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결합상조 구조, 계약이 왜 둘인지 2026
가전을 받는 결합상조는 상조 계약과 가전 할부·렌탈 계약이 따로예요. 만기 12~20년과 3~5년으로 기간도 달라요. 공정위 제재 사례와 해지 시 각각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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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보는 답. 가전을 같이 받는 결합상조는 계약이 두 개예요. 장례 서비스를 받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과 가전을 쓰는 할부·렌탈 계약(만기 3~5년)이 따로 굴러가요. 공정위가 2025년 8월 대형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린 것도 이 둘을 하나처럼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중도에 그만두면 상조는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가전은 남은 할부금 기준으로 각각 정산돼요. (공정거래위원회 2025-08-07 보도자료, 2026-09-14 확인)
전화가 오고 삼십 분쯤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월 3만 원대로 TV랑 정수기 받으시고, 만기에 낸 돈 그대로 돌려받으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는 계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 문자로 계약서가 두 통 오면 그때부터 이상해져요. 왜 두 장이지, 하나는 3년이고 하나는 15년인데 이게 같은 상품 맞나. 맞아요. 두 계약을 묶어 파는 게 이 상품의 구조 자체예요.
계약서가 두 장인 이유
상조 회사는 장례 서비스를 파는 회사예요. 가전을 만들지도 않고 렌탈업 등록도 별개예요. 그래서 가전을 얹으려면 가전 쪽 계약을 따로 세워야 해요. 소비자 입장에선 한 번 상담받고 한 번 결정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성격이 다른 두 계약에 동시에 서명한 거예요.
법적 성격도 달라요. 상조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할부거래법의 규율을 받아요. 회사가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고,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해야 하고, 해지하면 공정위가 고시한 산식대로 환급해야 해요. 가전 할부·렌탈 계약은 그냥 일반 할부거래나 임대차예요. 선수금 보전 의무가 없고 환급 고시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계약은 만기가 끝나는 시점도, 사고가 났을 때 기댈 제도도 달라요. 같은 상담에서 같이 시작했을 뿐이에요.
납입 기간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공정위가 2025년 8월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기간 차이가 뚜렷해요.
| 구분 | 상조 계약 | 가전 할부·렌탈 계약 |
|---|---|---|
| 만기 | 12~20년 | 3~5년 |
| 적용 법 | 할부거래법(선불식 할부계약) | 일반 할부거래·임대차 |
| 선수금 보전 | 받은 선수금의 50% 보전 의무 | 없음 |
| 중도 해지 시 | 공정위 고시 해약환급금 산식 | 잔여 할부금·위약금 정산 |
| 만기 후 | 장례 서비스 이용 또는 조건부 환급 | 소유권 이전 또는 반납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08-07 보도자료, 2025-03-27 피해주의보. 2026-09-14 확인.
가전 계약이 3~5년 만에 끝난다는 건 그 뒤로도 10년 넘게 상조 납입만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가전이 다 내 것이 되고 몇 년 지나면 처음 상담 내용은 기억에서 흐려지는데, 자동이체는 그대로 나가요. 그러다 만기 무렵에 “환급 신청하려고요” 하면 조건 얘기를 처음 듣게 되는 일이 생겨요.
반대 방향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가전이 3년 만에 고장 나면 그건 가전 계약 쪽 문제인데, 소비자는 상조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요. 거기서는 렌탈사 번호를 알려 주고, 렌탈사는 상조회사에 물어보라고 해요. 계약이 둘이라는 걸 몰랐으면 이 과정이 회사가 책임을 미루는 걸로만 보여요. 실제로는 정말 남남인 두 회사예요.
월 납입액을 둘로 쪼개 보면
계약서 두 장을 나란히 놓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월 납입액을 나누는 거예요. “월 3만 원”이라고 들었어도 그 안에 상조 몫과 가전 몫이 따로 있어요. 이 비율이 나중에 돌려받을 돈을 결정해요.
| 가정 | 상조 몫 | 가전 몫 | 5년 뒤 그만둘 때 |
|---|---|---|---|
| 상조에 많이 배분 | 월 25,000원 | 월 5,000원 | 상조 누적 150만 원의 환급률만큼 회수, 가전 잔여 할부는 정산 |
| 가전에 많이 배분 | 월 5,000원 | 월 25,000원 | 상조 누적 30만 원의 환급률만큼만 회수, 가전은 이미 대부분 납부 |
표의 두 줄은 같은 월 3만 원이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해약환급금은 상조 계약에 낸 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매달 빠져나간 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가전 쪽 비중이 큰 계약일수록 해지할 때 돌아오는 돈이 작아 보이는 이유예요. 상담에서 이 비율을 안 알려 주면 계약서에서 직접 찾아야 해요. 두 계약서에 각각 적힌 월 납입액을 더해서 총액과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공정위가 2025년 8월에 지적한 표현들
공정위는 2025년 8월 7일 대형 4개사의 결합상품 판매 행위를 거짓·과장 유인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어요. 근거 조문은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예요.
문제가 된 표현은 보도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같은 말이었어요. 실제로는 상조 계약과 별도로 가전 할부계약이 필요했고, 상조 만기까지 완납하고 서비스를 쓰지 않은 경우에만 조건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어떤 문구가 왜 걸렸는지, 보도자료 원문과 제재 이유를 뒤집은 체크리스트는 공정위가 상조 결합상품 광고에서 제재한 것들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정리하면 광고가 숨긴 건 두 가지예요. 계약이 둘이라는 점, 그리고 환급에 조건이 붙는다는 점. 이 두 가지만 계약 전에 알면 결합상품 자체가 나쁜 상품인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장례 서비스도 필요하고 가전도 필요한 집이라면 계산이 맞을 수 있어요. 문제는 “공짜”로 들렸을 때 생겨요.
