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가격, 공설·사설 차이 2026
서울시립 봉안시설은 1위당 10만 원에 5년 단위, 수원시연화장은 30만 원에 15년이에요. 공설 요금표 원본과 관내·관외 자격 조건, 수목장·자연장·산골 비교까지 정리했어요.
바로 보는 답. 공설 봉안시설은 1위당 10만~30만 원대예요. 서울시립은 재사용료 관내 100,000원에 관리비 100,000원을 5년마다, 수원시연화장은 관내 300,000원에 15년 안치예요. 서울시립 봉안당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신규 안치를 받지 않아요. (서울시설공단·수원시연화장 공개 요금표, 2026-09-14 확인)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 들면 그날 안에 어디로 모실지 정해야 해요. 그런데 검색하면 “봉안당 300만 원부터”라는 광고와 “시립은 10만 원”이라는 글이 같이 나와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는 사설 봉안당의 한 칸 분양가이고 하나는 공설의 5년 사용료예요. 세는 단위가 아예 달라요.
공설 요금표부터 보면 기준이 잡혀요. 지자체 시설은 금액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니까요. 거기서 출발해야 사설 봉안당이 부르는 금액이 비싼 건지 적당한 건지 판단이 서요.
공설과 사설은 가격표의 생김새가 달라요
공설은 “1위당 얼마, 몇 년”으로 적어요. 기간이 끝나면 재사용료를 다시 내고 연장하거나 유골을 옮겨요. 관리비도 사용료와 별도로 같은 주기로 붙어요.
사설 봉안당은 보통 층과 위치별로 단을 나눠서 분양가를 매기고, 여기에 관리비를 따로 받아요. 영구 사용을 내세우는 곳도 있고 기간제인 곳도 있어서, 같은 “300만 원”이라도 무엇을 포함한 금액인지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때는 금액만 보면 안 되고 세 가지를 나란히 놔야 해요. 사용료, 관리비, 그리고 그 돈으로 몇 년을 쓰는지.
서울시립 봉안시설 사용료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사용료 통합안내에 올라와 있는 표예요. 관내는 서울·고양·파주를 말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가 기준이에요.
| 구분 (1위당) | 서울·고양·파주 시민 | 기타 시민 | 주기 |
|---|---|---|---|
| 봉안시설 재사용료, 일반 | 100,000원 | 300,000원 | 매 5년 |
| 재사용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50,000원 | 120,000원 | 매 5년 |
| 재사용료, 의사자 | 50,000원 | 120,000원 | 매 5년 |
| 재사용료,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및 배우자 | 50,000원 | 150,000원 | 매 5년 |
| 관리비, 일반 | 100,000원 | 180,000원 | 매 5년 |
| 관리비, 희생·공헌자 및 배우자 | 50,000원 | 90,000원 | 매 5년 |
| 관리비, 의사자·수급자 | 25,000원 | 45,000원 | 매 5년 |
출처: 서울시설공단 사용료 통합안내 (2026-09-14 확인)
일반 시민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면 5년에 사용료 10만 원 + 관리비 1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이에요. 20년을 두면 80만 원이고요. 관외는 5년에 48만 원이라 차이가 두 배를 넘어요.
서울시립은 2022년부터 신규 안치가 막혔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위 표는 이미 안치된 유골의 재사용료 기준이에요. 서울시설공단 봉안(납골) 이용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규봉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장이 가능하였으나, 봉안당 안치여건이 부족하여 2022년 4월 25일 부터 신규 봉안이 불가능함
근거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962호예요. 지금 새로 모실 수 있는 건 부부합골뿐이에요. 배우자 한 분이 이미 시립 봉안시설을 쓰고 있으면 하나의 봉안함에 합골할 수 있고, 이때 혼인관계증명서(신규 안치자 기준)를 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니까 시립 납골당에 10만 원이면 되겠지”라는 계산은 지금은 안 맞아요. 이미 부모님 중 한 분이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선택지를 봐야 해요.
수원시연화장은 15년 단위로 받아요
경기권 공설은 조건이 또 달라요. 수원시연화장 봉안 사용요금은 1위당 관내 300,000원, 관외 1,000,000원이고 안치기간이 15년이에요. 기간 연장은 1회, 다시 15년이에요. 합치면 최장 30년이에요.
서울시립과 비교하면 한 번에 내는 금액은 크지만 기간이 길어요. 서울시립 관내 기준으로 15년이면 재사용료와 관리비를 합쳐 60만 원인데, 수원은 30만 원에 15년이에요. 같은 공설이어도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예요.
관내와 관외를 가르는 건 주소지와 거주 기간
여기서 두 배, 세 배가 갈려요. 기준이 시설마다 달라요.
- 서울시설공단: 서울·고양·파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수원시연화장: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사람. 개장유골은 기존 묘지나 봉안시설의 소재지가 관내일 것
수원은 50% 감면 구간도 따로 둬요. 사망일 현재 오산시나 용인시 5개 법정동(신갈·영덕·보정·상현·성복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뒀지만 30일 미만 거주한 경우, 그리고 수원 시민의 부모·배우자·자녀가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경우예요.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주소를 옮긴 경우가 특히 걸려요. 신청하기 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부터 확인하세요.
사설 봉안당 가격은 공개 자료로 확인이 안 됐어요
이번에 사설 봉안당의 분양가를 원본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서비스에 장사시설과 가격 검색 기능이 있는데, 검색 조건을 자바스크립트로 붙이는 구조라 결과 페이지를 받지 못했어요. 개별 봉안당 홈페이지의 금액은 지점과 단 위치에 따라 달라서 한 곳의 숫자를 시세처럼 옮기는 건 맞지 않다고 봤어요.
