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노트

고독사·무연고 사망 지원 제도, 어디에 뭘 신청하나

수급자였으면 장제급여 80만 원, 아니어도 긴급복지 장제비 80만 원이 있어요. 무연고 사망이면 공영장례가 열리는데 지원 단가는 지역마다 25만 원에서 495만 원까지 벌어져요.

상조노트 편집자게시 자료 확인

바로 보는 답.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면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장제급여 80만 원이 나가요(2026년 기준). 수급자가 아니어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던 가구면 장제비 80만 원이 따로 있고,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치러요. 셋 다 창구는 고인 주소지 주민센터예요. 다만 공영장례 지원 단가는 조례가 정해서 지역마다 25만 원부터 495만 원까지 벌어져요.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정부24, 박희승 의원실 복지부 제출자료, 2026-09-14 확인)

주민센터 창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런 게 있었어요?”예요. 형이 혼자 살던 원룸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비 견적서를 들고 온 동생, 몇 달치 월세가 밀린 세입자의 방문을 열어 본 집주인. 두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기한을 넘긴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 제도들은 신청을 해야 나가고, 대부분 사망 직후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해요.

장제비 80만 원은 두 갈래로 나와요

하나는 장제급여, 다른 하나는 긴급복지 장제비예요. 금액은 둘 다 80만 원인데 자격 조건이 달라요. 장제급여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예요.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조문에 금액은 없어요. 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로 정해져요.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5쪽을 인용해 1구당 80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2026년 기준이고, 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하는 숫자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세요. 첫째, 받는 사람은 유족이 아니라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에요. 형제가 아니라 이웃이 치렀으면 이웃에게 갈 수 있어요. 둘째, 제7조제1항 1호부터 3호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예요. 교육급여만 받던 분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있어요.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실무에서는 고인 주소지 주민센터 창구예요. 같은 조 제2항은 단독가구주의 사망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구청장이 장례를 치를 사람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

수급자가 아니었다면 긴급복지 장제비를 봐요.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장제비가 따로 붙어 있어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에 드는 비용으로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신청처는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이에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주의할 점은 주지원을 받고 있어야 붙는 지원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끊긴 상태라면 장제비만 따로 신청하기보다 위기가구 상담부터 받는 순서가 맞아요. 상담은 129에서 바로 연결돼요.

공영장례의 근거는 장사법 제12조예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출발점이에요.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어요. 2023년에 신설된 제2항도 알아 둘 만해요. 생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종교활동·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이 원하면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빈소를 지킬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문장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예요. 무엇을 얼마나 지원할지는 법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정해요. 그래서 옆 동네와 지원이 달라져요. 2026-09-1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이름에 ‘공영장례’가 들어간 조례는 186개 지자체에서 확인돼요.

서울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6조에 대상을 다섯 가지로 적어 놓았어요.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장제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데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조례상 고독사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가 장례를 치르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제9조를 보면 앞의 두 유형은 구청장이 알아서 선정하지만, 고독사 마을장례와 시장 인정 유형은 연고자 등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절차예요.

제도별 대상과 신청처를 한 장으로

제도대상지원 내용어디에 신청하나
장제급여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1구당 80만 원 (2026년)고인 주소지 주민센터, 장제급여지급신청서
긴급복지 장제비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 지원을 받던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1인당 80만 원주민센터, 시·군·구청, 상담 129
공영장례무연고 사망자, 시신 인수 거부·기피, 장제급여 수급자·차상위로 장례 능력 없음, 조례상 고독사 등빈소, 염습, 관·수의, 운구, 화장, 봉안 등 (현물이 원칙)고인 주소지·사망지 시·군·구 복지 부서, 주민센터
유품정리 지원조례가 있는 지자체 주민 (울산시, 울산 동구, 울주군, 제주도에서 확인)유품정리 비용 (제주는 업체에 직접 지급)해당 시·군·구 복지 부서
안심상속민법상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사망자 재산 20종 통합 조회 (상조 가입 포함)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출처: 각 법령·조례 원문과 정부24 (2026-09-14 확인). 공영장례와 유품정리 지원은 전국 공통 기준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달라요.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이 19.8배 벌어져요

같은 무연고 사망인데 지원 규모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은 통계로도 확인돼요. 박희승 의원실이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단가 자료를 여성경제신문이 2025년 1월 6일 보도했어요.

지역평균 지원 단가
경북 성주군495만 원 (최고)
서울234만 원
경기160만 원
울산103만 원
부산·대구·인천·세종80만 원
강원 영월군25만 원 (최저)

출처: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조례 및 지원단가 현황, 여성경제신문 2025-01-06 보도. 2024년 시점 자료라서 지금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해요.

최고와 최저가 19.8배 차이예요. 같은 기사에서 정부는 2024년 2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을 배포했고, 2024년 1월 기준 15개 시도(88.2%)와 177개 시군구(78.3%)가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한 상태였어요.

조례 원문에 금액을 박아 둔 곳도 있어요. 나주시는 제6조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액을 포함해 197만 원 범위로 정해 놓았고, 구리시는 제6조 제2항에서 250만 원 이내로 적어 놓았어요.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액을 포함하여”라는 구절이에요. 장제급여 80만 원을 이미 받았다면 공영장례로 그 금액만큼 또 받는 게 아니라 부족한 차액만 지원돼요. 구리시 조례 제5조 제3항, 나주시 조례 제5조 제3항에 같은 취지가 적혀 있어요. 두 가지를 합쳐서 받을 생각으로 견적을 짜면 계산이 어긋나요.

