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노트

유품정리 비용, 원룸·투룸·전체 2026

숨고 거래 평균은 55만 원이고 범위는 14만~150만 원이에요. 업체 공개가와 1톤 트럭 단가, 견적서에 있어야 할 항목, 허가 확인법까지 원본 출처로 정리했어요.

상조노트 편집자게시 자료 확인

바로 보는 답. 숨고에 쌓인 유품정리·특수청소 거래 평균은 55만 원, 범위는 14만~150만 원이에요. 업체 표시가는 원룸 30만~120만 원, 투룸 120만~180만 원, 짐이 많은 집 전체는 300만 원 이상으로 공개된 곳들이 있어요. 금액을 가르는 건 평수가 아니라 실어 낼 물량이에요. (2026-09-14 확인)

부모님이 사시던 집 문을 열면 처음 드는 생각은 “이걸 다 어떻게 하지”예요. 장롱 세 개, 김치냉장고, 30년 치 앨범, 서랍마다 들어 있는 약봉지. 업체에 전화하면 “몇 평이세요”부터 묻는데, 정작 견적을 가르는 건 평수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들어 있느냐예요. 같은 18평 빌라인데 한 곳은 40만 원, 옆집은 130만 원이 나오는 이유예요.

숨고 거래 평균 55만 원이 뜻하는 것

숨고 유품정리·특수청소 가격 페이지는 고수들이 실제로 낸 견적을 모아 평균을 보여 줘요. 2026-09-14 기준으로 평균 거래 가격 55만 원, 최저 14만 원, 최고 150만 원이에요. 누적 견적요청은 19,282건, 활동 고수는 8,910명이고요.

이 숫자를 읽을 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첫째, 55만 원은 중간값이 아니라 평균이에요. 14만 원짜리 소량 수거와 150만 원짜리 전체 정리가 같이 섞여 있어요. 원룸에 짐이 적으면 평균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가요.

둘째, 이 범위에는 오염이 있는 현장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특수청소가 붙으면 위쪽 범위 밖으로 나가요. 고독사 현장은 별도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업체 공개가는 평수보다 물량으로 매겨요

가격표를 홈페이지에 올려 둔 업체들의 숫자예요. 각각 그 업체의 표시가이고 시장 평균이 아니에요. 한 곳의 숫자를 시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항목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는 용도로 쓰세요.

출처구분표시 금액
비워도원룸대략 30만~120만 원
비워도투룸대략 120만~180만 원
비워도짐 많은 집 전체300만 원 이상까지
우아한정리유품정리, 20평대 아파트100만 원 이상
우아한정리쓰레기집 청소, 32평200만 원 이상
우아한정리가정 폐기물 처리, 10평1톤당 50만~60만 원
청소명장유품정리 평균 비용550,000원 ~ 3,000,000원
에코프렌즈특수청소, 오염도 중1평당 40,000~80,000원
에코프렌즈특수청소, 오염도 상1평당 80,000~150,000원

출처: 각 업체 공개 가격 페이지 (2026-09-14 확인)

범위가 원룸 하나에서도 30만 원과 120만 원으로 네 배 벌어져요. 장롱 하나 있는 원룸과 천장까지 쌓인 원룸이 같은 칸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표는 “내 집이 얼마”를 알려 주는 게 아니라 “물량이 얼마나 금액을 흔드는가”를 보여 주는 표예요.

참고로 keeperskorea.co.kr의 가격 페이지는 인증서 만료와 접속 차단 스크립트 때문에 이번에 내용을 받지 못해서 뺐어요.

1톤 트럭 단가가 기준선이에요

견적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트럭 대수로 환산해 보는 거예요. 폐기물 수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톤 단위 요금표를 공개해요.

에코프렌즈 요금표는 서울·경기 기준 1톤 트럭으로 생활폐기물 한 차 35만~60만 원, 반 차 25만 원부터, 1/3 차 15만 원부터, 최소 금액 10만 원부터로 적어 놨어요. 건설폐기물은 한 차 35만~55만 원이에요. 우아한정리는 가정 폐기물 처리를 1톤당 50만~60만 원으로 표시하고, 5톤 집게차는 1대당 120만~150만 원으로 올려 놨어요. 비워도는 칼럼 제목에 아예 “1톤 35만 원 정찰가”를 내걸고 있어요. daegkuk.com은 1톤 폐기물 처리를 평균 30만~50만 원으로 안내해요.

대략 1톤에 30만~60만 원 사이라고 보면, 원룸 한 채를 비우는 데 1톤 안팎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앞에서 본 원룸 30만~120만 원이라는 범위가 이해돼요. 견적을 받을 때 “몇 톤 나올 것 같으세요”를 먼저 물어보면 금액의 근거가 잡혀요.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두 축

유품정리 견적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요.

인건비는 몇 명이 며칠 붙느냐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사다리차를 대야 하는 구조, 좁은 골목이라 트럭을 멀리 세워야 하는 경우에 인원과 시간이 늘어요. 같은 짐이라도 반출 조건이 나쁘면 여기서 올라가요.

폐기물 처리비는 무엇을 얼마나 버리느냐예요. 여기서 두 갈래가 생겨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방식과 업체가 트럭으로 실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스티커는 지자체 수수료라 품목당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이지만, 배출 장소까지 유족이 내놓아야 하고 수거일까지 기다려야 해요. 트럭은 하루에 끝나지만 톤 단가가 붙어요.

세 번째 축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오염이 있으면 소독과 방역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고, 바닥재나 벽지를 뜯어내면 철거·원상복구가 또 붙어요. 이건 유품정리가 아니라 특수청소 영역이에요.

