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노트

수목장 가격과 자연장 비용, 공설·사설 차이 2026

공설 자연장은 1위당 30만~140만 원, 국립 수목장림 공동목은 30년에 142만~147만 원이에요. 확인된 공개 요금표 다섯 곳과 사용 기간, 관리비, 장사법 규정을 정리했어요.

상조노트 편집자게시 자료 확인

바로 보는 답. 공설 자연장은 관내 주민 기준 1위당 30만~140만 원이에요. 잔디장이 30만~60만 원, 수목장이 100만~140만 원 선이고,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립 수목장림은 공동목 30년에 142만~147만 원, 가족목 30년에 441만~465만 원이에요. 요금표를 공개한 공설·국립 시설 다섯 곳을 그대로 옮긴 숫자예요. (서울시설공단·수원시연화장·인천가족공원·울산하늘공원·국립하늘숲추모원 공개 요금표, 2026-09-14 확인)

아버지가 평소에 “나 죽으면 나무 밑에 묻어 달라”고 하셨다는 집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화장이 끝나고 나서 알아보면 숫자가 잡히질 않아요. 어떤 데는 30만 원이라 하고 어떤 데는 소나무 한 그루에 수천만 원을 부르니까요.

세는 단위가 달라서 그래요. 30만 원은 잔디 아래 1위를 묻는 공설 사용료이고, 수천만 원은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쓰는 사설 가족목 분양가예요. 공설 요금표부터 보면 기준선이 생겨요.

자연장이 큰 이름이고, 수목장은 그 안에 들어가요

먼저 말을 정리해야 계산이 맞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이렇게 적어요.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목 밑에 묻으면 수목장, 잔디 밑이면 잔디장, 화초 밑이면 화초장이에요. 셋 다 자연장이에요. 같은 조 제13호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라 하고, 제14호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따로 부르고요.

그러니까 “수목장이 좋을까 자연장이 좋을까”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연장 안에서 나무냐 잔디냐를 고르는 거고, 그 나무가 원래 있던 산에 있으면 수목장림, 공원묘지 안에 심어 놓은 나무면 그냥 자연장지예요. 가격 차이도 대부분 여기서 갈려요.

공설과 국립 요금표 다섯 곳

전부 홈페이지에 금액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곳이에요. 1위당 또는 1기당 금액이고, 별도 표기가 없으면 관내 주민 기준이에요.

시설종류관내관외사용 기간관리비
서울시설공단잔디장·수목장500,000원이용 불가최초 40년, 연장 없음요금표에 없음
수원시연화장잔디장500,000원1,200,000원30년, 연장 불가요금표에 없음
인천가족공원잔디장·수목장림600,000원이용 자격 없음잔디장 30년 연장 없음 / 수목장림 15년 후 5년씩 5회연 10,000원
인천가족공원정원식수목장1,000,000원이용 자격 없음30년, 연장 없음연 10,000원
울산하늘공원잔디장300,000원1,000,000원30년요금표에 없음
울산하늘공원수목장1,400,000원사용 불가30년요금표에 없음
국립하늘숲추모원·국립기억의숲공동목1,422,000~1,470,000원거주지 제한 없음30년, 1회 30년 연장사용료에 포함

출처: 서울시설공단 사용료 통합안내, 수원시연화장 자연장 사용료,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이용안내,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시설 사용료, 국립하늘숲추모원 이용요금 (2026-09-14 확인)

읽히는 게 셋 있어요. 첫째, 잔디장과 수목장은 같은 시설 안에서도 값이 서너 배 벌어져요. 울산은 잔디장 30만 원, 수목장 140만 원이에요. 둘째, 관외 주민에게는 두 배에서 네 배를 받거나 아예 안 받아요. 서울시립 자연장은 서울·고양·파주 시민만 쓸 수 있고 기타 시민은 이용 불가, 울산 수목장도 관외는 사용 불가예요. 셋째, 감면 폭이 커요. 서울시립은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의사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25만 원이고, 울산은 감면 대상에게 잔디장 15만 원, 수목장 70만 원을 받아요.

