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비용 항목별 범위, 공개 요금표 기준 2026
3일장 시설·용품비는 공개 요금표로 계산하면 350만~950만 원대예요. 빈소 등급,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가격을 병원 요금표 원본에서 그대로 옮겨 정리했어요.
바로 보는 답. 공개 요금표만 더해도 3일장 시설·용품비는 조문객 50명 규모 약 349만 원, 100명 약 546만 원, 200명 약 945만 원이 나와요. 여기에 화장료(서울 관내 12만 원)와 장의차량이 붙고, 접객 음식값은 어느 요금표에도 없어요. (서울대병원·은평성모·서울의료원 공개 요금표, 2026-09-14 확인)
밤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 사무실에 앉으면, 직원이 A4 한 장을 내밀면서 “빈소는 몇 호실로 하시겠어요”라고 물어요. 호실 이름만 적혀 있고 금액은 안 적힌 종이일 때가 많아요.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비교할 기준이 없으니, 나중에 계산서를 보고 나서야 어디서 얼마가 붙었는지 알게 돼요.
다행히 공공·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요금표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 둬요. 그 숫자를 항목별로 옮겨 놨어요. 사설 장례식장은 이보다 비쌀 수도 쌀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항목이 이 정도 자리구나”를 아는 상태로 앉을 수 있어요.
빈소 사용료가 전체 금액을 흔들어요
계산서에서 가장 큰 덩어리예요. 평수가 두 배면 금액도 대략 두 배가 되고, 3일장이면 여기에 날짜가 곱해져요.
은평성모장례식장 이용요금은 조문실과 접객실을 묶어서 1일 단가와 1시간 단가를 같이 적어 놨어요.
| 호실 | 평형 | 동시 수용 | 1일 | 1시간 |
|---|---|---|---|---|
| 1호실 | 160평형 | 184명 | 3,480,000원 | 145,000원 |
| 2호실 | 100평형 | 92명 | 2,148,000원 | 89,500원 |
| 3·5·6·7호실 | 85평형 | 76~84명 | 1,800,000원 | 75,000원 |
| 10호실 | 50평형 | 66명 | 1,092,000원 | 45,500원 |
| 11호실 | 48평형 | 56명 | 1,032,000원 | 43,000원 |
| 8·9호실 | 45평형 | 38명 | 984,000원 | 41,000원 |
출처: 은평성모장례식장 이용요금 (2026-09-14 확인)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도 접객실 요금을 빈소 임대료에 포함해서 공개해요. 30평A 500,000원/1일, 30평B 450,000원, 31평 500,000원, 41평 710,000원, 45평 960,000원, 68평 1,510,000원, 150평은 3,550,000원/1일이에요. 여기는 빈소 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가 또 붙는데 1호실 70,000원/1일, 2~7호실 40,000원, 8~14호실 30,000원이에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은 같은 88평형이어도 호실 구조에 따라 수용 인원이 다르다고 적어 두고, 특실(1·5호실) 45,000원, 대실(2·3·7·8호실) 43,000원, 일반실 6호실 40,000원, 9호실 35,000원, 10호실 19,000원으로 나눠 놨어요. 다만 이 표에는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표의 안치료가 시간 단위인 걸 보면 시간당으로 읽히는데, 페이지에 명시가 없어서 확인 못 했어요.
정리하면 45평형대는 하루 100만 원 안팎, 85평형대는 180만 원 안팎, 160평형은 350만 원 안팎이 공개가 기준선이에요.
안치료는 하루가 아니라 시간으로 붙어요
고인을 모신 시점부터 발인까지 계속 돌아가는 요금이라 은근히 쌓여요. 서울대병원은 84,000원/1일(3,500원/1시간), 은평성모는 96,000원/1일(4,000원/1시간), 서울의료원은 3,000원/1시간이에요. 3일장이면 안치 시간이 보통 48시간 안팎이라 16만~20만 원대가 나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서울의료원에서 안치료가 면제돼요. 서울대병원은 시신기증자에 한해 안치료를 포함해 100% 감면하고, 본원 교직원 본인은 100%, 국가유공자 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은 30% 감면이에요. 대상이면 접수할 때 증빙을 같이 내는 게 좋아요. 나중에 소급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염습·입관비는 누가 하느냐로 갈려요
같은 작업인데 병원 인력이 하느냐 상조 인력이 하느냐로 금액이 달라져요. 서울의료원은 병원 염습 350,000원/1회, 자가(유족) 또는 상조업체 염습 250,000원으로 10만 원 차이를 요금표에 그대로 적어 놨어요. 병원 염습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00원 감면이에요.
서울대병원 염습실은 450,000원/1회, 소아 200,000원이고 18시부터 다음 날 8시 사이에 입관하면 550,000원으로 올라가요. 자체입관, 그러니까 상조 인력이 직접 하면 400,000원이에요. 은평성모는 입관실 사용료 400,000원 하나로 공개해 놨어요.