대신 확인하는 방법은 분명해요. e하늘에서 지역과 시설 유형으로 봉안시설을 찾은 다음, 시설별 가격정보를 열어 사용료와 관리비를 각각 보세요. 전화로 물을 때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물어보면 돼요.
- 분양가에 관리비가 포함인지, 별도면 얼마를 몇 년마다 내는지
- 사용 기간이 몇 년이고 연장할 때 얼마인지
- 시설이 문을 닫으면 유골과 이미 낸 돈이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게 사설을 고를 때 가장 실질적인 방어예요.
단 위치도 물어보세요. 사설 봉안당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눈높이 단이 가장 비싸고 맨 아래나 맨 위로 갈수록 싸요. 안내받은 금액이 어느 단 기준인지 모르고 계약하면 현장에서 “그 가격 단은 남은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게 돼요. 계약서에 층과 단, 호수를 적어 달라고 하세요.
수목장·자연장과 비교하면
같은 공설 안에서도 자연장이 봉안보다 한 번에 내는 금액은 커요. 서울시설공단 자연장(잔디장·수목장)은 1위당 500,000원인데 조건이 두 가지 붙어요. 서울·고양·파주 시민만 쓸 수 있고 기타 시민은 이용 불가, 그리고 최초 40년에 연장은 안 돼요.
4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2,500원이에요. 서울시립 봉안을 40년 두면 재사용료와 관리비로 160만 원이 들어요. 기간만 놓고 보면 자연장이 싼 셈인데, 40년 뒤에 연장이 없다는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그때 유골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니지만, 40년 뒤의 가족이 알 수 있게 기록은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산골시설, 그러니까 유골을 뿌리는 시설은 관내와 기타 시민 모두 무료예요. 봉안함도 관리비도 없어서 이후에 돈이 들 일이 없고, 대신 찾아가서 절할 자리가 남지 않아요. 가족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쉬운 선택이라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게 좋아요.
매장은 지금 새로 하기 어려워요. 서울시설공단 매장(묘지)시설은 신규가 기예약자만 가능하고, 1㎡당 조성분묘·봉안묘 기준 관내 185,000원, 관외 370,000원이에요. 재사용은 5년마다 관내 92,500원, 관외 185,000원이고 관리비는 관내·관외 모두 1㎡당 27,500원씩 5년마다예요.
| 방식 (서울시설공단, 1위당) | 금액 | 기간 | 이용 대상 |
|---|---|---|---|
| 봉안(납골) 재사용료 + 관리비 | 200,000원 | 5년마다 | 신규 안치 중단, 부부합골만 |
| 자연장(잔디장·수목장) | 500,000원 | 최초 40년, 연장 없음 | 서울·고양·파주 시민만 |
| 산골 | 무료 | - | 제한 없음 |
| 매장(조성분묘·봉안묘) | 1㎡당 185,000원 | 재사용 5년마다 92,500원 | 기예약자만 신규 가능 |
출처: 서울시설공단 사용료 통합안내 (2026-09-14 확인)
화장료까지 같이 계산해야 총액이 나와요
봉안이든 자연장이든 그 앞에 화장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료가 봉안 사용료보다 클 때가 많아서, 장지 비용만 보고 계산하면 총액이 어긋나요.
서울시설공단 화장료는 대인(만 13세 이상) 기준으로 관내 120,000원, 기타 시민 1,000,000원이에요. 소인(만 12세 이하)은 100,000원과 400,000원, 죽은태아는 50,000원과 200,000원, 개장유골은 60,000원과 400,000원이고요.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는 무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관내·관외 모두 50,000원이에요.
수원시연화장은 대인 관내 150,000원, 관외 1,000,000원이에요. 개장유골은 100,000원과 50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관내 시민이 시립 자연장을 쓰면 화장 120,000원 + 자연장 500,000원으로 62만 원, 관외 시민이 같은 화장장을 쓰면 화장만 100만 원이에요. 관내·관외 한 줄이 총액의 절반 이상을 좌우해요.
묘를 옮기면서 봉안이나 자연장으로 바꾸는 경우라면 개장유골 요금을 봐야 해요. 서울시설공단 관내 60,000원, 관외 400,000원이고 기준은 사망자 주소지가 아니라 기존 묘지나 봉안시설의 소재지예요. 수원도 같은 방식이라 개장신고일 기준으로 묘지 소재지를 봐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만료일이 언제인지. 공설은 5년이나 15년마다 재사용 신청을 해야 해요. 놓치면 안내가 오긴 하지만 주소가 바뀌었으면 못 받아요.
- 관리비 납부 주체. 사용허가증에 적힌 사용자가 연락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누가 이어받을지 가족끼리 정해 두세요.
- 반환이 되는지. 서울시설공단은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사용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반환할 수 있고, 사용료와 관리비는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공제한 뒤 환급해요.
- 봉안용기 규격. 시설마다 받는 함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산 함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 참배 시간. 서울시립승화원은 07:00~17:30, 용미리 1·2묘지는 08:30~17:30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고인의 주민등록초본부터 떼서 마지막 주소지와 거주 기간을 확인하세요. 그 한 장으로 관내·관외가 갈리고, 금액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달라져요.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 장사시설 홈페이지에서 사용료 페이지를 열어 사용료와 관리비, 기간 세 줄을 적어 두면 사설과 비교할 기준이 생겨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사용료 통합안내 · 2026-09-14 확인
- 서울시설공단 봉안(납골) 이용안내 · 2026-09-14 확인
- 수원시연화장 봉안 사용요금 및 안치기간 · 2026-09-14 확인
- 수원시연화장 구비서류 및 사용료(화장) · 2026-09-14 확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962호 (시립 봉안시설 신규 안치 중단) · 2026-09-14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