관내 기준은 시설마다 달라요.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고양·파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인천가족공원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수원시연화장 자연장은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예요. 울산은 사망 당시 주민등록이 울산이면 돼요. 6개월과 1년은 큰 차이라서, 요양병원 때문에 주소를 옮긴 집이라면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부터 확인하세요.

나무를 혼자 쓰느냐 나눠 쓰느냐

국립 수목장림은 나무 단위로 계산해요. 산림청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 운영규정은 추모목을 둘로 나눠요. 가족목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이고, 공동목은 그 밖의 모든 추모목이에요.

구분한 그루에 몇 위30년 사용료붙는 조건
공동목5위, 남의 가족과 함께A 1,470,000원 / B 1,446,000원 / C 1,422,000원안치 순서대로 자동 배정, 등급도 지정 못 함
가족목3위까지 기본, 최대 10위A 4,650,000원 / B 4,530,000원 / C 4,410,000원4위째부터 1인당 1년 45,000원씩 잔여 기간분 추가
잔디장 (공설 4곳)1위씩 개별 구획300,000~600,000원나무가 아니라 잔디 아래
수목장 (울산·인천 정원식)1위1,000,000~1,400,000원공원 안에 심은 나무

출처: 국립하늘숲추모원 이용요금, 국립기억의숲 이용절차, 위 공설 네 곳 요금표 (2026-09-14 확인)

A·B·C 등급은 나무 굵기로 갈려요. 국립하늘숲추모원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굴참나무이고 평균 높이 14m, 평균 굵기 24cm예요. 등급 사이 금액 차이는 공동목이 4만 8천 원, 가족목이 24만 원이라 생각보다 작아요. 나무를 몇 명이 나눠 쓰느냐가 훨씬 크게 움직여요.

가족목에서 계산이 헷갈리는 지점 하나. 3인까지는 465만 원 안에 들어가지만 네 번째부터 추가금이 붙어요. 계약 10년 뒤에 네 번째 골분을 안치하면 남은 20년 곱하기 연 45,000원이라 90만 원이에요. 늦게 모실수록 싸지는 구조예요.

몇 년을 쓰고, 끝나면 어떻게 되나

봉안당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에요. 봉안은 재사용료를 내면서 계속 갱신할 수 있는데, 공설 자연장은 연장 자체가 막힌 곳이 많아요.

  • 서울시설공단: 최초 40년, 연장 없음
  • 수원시연화장: 30년, 기간 연장 불가. 안장된 골분은 반환도 안 돼요
  • 인천가족공원: 잔디장 30년(최초) 연장 없음. 수목장림은 최초 15년 뒤 5년씩 5회, 최장 40년
  • 국립 수목장림: 최초 30년, 1회 30년 연장해서 최장 60년

국립은 만료 처리 절차까지 규정에 적어 놨어요. 관리자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유족에게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와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3개월간 공고해요. 연장 의사가 없거나 사용료를 안 내면 사용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장을 고를 때 물어야 할 건 금액이 아니라 만료일이에요. 30년 뒤면 지금 상주인 자녀도 여든이 넘어요. 사용허가증에 적힌 연락처가 그때도 살아 있을지, 누가 이어받을지를 지금 정해 두는 편이 나아요. 기간 연장이 아예 안 되는 곳이라면 그 뒤에 골분을 어떻게 할지가 남은 숙제로 넘어가요.

관리비가 따로 붙는 곳이 있어요

요금표를 나란히 놓으면 갈려요. 서울·수원·울산은 자연장 사용료 표에 관리비 항목이 아예 없어요. 인천가족공원은 자연장에도 관리료를 연 10,000원씩 받아요. 30년이면 30만 원이라 사용료 60만 원의 절반이에요.

국립 수목장림은 사용료 하나로 묶어 놨어요. 운영규정 제2조가 사용료를 “수목장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추모목의 보호·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의해요. 별도 관리비를 다시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신 계약 기간분을 선납해야 해요. 30년치를 한 번에 내요.

사설은 가격표가 잘 안 보여서, 물어볼 걸 정해 가야 해요

이번에 사설 자연장지의 사용료를 공개 요금표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봉안당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금액을 올려 두지 않는 곳이 많고, 올려 둔 곳도 수종과 위치, 안치 인원에 따라 금액이 갈려서 한 곳의 숫자를 시세로 옮기는 건 맞지 않다고 봤어요. 검색하면 “공동형 200만 원대, 가족형 2천만 원”처럼 도는 숫자가 있는데 원본 요금표를 찾지 못해서 싣지 않았어요.