상조 상품에 염습이 포함돼 있다면 이 항목은 상조 쪽에서 처리하고 장례식장에는 시설 사용료만 내는 구조가 돼요. 계약서에 “염습 인력 포함” 문구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수의와 관은 등급표가 그대로 공개돼 있어요
서울의료원 장의용품 가격은 재질과 규격까지 붙여서 공개해요. 수의는 원사 수입산, 국내 직조·봉제라고 원산지도 적어 놨어요.
| 품목 | 재질·규격 | 가격 |
|---|---|---|
| 수의 1호 | 대마 100% 수직 | 950,000원 |
| 수의 2호 | 대마·저마 50% 수직 | 730,000원 |
| 수의 3호 | 저마 100% 수직 | 580,000원 |
| 수의 4호 | 저마 100% 기계직(15수) | 380,000원 |
| 수의 5호 | 저마 100% 기계직(8수) | 190,000원 |
| 오동나무 0.6치 특관 | 집성목, 탈관·화장용 | 145,600원 |
| 오동나무 1.0치 특관 | 집성목, 탈관·화장용 | 256,100원 |
| 오동나무 1.5치 2단관 | 집성목, 매장용 | 427,700원 |
| 수입소나무 1.5치 관 | 통판목, 매장용 | 680,000원 |
| 향나무 1.5치 2단관 | 통판목, 매장용 | 1,100,000원 |
출처: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장의용품 가격 (2026-09-14 확인). 이 페이지는 값을 화면에서 불러와 그려요. 그래서 캐시된 옛 화면에는 낡은 가격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위 숫자는 실제로 응답에 담겨 온 값이에요.
화장할 거라면 매장용 관을 쓸 이유가 없어요. 요금표에도 용도가 “탈관 및 화장용”, “매장용”으로 나뉘어 적혀 있어요. 오동 1.0치 특관과 향나무 1.5치 2단관은 84만 원 차이가 나는데, 화장장에서 관은 어차피 함께 태워요. 수의도 8수 기계직과 대마 수직이 76만 원 차이예요.
입관용품 세트(관보·명정·결관보·한지·안치대·알코올·탈지면 등)는 248,300원 또는 189,500원 두 가지, 수시위생용품은 125,700원 또는 84,600원이에요.
접객 음식은 공개 요금표에 거의 없어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시설비와 용품비는 표가 있는데 음식은 위탁 업체가 따로 받는 구조라 1인당 단가를 공개한 곳을 찾기 어려워요. 은평성모는 식사류·안주류·떡류·제사상차림 메뉴판을 이미지로만 올려 놨고 금액은 텍스트로 안 나와요.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서비스에 장례용품 가격 검색이 있는데, 검색 조건을 자바스크립트로 붙이는 구조라 이번에는 결과를 받지 못했어요.
대신 음식에 딸려 오는 고정비는 공개돼 있어요. 서울의료원 기준으로 다회용식기 대여료가 분향실 크기에 따라 150,000~250,000원, 식기 관리 전담매니저가 의무 사용인데 2일장 195,000원, 3일장 292,000원, 4일장 390,000원이에요. 은평성모는 폐기물 수거비를 빈소 크기별로 1일 50,000원(소형), 70,000원(중형), 90,000원(대형) 받아요.
제사상은 서울의료원 공개가로 모듬제상 A 300,000원, B 250,000원, 제물상 150,000원, 상식 A 30,000원, B 15,000원이에요.
접객 음식은 견적서를 따로 받아서 1인분 단가와 최소 수량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나중에 조문객 수가 예상과 달라졌을 때 다투기 어려워요.
화장은 관내냐 관외냐로 최대 8배 벌어져요
장례식장 계산서와 별개로 화장장에 직접 내는 돈이에요.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사용료 기준으로 대인(만 13세 이상) 화장료가 관내 120,000원, 기타시민 1,000,000원이에요. 여기서 관내는 서울·고양·파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예요.
수원시연화장은 대인 관내 150,000원, 관외 1,000,000원이고, 관내 기준이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 30일 이상 거주”로 서울보다 짧아요.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는 두 곳 모두 무료예요. 서울시설공단은 관내 시민 자녀를 둔 타 지역 거주 사망자가 관내 병원에서 사망했거나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한 경우 400,000원을 적용해요. 수원은 오산시와 용인시 일부 법정동 거주자에게 50% 감면이 있어요.
주소지 이전 시기 때문에 관외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약 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거주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장지 비용은 장례식장 계산서에 안 들어와요
봉안이나 자연장 비용은 별도로 나가요. 서울시립 봉안시설은 재사용료가 1위당 관내 100,000원, 관외 300,000원으로 5년마다, 관리비가 관내 100,000원, 관외 180,000원으로 5년마다예요. 자연장(잔디장·수목장)은 1위당 500,000원인데 서울·고양·파주 시민만 쓸 수 있고 최초 40년, 연장은 안 돼요. 산골시설은 무료예요.