돈이 되는 물건을 골라내면 처리비가 줄어요. 고철, 금속류, 분류된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단가가 붙어서 할인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다만 이건 업체가 알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견적 단계에서 말을 꺼내야 반영돼요.

견적서에 이 항목들이 있어야 해요

전화나 문자로 받은 총액 한 줄은 견적서가 아니에요. 아래가 적혀 있어야 나중에 다툴 거리가 없어요.

  • 작업 범위. 어느 방, 어느 수납장까지인지. 베란다·창고·옥상을 뺐다가 당일에 추가되는 일이 흔해요.
  • 예상 폐기물 물량. 톤 또는 트럭 대수로. “한 차 반” 같은 표현이라도 문서에 있어야 해요.
  • 인원과 작업 일수. 3인 1일인지 5인 2일인지.
  • 폐기물 처리 방식. 업체 반출인지 스티커 배출인지. 스티커 비용을 누가 내는지도요.
  • 소독·방역 포함 여부. 포함이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유와 금액. 이게 빈칸이면 당일에 부르는 대로 돼요.
  • 귀중품·서류 발견 시 처리 방법. 통장, 인감, 현금, 사진을 어떻게 분류해 넘기는지.
  • 작업 전후 사진 촬영과 전달. 정산 근거가 돼요.
  • 결제 시점. 잔금은 현장 확인 뒤에 치르는 조건으로요.

추가비용 분쟁은 늘 같은 자리에서 터져요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 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가 시사저널 보도로 나왔어요. 이 기간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가 292건으로 전체의 24.3%였고, 2026년 1분기 추가 비용 요구 피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3배 늘었어요.

피해 유형 (청소 서비스)비중건수
서비스 품질 미흡42.8%510건
추가 비용 요구20.5%244건
가재도구 파손·분실15%179건

출처: 한국소비자원 2023년~2026년 1분기 피해구제 1,204건 분석, 시사저널 2026-07-15 보도

가재도구 파손·분실이 15%라는 게 유품정리에서 특히 눈에 걸려요. 분실된 물건이 고인의 유품이면 값을 매기기도 어렵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귀중품과 서류를 먼저 빼 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분쟁이 생기는 경로는 거의 하나예요.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하고, 작업 당일 사업자가 오염도나 집 구조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부른 경우예요. 소비자가 거부하면 계약 이행이나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어요. 소비자원은 방문 견적을 받은 뒤 계약할 것,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유와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잔금 전에 현장을 확인할 것, 작업 전후 사진을 남겨 둘 것을 권고했어요.

유품정리는 이 조건에 특히 취약해요. 짐을 다 실어 낸 다음에 금액을 다시 부르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방문 견적이 무료인 업체를 고르는 게 첫 번째 방어예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부터 확인해요

싼 견적의 상당수는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데서 나와요. 확인은 어렵지 않아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을 나눠 놨고, 그중 1호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이에요.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같은 조 제3항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8항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쓰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면 안 된다고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물어볼 말은 이거예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주실 수 있을까요.” 허가번호와 허가권자(시·도지사), 영업 대상 폐기물,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요. 상호가 견적서의 상호와 같은지도 같이 보세요. 다른 업체 허가증을 돌려 쓰는 경우를 거르는 방법이에요.

소독업 신고도 같이 봐요

오염이 있는 현장에 소독이 들어가면 이건 별도 업종이에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이에요.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처가 시·군·구청이니까 확인도 거기서 돼요. 업체가 알려 준 신고번호를 관할 구청 위생 부서에 물으면 등록 여부를 알려 줘요. 같은 법 제54조는 소독업자가 소독을 하면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게 하고 있어요. 작업이 끝난 뒤 소독 실시 내역을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일반 유품정리만 하는 현장이면 소독업 신고까지는 필요 없어요. 다만 견적서에 “방역·소독”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신고가 없다면 그 항목은 실제로 뭘 하는 건지 물어봐야 해요.

줄일 수 있는 자리

  • 먼저 찾을 것부터 찾아요. 통장, 인감, 보험증권, 부동산 서류, 현금, 사진. 이걸 업체가 오기 전에 가족이 훑어 두면 작업 시간이 줄고 분쟁 소지도 사라져요.
  • 팔 수 있는 건 따로 빼요. 가전, 금속, 고철은 처리비에서 빠지거나 할인이 붙어요.
  • 스티커와 트럭을 섞어요. 시간 여유가 있으면 부피 큰 가구 몇 개만 스티커로 내놓고 나머지를 트럭으로 실어 내는 게 쌀 때가 있어요.
  • 일정을 몰아요. 철거나 원상복구를 따로 부르면 출동비가 두 번 나가요. 같은 업체가 한 번에 하면 줄어요.
  • 견적을 두 곳 이상 받아요. 같은 짐인데 톤 산정이 다르면 왜 다른지 물어보면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집 안을 방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장롱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요. 업체가 물량을 산정할 때 쓰는 자료이고, 나중에 작업 전후 비교 자료도 돼요. 그다음 두 곳 이상에 방문 견적을 요청하고, 견적서에 작업 범위와 예상 톤수, 추가 비용 사유가 적혀 있는지만 보면 돼요. 허가증 사본을 요청했을 때 반응이 어색한 곳은 그 자리에서 거르세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1. 숨고 유품정리·특수청소 평균 가격 · 2026-09-14 확인
  2. 비워도, 유품정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2026-09-14 확인
  3. 에코프렌즈 폐기물 처리 요금표 · 2026-09-14 확인
  4. 우아한정리 서비스별 표시가 · 2026-09-14 확인
  5. 시사저널, 청소·하수도 서비스 추가 비용 요구 피해 (한국소비자원 분석) · 2026-09-14 확인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2026-09-14 확인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 2026-09-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