대신 확인하는 경로는 분명해요.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서비스에서 지역과 시설 유형으로 자연장지를 찾고, 시설별 가격정보를 열어 사용료와 관리비를 각각 보세요. 그다음에 전화로 네 가지를 물어요.

  1. 허가받은 시설인지.제16조 제5항·제6항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받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허가 대상을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로 한정해요. 산림청 조성기준을 보면 법인 수목장림은 5만㎡ 이상이 허가 대상이고, 종교단체는 4만㎡ 이하, 종중·문중은 2천㎡ 이하 사전신고, 개인·가족은 100㎡ 미만이에요. 허가증 사본을 보여 달라고 하면 돼요.
  2. 가격표가 문서로 있는지. 사용료와 관리비가 분리돼 있는지, 관리비는 몇 년치를 언제 내는지. 구두 안내만 받고 계약하면 나중에 대조할 근거가 없어요.
  3. 사용 기간과 연장 조건. 몇 년 계약이고, 연장이 되는지, 연장 금액을 지금 정해 두는지 그때 시세로 다시 받는지. 국립은 “계약기간 연장 당시의 사용료를 적용한다”고 규정에 적어 뒀어요. 사설도 같은 문장이 계약서에 있는지 보세요.
  4. 승계가 되는지. 사용자 명의를 자녀에게 넘길 수 있는지, 서류가 뭔지. 참고로 국립 수목장림은 추모목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어요. 사설은 계약서 문구가 시설마다 달라요.

장사법이 정해 둔 제약

돈보다 먼저 걸리는 조건들이에요. 법 제10조 제2항은 유골을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가 생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재질을 둘로 못 박아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또는 전분 같은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산 도자기 유골함은 못 써요.

같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묻는 방법을 이렇게 적어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안경이나 반지를 같이 묻고 싶어 하는 가족이 있는데 안 돼요. 국립 수목장림은 용기를 쓰더라도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30cm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하나 더 붙여 놨어요. 인천가족공원은 생분해성 용기를 쓸 경우 환경표지 인증서를 같이 내라고 해요.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도 2025년 1월 24일부터 자연장 정의 안에 들어왔어요. 시행령 제2조가 뿌릴 수 있는 구역을 해양, 그리고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한정해요. 산이나 강에 마음대로 뿌리는 건 여기 안 들어가요.

표식도 제한이 있어요. 법 제16조 제8항은 자연장지에 사망자와 연고자의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요. 비석이나 상석은 못 세워요. 국립 수목장림은 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 일자를 세로로 적은 표지를 200㎠ 이하로 나무 한 그루당 하나만 매달아요. 제단 설치, 향과 초, 제사 음식 반입도 막혀 있어요. 절하고 술 올리는 성묘를 생각하고 계약하면 현장에서 당황해요.

봉안, 자연장, 산분을 나란히 놓으면

서울시설공단 요금표 하나로 세 방식을 비교할 수 있어요. 같은 기관, 같은 날 기준이라 조건이 맞물려요.

봉안(봉안당)자연장(잔디장·수목장)산분(산골)
유골 형태유골함에 담아 안치골분을 땅에 묻음골분을 뿌림
서울시립 금액(1위당)재사용료 100,000원 + 관리비 100,000원500,000원무료
납부 주기매 5년한 번 선납없음
기간갱신하며 계속최초 40년, 연장 없음해당 없음
유골 회수반환 신청 가능대체로 불가불가
남는 표식봉안함 명패나무에 매단 표지 또는 없음없음
근거 조문법 제2조 제9호법 제2조 제3호·제13호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출처: 서울시설공단 사용료 통합안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09-14 확인)

40년으로 나누면 자연장이 1년에 12,500원이고, 봉안을 40년 두면 재사용료와 관리비로 160만 원이에요. 숫자만 보면 자연장이 싼데, 40년 뒤 연장이 없다는 조건이 붙어요. 봉안당의 시설별 요금 구조는 납골당 가격, 공설·사설 차이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돌려받을 수 있느냐도 다르게 움직여요. 봉안은 사용자가 요구하면 유골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자연장은 흙과 섞여서 되돌릴 수 없어요. 수원시연화장은 “안장된 유골의 골분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 요금 안내에 적어 놨어요.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릴 여지가 있으면 계약 전에 맞춰 두세요.

