긴 분쟁이에요.

주의보에 실린 사례도 구체적이에요. SNS 광고를 보고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200개월 납입 구조였고, 해제를 요구하자 전자제품 비용 300만 원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요. 2018년 11월에 정수기 렌탈계약을 맺은 줄 알았다가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서야 상조 결합상품인 걸 알게 됐고, 해제를 요구하니 64.7%만 환급된다는 답을 들은 사례도 있어요.

2019년에 이미 나왔던 경고

결합상품 경고가 2025년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2019년 7월 22일 자 피해주의보는 만기 환급을 정면으로 다뤘어요.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 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 만기를 390개월, 그러니까 32년 6개월로 설정한 상품이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선수금 보전 의무는 상조 계약에만 붙어요. 가전 쪽은 해당이 없어서, 회사가 사라져도 가전 할부금 청구는 남아요. 주의보는 2018년 폐업한 한 상조회사의 피해자가 40,466명, 피해금액이 약 114억 원이었다고 적었어요. 만기 환급 조건을 자세히 본다면 상조 만기 100% 환급의 조건에 거치 기간 얘기가 더 있어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네 가지

결합상품 제재의 적용 조문은 할부거래법이었지만, 광고 문구 자체를 다루는 법은 따로 있어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유형을 네 개로 나눠요.

유형조문 문구상조 광고에서 나오는 모습
거짓·과장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사실과 다른 혜택을 알리거나 부풀림
기만기만적인 표시ㆍ광고붙는 조건을 빼거나 작게 적어 숨김
부당비교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기준 없이 타사보다 낫다고 제시
비방비방적인 표시ㆍ광고다른 회사를 헐뜯어 자기 상품을 팜

출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09-14 확인.

2025년 8월 사건에서 공정위가 쓴 표현은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었어요. 위 네 유형 중 앞의 둘에 해당하는 판단이에요.

제재 이유를 뒤집으면 체크리스트가 돼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본 항목을 하나씩 반대로 세우면 가입 전에 확인할 목록이 나와요. 상담 자리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 종이에 적힌 문장으로 확인하는 게 전부예요.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뒤집으면 이렇게 확인해요어디를 보나
“무료 혜택”, “증정” 표현으로 대가 없이 받는 것처럼 유인가전 값이 월 납입금 안에 얼마로 들어 있는지 금액으로 확인가전 계약서의 월 납입금·총액 칸
별도 가전 할부매매계약의 존재를 알리지 않음계약서가 몇 장인지, 각 장의 상대방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계약서 표지의 사업자명과 서명란
가전 만기가 아니라 상조 만기까지 완납해야 하는 조건 은폐두 계약의 납입 회차를 따로 적어 나란히 비교각 계약서 납입기간 칸 (상조 150~240개월, 가전 36~60개월)
상조 서비스 미사용 조건을 축소장례를 치르면 환급이 사라지는지 문장으로 확인약관의 만기 환급 조항
‘사은품’, ‘적금’이라는 안내선불식 할부계약인지,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공정위 누리집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해약환급금 비율·지급 시기를 설명하지 않음지금 그만두면 몇 %인지, 언제 주는지 숫자로 확인공정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와 대조
총 납입액을 넘는 만기축하금 약정낸 돈보다 많이 준다는 약정인지, 회사가 그때까지 남아 있을지 확인계약서 만기 환급 조항, 공시된 지급여력비율
계약서·약관·증서 미교부서류를 실제로 받았는지,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기록문자·이메일 수신 기록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08-07 보도자료, 2025-03-27 피해주의보 붙임 2. 2026-09-14 확인.

주의보 붙임에는 이런 문장도 있어요. “고가의 가전제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순수한 사은품이 되기 어려우므로 상조상품과 별개의 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냉장고가 선물로 온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계약서를 세어 보면 돼요. 가입 전 확인 순서는 상조 가입 전 확인 목록에도 정리돼 있어요.

이미 가입했다면, 철회 기간이 계약마다 달라요

2025년 3월 주의보에 청약철회 안내가 나오는데 여기가 함정이에요. 두 계약의 기간이 다르고, 철회 통보를 받는 상대도 달라요.

구분상조 계약전자제품 등 계약
청약철회 기간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7일
통보 상대상조업체계약서에 적힌 전자제품 판매 주체
방법서면 발송 (내용증명 우편)서면 발송 (내용증명 우편)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할부거래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일부터 3개월계약서에 따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03-27 피해주의보 붙임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2026-09-14 확인.

상조만 철회하고 가전을 놔두면 가전 할부는 그대로 굴러가요. 주의보도 이 점을 짚어요. 가전 할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유지를 조건으로 받기로 한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났으면 해지로 넘어가요. 할부거래법 제25조는 서비스를 받지 않은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회사가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요. 휴업·폐업 신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 같은 사유일 때는 위약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어요.

신고는 어디로 하나

분쟁이 자율적으로 안 풀리면 창구가 둘이에요.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단일번호 1372로 걸면 되고 발신자 부담이에요. 온라인은 소비자24의 상담·피해구제 신청으로 들어가요. 상담과 피해구제를 함께 맡는 곳이라 개별 사건을 다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 환급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아요. 대신 사업자의 법 위반을 조사하고 제재해요. 광고나 설명이 계약서와 다르면 공정위 누리집이나 지방 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로 신고할 수 있어요. 2019년 주의보도 모집인에게 들은 설명과 상품 내용이 다르면 공정위에 신고하라고 안내했어요.

신고할 때 힘이 되는 건 문장이에요. 상담 때 받은 카톡, 광고 캡처, 통화 녹음, 계약서 사진. 2025년 8월 제재의 증거도 결국 4개사가 쓴 광고 이미지였어요.

지금 할 일 한 가지

계약서를 펴서 “무료”, “증정”, “지원”, “사은품”, “적금” 다섯 단어를 찾아보세요. 계약서에 그 단어가 없고 상담에서만 들었다면, 그 차이가 공정위가 2025년 8월에 제재한 바로 그 지점이에요. 들은 말과 적힌 말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캡처를 남기고 날짜를 적어 두면 돼요.

아직 가입 전이라면 질문 하나로 충분해요. “이 가전 값이 월 납입금에서 얼마예요?” 숫자로 답이 나오면 판단할 재료가 생기고, “그건 무료라 따로 없어요”라는 답이 나오면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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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합상품 판매과정 상 거짓·과장 유인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2025-08-07 등록) · 2026-09-14 확인
  2.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조 결합상품 피해예방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2025-03-27) · 2026-09-14 확인
  3. 상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 2019-07-22 등록) · 2026-09-14 확인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2026-09-14 확인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제34조 · 2026-09-14 확인
  6. 소비자24 (상담·피해구제 신청) · 2026-09-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