특수청소와 유품정리 지원은 전국 공통이 아니에요

여기는 조심해서 읽어 주세요. 특수청소나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전국 공통 제도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는 지자체 조례이고, 그 조례가 있는 곳이 아직 드물어요.

2026-09-14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이름에 ‘유품정리’가 들어간 조례는 네 건뿐이에요. 울산광역시, 울산 동구, 울주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제주 조례 제8조 제3항은 “유품정리 비용은 유품정리업체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 놓았어요. 유족이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라,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는 게 순서예요.

조례 이름에 ‘유품정리’가 없어도 예산 사업으로 청소비를 지원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사례는 고독사 특수청소 비용, 누가 내나에서 다뤘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 복지 부서에 지금 신청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예산이 해마다 달라지고 공고가 나는 시기도 달라서, 옆 동네 사례나 작년 정보로 판단하면 안 돼요.

고독사예방법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법 자체는 있어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2024년 3월 15일 시행본이 현행이에요. 제2조는 고독사를 이렇게 정의해요.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가 실무에서 쓰여요. 여러 지자체 공영장례 조례가 지원 대상에 “조례상 고독사”를 넣으면서 이 정의를 끌어다 쓰거든요. 나주시 조례 제4조 제3호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그대로 인용한 예예요.

다만 이 법이 규정하는 건 예방과 관리예요. 제10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제13조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를 위한 조치를 정해요. 사망한 뒤의 장례비나 현장 정리비를 누가 대는지는 이 법에 없어요. 그 부분은 장사법 제12조와 지자체 조례가 맡고 있어요.

상속을 포기해도 유품을 마음대로 버릴 수는 없어요

여기가 가장 위험한 지점이에요. 민법 제1026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았어요. 이 기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2호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남아 있어도 유품을 팔거나 버리는 행동이 1호의 ‘처분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같으면 유품에 손대기 전에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부터 받으세요. 어떤 행동이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어요.

포기한 뒤에도 짐을 그냥 두면 되는 건 아니에요. 제1044조 제1항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상속 여부를 판단하려면 고인의 재산부터 알아야 하는데, 정부24 안심상속이 그 용도예요. 금융자산, 국세·지방세, 토지, 자동차, 4대 보험, 각종 공제회에 상조 가입까지 스무 종을 한 번에 조회해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사망신고와 같이 접수할 수 있어요.

상속인이 없을 때 임대인에게 남는 길

세입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전부 포기했을 때 집주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게 원상복구 비용이에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자체는 민법 제654조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면서 나와요. 다만 그 의무가 사망 이후 누구에게 어떻게 남는지는 상속 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갈려서, 여기서 한 줄로 단정하지 않을게요. 보증금이 복구비보다 적은 상황이라면 소송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빨라요.

제도적으로 확인되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법 제1053조예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요. 임대인은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끝내 없으면 제1058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돼요.

다른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예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요. 제4항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가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동거인이 있었다면 이 조문부터 확인해 보세요.

현장 정리 자체의 비용 구조와 부담 주체는 고독사 특수청소 비용, 누가 내나에서 따로 다뤘어요.

사망부터 유품 처리까지, 순서

1. 경찰 조사와 검안.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에 손대지 않아요. 사건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검안이 끝나야 시체검안서가 나와요.

2. 사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해요. 제85조는 동거하는 친족을 신고의무자로 두면서, 친족·동거자·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 창구는 주민센터예요.

3. 무연고 여부 확인과 시신 인수 결정.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기피하면 장사법 제12조에 따라 지자체가 처리해요. 인수를 거부하기로 했다면 구청 담당 부서에 그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다음 절차가 돌아가요.

4. 장제급여 또는 공영장례 신청. 수급자였으면 주민센터에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무연고 사망이면 구청 복지 부서에 공영장례를 신청해요. 지자체에 따라 신청 기한이 조례에 박혀 있어요. 신안군 조례는 사망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검시나 수사 때문에 늦어지면 그 절차가 끝난 뒤 60일 이내로 정해 놓았어요. 기한이 있다는 전제로 움직이고,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5. 안심상속 신청과 상속 결정. 재산 조회 결과를 보고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해요.

6. 유류품 처리. 상속 결정이 끝난 뒤에 움직이는 게 안전해요. 통장, 인감, 서류, 사진, 귀금속은 목록을 만들어 따로 보관하세요. 업체 선정과 견적 기준은 유품정리 비용, 원룸·투룸·전체 2026유품정리 업체 고르는 법에 정리해 뒀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전화 세 통이면 대부분 정리돼요. 고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걸어서 장제급여 대상인지, 공영장례 신청이 가능한지, 특수청소나 유품정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있는지 물어보세요. 세 가지를 한 번에 물어야 담당이 한 번에 답해요. 담당 부서를 모르겠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가 연결해 줘요. 서울이라면 공영장례 상담 지원센터 1668-3412도 있어요. 그리고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안심상속을 같이 접수하세요. 창구가 같고, 재산을 알아야 상속을 정할 수 있어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그 결정이 끝나기 전에는 유품에 손대지 마세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 2026-09-14 확인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55쪽 인용) · 2026-09-14 확인
  3. 정부24,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2026-09-14 확인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2026-09-14 확인
  5.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 2026-09-14 확인
  6. 나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9-14 확인
  7.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9-14 확인
  8.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09-14 확인
  9. 여성경제신문,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지역 따라 '복불복' (박희승 의원실·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2026-09-14 확인
  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2026-09-14 확인
  11.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2026-09-14 확인
  12.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2026-09-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