화장이 끝나고 나서 밟는 절차

자연장은 화장을 마친 뒤에만 할 수 있어요. 국립 수목장림 운영규정 제5조가 그렇게 정해 놨어요. 장례 사흘의 흐름 자체는 발인 시간과 3일장 절차에 있고, 여기서는 유골을 받아 든 다음 구간만 볼게요.

신청 시점이 시설마다 달라요. 인천가족공원은 화장일 다음 날 오후 4시까지만 신청을 받고, 타 지역 화장시설을 쓴 경우에만 60일 안에 하면 돼요. 국립 수목장림은 가족목이면 계약자가 직접 방문해서 나무를 골라야 하고, 공동목은 장례 일정을 감안해 전화로도 접수해 줘요. 가족목은 발인 전이나 안치 전에 한 번은 가 봐야 하고, 일정을 등록하면 직원이 하루 전에 묘혈 작업을 해 둬요.

서류는 두 갈래예요. 상중이면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 그리고 계약할 때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약자 신분증을 내요. 묘를 옮기는 경우라면 화장증명서 또는 납골반환증처럼 기존에 안치했던 곳을 증명할 서류가 들어가요. 공설은 여기에 관내 자격을 증명할 서류가 하나 더 붙어요. 수원시연화장은 주민등록초본을 전입 변동사항 포함으로 떼서 내라고 해요.

국립 수목장림은 원칙적으로 사전 예약을 막아 두는데 예외가 셋이에요.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 그리고 질병 등으로 6개월 안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사 진단서 첨부)이에요. 이때 1년 사용료의 2%를 내고 6개월까지 예약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고인의 주민등록초본부터 떼세요. 마지막 주소지와 거주 기간 한 장으로 관내·관외가 갈리고, 울산은 30만 원과 100만 원, 수원은 50만 원과 120만 원으로 벌어져요. 서울과 울산 수목장처럼 관외는 아예 못 쓰는 곳도 있어요.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 장사시설 홈페이지에서 자연장 사용료 페이지를 열고 세 줄만 적어 두세요. 사용료, 관리비, 그리고 그 돈으로 몇 년을 쓰는지. 이 세 줄이 있어야 사설에 전화했을 때 비싼 건지 아닌지 판단이 서요. 관내 자격이 안 되거나 대기가 길면 거주지 제한이 없는 국립 수목장림도 같이 놓고 비교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족 회의를 한 번 하세요. 자연장은 되돌릴 수 없고, 비석도 상석도 못 세우고, 기간이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를 형제들이 다 알고 있느냐가 나중에 제일 크게 남아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1. 국립하늘숲추모원 이용요금 및 사용기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2026-09-14 확인200 OK 응답은 오지만 연결이 닫히지 않아 curl 이 타임아웃으로 잡혀요. 브라우저에서는 열려요.
  2. 국립하늘숲추모원 이용절차 및 수목장 방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2026-09-14 확인같은 사유로 curl 타임아웃.
  3. 국립기억의숲 이용절차 (국유 수목장림, 충남 보령) · 2026-09-14 확인
  4.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산림청 고시) · 2026-09-14 확인
  5. 산림청 수목장림 조성기준 및 절차 · 2026-09-14 확인
  6.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사용료 통합안내 · 2026-09-14 확인
  7. 수원시연화장 자연장 구비서류 및 사용료 · 2026-09-14 확인
  8.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이용안내 (인천시설공단) · 2026-09-14 확인
  9.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수목장, 잔디장) 시설 사용료 · 2026-09-14 확인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2026-09-14 확인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 2026-09-14 확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 2026-09-14 확인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 2026-09-14 확인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 2026-09-14 확인
  15. e하늘 장사정보서비스 장사시설 찾기 (보건복지부) · 2026-09-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