상담 8,987건이 말해 주는 것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3월 27일 낸 피해주의보에는 숫자가 나와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합상품 관련 상담이 8,987건,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가 477건이에요.
내용을 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1.6%예요. 두 유형을 합치면 86%예요. 물건이 고장 났다거나 장례 서비스가 부실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그만두려고 할 때 생긴 분쟁이에요.
주의보는 소비자에게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상조 계약 말고 다른 계약이 더 있는지, 계약대금과 납입기간이 얼마인지, 해약환급금의 비율과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거고요.
중도에 그만두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에요. 하나를 해지한다고 나머지가 따라 없어지지 않아요.
| 상황 | 상조 계약 | 가전 계약 |
|---|---|---|
| 상조만 해지 | 공정위 고시 산식대로 해약환급금 지급 | 그대로 유지, 남은 할부금 계속 납부 |
| 가전만 해지 | 그대로 유지 | 잔여 할부금 일시 상환 또는 위약금, 반납 조건 발생 |
| 둘 다 해지 | 해약환급금 지급 | 잔여 할부금 정산 |
| 상조 회사 폐업 | 보전된 선수금 범위에서 보상 (납입금의 절반 수준) | 별개 계약이라 그대로 유지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03-27 피해주의보, 2019-07-23 주의보. 2026-09-14 확인.
폐업 줄이 중요해요. 2019년 주의보는 결합상품 가입자가 회사 폐업 시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한다”고 짚었어요. 같은 자료에 2018년 한 상조회사 폐업으로 피해자 40,466명, 피해금액 약 114억 원이 발생한 사례가 나와요. 그런데 가전 할부는 상조 회사가 없어져도 캐피털사나 가전 회사와의 계약이라 그대로 남아요. 회사가 사라졌는데 가전 값은 계속 내는 상황이 실제로 생겨요.
회차별 환급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상조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나에 산식과 표로 정리해 뒀어요.
만기 환급이라는 말에 붙는 조건들
“만기에 100% 돌려준다”는 안내가 결합상품 광고의 핵심이에요. 이 말 자체가 거짓은 아닌데, 조건이 셋 붙어요.
첫째, 완납이에요. 중간에 한 회라도 빠지면 조건이 깨져요. 둘째, 거치 기간이에요. 납입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해요. 월 9,900원 180회(총 178만 2,000원) 플랜의 안내에는 “거치 4년, 상조 서비스 미사용 시”라고 적혀 있어요. 셋째, 미사용이에요. 그동안 장례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쓰면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이 조건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돼요. 180회는 15년이고, 거치 4년을 더하면 19년이에요. 40대에 가입하면 60대가 돼야 환급 시점이 와요. 그 사이에 부모님 장례를 치르면 환급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쪽으로 정리되고요. 공정위가 2019년 주의보에서 지적한 것도 이 부분이에요. 당시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그러니까 32년 6개월로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간단해요. 장례 서비스를 실제로 쓸 생각이면 환급 조건은 계산에서 빼고, 상품 구성과 총액만 보면 돼요. 환급을 목적으로 가입할 거면 거치 기간까지 더한 실제 연수를 계산하고 결정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기대하는 건 구조상 성립하지 않아요.
가입 전 확인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 계약서가 몇 장인지 세어요. 상조 계약서와 가전 할부·렌탈 계약서를 각각 받았는지. 한 장만 받았으면 나머지를 달라고 해요. 계약서 없는 계약은 없어요.
- 각 계약의 만기를 따로 적어요. 상조 몇 회, 가전 몇 개월. 이 둘이 같은 숫자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 월 납입액을 둘로 쪼개 봐요. 월 3만 원 중 상조가 얼마, 가전이 얼마인지. 이 비율이 해지할 때 돌려받을 돈을 좌우해요.
- 환급 조건 세 줄을 계약서에서 찾아요. 완납, 거치 기간, 미사용. 상담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문장으로 확인해요.
- 장례 시점에 추가로 낼 돈을 물어요. 장례식장 시설비, 화장료, 봉안 비용은 대부분 상조 상품에 안 들어 있어요. 무빈소 기준으로도 장례식장에 직접 내는 돈이 58만 원대부터 시작해요.
지금 계약서를 꺼내서 할 일
이미 가입돼 있다면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계약서 두 장을 찾아서 만기일을 형광펜으로 칠하고, 환급 조건 문장을 찾아 옆에 날짜를 적어 두는 거예요. 완납 예정일에 4년을 더한 날짜요. 그 날짜가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그때 판단하면 돼요.
계약한 지 14일이 안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먼저 검토해요. 선불식 할부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넘기면 해지 절차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환급률 계산이 시작돼요.
아직 가입 전이라면 상담 자리에서 총액을 묻지 말고 계약서 장수를 먼저 물어요. “이거 계약서 몇 장 나와요?”라는 질문 하나로 이 상품의 구조가 다 드러나요. 두 장이라고 답하는 곳이 정직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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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 상조 결합상품 거짓·과장 유인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2025-08-07) · 2026-09-14 확인
- 선불식 할부거래 결합상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2025-03-27) · 2026-09-14 확인
- 상조상품 만기환급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 2019-07-23) · 2026-09-14 확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2026-09-14 확인
- 가전 결합 상조 플랜 안내 페이지 · 2026-09-1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