수원시연화장 봉안은 1위당 관내 300,000원, 관외 1,000,000원이고 안치기간 15년에 1회(15년) 연장할 수 있어요. 금액과 구조가 지역마다 이렇게 다르니 장례식장에서 “장지까지 알아서 해 드린다”는 말이 나오면 어디를 말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3일장 총액을 조문객 수로 계산해 봤어요
공개 요금표만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빈소·안치·입관·예식실은 은평성모 공개가, 관·수의·입관용품은 서울의료원 공개가를 썼어요. 두 곳의 요금표를 섞은 계산이라 어느 한 장례식장의 실제 청구액은 아니고, 항목이 어떻게 쌓이는지 보는 용도예요. 빈소는 2일치, 안치는 48시간으로 잡았어요.
| 항목 | 조문객 50명 | 조문객 100명 | 조문객 200명 |
|---|---|---|---|
| 빈소 (2일) | 45평형 1,968,000 | 85평형 3,600,000 | 160평형 6,960,000 |
| 안치료 (48시간) | 192,000 | 192,000 | 192,000 |
| 입관실 | 400,000 | 400,000 | 400,000 |
| 예식실 | 150,000 | 150,000 | 150,000 |
| 폐기물 수거비 (2일) | 100,000 | 140,000 | 180,000 |
| 관 | 0.6치 특관 145,600 | 1.0치 특관 256,100 | 1.5치 2단관 427,700 |
| 수의 | 4호 380,000 | 3호 580,000 | 1호 950,000 |
| 입관용품 | 189,500 | 248,300 | 248,300 |
| 시설·용품 소계 | 약 353만 원 | 약 557만 원 | 약 951만 원 |
| 화장료 (서울 관내) | 120,000 | 120,000 | 120,000 |
| 접객 음식 | 요금표 없음 | 요금표 없음 | 요금표 없음 |
여기에 장의차량이 붙어요. 서울의료원 공개가로 벽제·성남 화장장까지 대형(37인승) 390,000원, 중형(17인승) 351,000원이고 톨게이트비와 주차비는 별도예요. 부산까지 내려가면 대형 1,020,000원이에요. 운구 앰뷸런스는 중랑구 70,000원, 서울시 내 90,000원, 벽제·성남 245,000원이에요.
줄일 수 있는 자리와 계약서에서 볼 것
줄일 수 있는 쪽부터 보면, 빈소 등급이 압도적이에요. 85평형 대신 45평형을 쓰면 2일에 163만 원이 빠져요. 조문객 수를 실제보다 넉넉하게 잡는 습관이 여기서 돈이 돼요. 부고를 돌리기 전에 대략의 규모부터 세어 보세요.
관은 용도만 맞추면 돼요. 화장인데 매장용 통판목 관을 권하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수의도 등급 차가 72만 원까지 벌어지는데 화장 후에 남는 건 유골뿐이에요.
염습을 상조 인력이 하면 10만 원 안팎이 줄어요. 다만 상조 계약에 이미 그 비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이중으로 안 내요.
못 줄이는 쪽은 안치료, 입관실 사용료, 식기 전담매니저 같은 의무 항목이에요. 이건 흥정할 게 아니라 미리 계산에 넣어 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를 하나씩 짚어 보세요.
- 빈소 요금의 단위. 1일인지 24시간인지 1시간인지. 시간 단위면 입실과 발인 시각까지 적혀 있어야 해요.
- 접객실이 빈소 요금에 포함인지. 은평성모와 서울대병원은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별도로 받는 곳도 있어요.
- 관리비·폐기물 수거비가 따로 있는지. 서울대병원은 관리비, 은평성모는 폐기물 수거비가 1일 단위로 따로 붙어요.
- 음식 1인분 단가와 최소 수량. 총액이 아니라 단가로 적혀야 정산할 때 다툼이 없어요.
- 의무 사용 항목. 다회용식기, 식기 매니저처럼 선택이 아닌 항목이 있는지.
- 염습 인력의 소속. 상조 인력이면 장례식장 염습비가 빠지는지.
- 감면 대상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신기증자는 항목별로 감면율이 달라요.
- 화장료 관내 적용 요건. 주민등록 기간이 모자라면 관외 요금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장례식장을 정하기 전에 후보 두 곳의 홈페이지에서 요금표 페이지를 찾아 캡처해 두세요. 공공·대학병원 장례식장은 거의 다 올려 두고, 안 올려 둔 곳은 전화로 “빈소 사용료 단위와 접객실 포함 여부”만 물어도 비교가 돼요. 그다음에 조문객 규모를 정하고, 그 규모에 맞는 가장 작은 호실부터 후보로 놓고 올려 가면 돼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이용요금 · 2026-09-14 확인
- 은평성모장례식장 이용요금 · 2026-09-14 확인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시설이용요금·장의용품 가격 · 2026-09-14 확인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장례견적서비스 · 2026-09-14 확인
-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사용료 통합안내 · 2026-09-14 확인
- 수원시연화장 구비서류 및 사용료 · 2026-09-1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