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노트

발인 시간과 3일장 절차, 임종부터 봉안까지 2026

3일장은 첫날 안치와 빈소, 둘째 날 입관과 성복, 셋째 날 이른 아침 발인이에요. 발인 시각은 전날 잡아 둔 화장장 회차에서 거꾸로 계산돼요. 사흘 시간표로 정리했어요.

상조노트 편집자게시 자료 확인

바로 보는 답. 3일장은 임종한 날이 1일차예요. 첫날 안치와 빈소 결정, 둘째 날 오전 염습과 입관 그리고 성복, 셋째 날 이른 아침 발인이에요. 발인 시각은 전날 잡아 둔 화장장 회차에서 거꾸로 계산해서 나와요.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는 건 법이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새벽에 가까운 발인 시각은 관행이에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례절차 안내, 2026-09-14 확인)

장례식장 상담실에서 지도사가 종이에 숫자 두 개를 적어 줘요. 발인 오전 6시 30분, 화장 8시. 왜 하필 그 시각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유족은 그 숫자에 맞춰 사흘을 보내는데, 어디서 나온 시각인지는 모르고 지나가요.

순서를 알고 있으면 상담실에서 듣는 말이 다르게 들려요. 어떤 건 바꿀 수 있고 어떤 건 못 바꾸는지, 지금 당장 정해야 하는 건지 밤에 형제들과 통화하고 정해도 되는 건지가 갈려요.

사흘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각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안내하는 절차 순서에, 수도권 장례식장에서 흔한 진행 시각을 붙인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시간표가 아니라서 장례식장과 종교, 화장장 회차에 따라 앞뒤로 움직여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상주가 정할 것
1일차 임종 직후의사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급해요몇 통 뗄지
임종 후 1~2시간영구차로 장례식장까지 운구해요. 자택 사망이면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이송해요어느 장례식장으로 갈지
도착 직후수시를 하고 안치실에 고인을 모셔요. 냉장 안치 번호와 보관키를 상주가 받아요안치 번호 확인, 수시를 가족이 할지 지도사가 할지
안치 후 1시간 안팎상담실에서 빈소를 고르고 계약해요조문객 규모, 빈소 평수, 음식 1인 단가
같은 시간대수의, 관, 접객용품을 골라요화장이면 화장용 관인지
오후e하늘에서 화장 예약을 잡아요화장장, 회차 시각. 여기서 발인 시각이 결정돼요
저녁영정사진을 준비하고 빈소에 영좌를 차려요영정 사진 파일
저녁~밤부고를 돌려요부고 받을 사람 범위, 계좌 공개 여부
2일차 오전염습과 반함, 입관을 해요.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반함에 누가 참여할지
입관 직후성복을 하고 성복제나 입관 예배, 입관 예절을 드려요상복, 종교 의례 방식
성복 이후본격적으로 조문을 받아요접객 인원 추가, 음식 추가 주문
다음 날 운구 인원과 장의차량을 확정해요대형인지 중형인지, 동행 인원
3일차 화장 회차 2~3시간 전장례용품과 장례식장 이용료를 정산해요계산서 항목별 확인
정산 직후발인제 또는 영결식을 해요종교 의례 방식
발인 후운구해서 화장장으로 이동해요승차 순서, 동행 인원
화장장 도착접수실에 사망진단서 원본과 주민등록초본을 내요감면 대상이면 증빙 함께
예약 회차화장이 시작돼요. 90분 안팎 걸려요유족 대기실 이용
화장 종료 후분골하고 화장필증을 받아요유골함 또는 자연장 용기
같은 날 오후봉안, 자연장, 산분 가운데 정한 곳으로 모셔요이건 미리 정해 둬야 해요
이후 1개월 안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요안심상속 원스톱 동시 신청

출처: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서울시설공단 화장이용안내 (2026-09-14 확인)

법으로 정해진 것과 관행으로 굳어진 것

이 구분을 모르면 흥정할 수 없는 걸 붙잡고 있거나, 바꿀 수 있는 걸 못 바꿔요.

내용근거구분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어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화장할 수 없어요같은 법 제7조 제2항
화장하려면 화장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같은 법 제8조 제2항
매장하면 매장 후 30일 안에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같은 법 제8조 제1항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자연장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재질이어야 해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장례를 사흘로 치러요법에 없어요관행
발인을 아침 일찍 해요법에 없어요관행
염습과 입관을 둘째 날 오전에 몰아서 해요법에 없어요관행
성복이 끝난 뒤부터 조문을 받아요법에 없어요관행

24시간 규정에는 단서가 있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시신은 예외예요. 시행령 제5조이 정한 시신은 감염병으로 사망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산 방지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리고 뇌사판정을 받은 뒤 장기 적출이 끝난 시신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병사나 사고사에는 예외가 없어요.

화장장 예약 회차가 발인 시간을 정해요

화장 예약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해요. 전국 화장시설 예약이 여기 한 곳으로 묶여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은 화장예약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고 전화나 방문 예약은 안 된다고 안내해요.

중요한 건 회차 구조예요. 화장장은 하루 종일 아무 때나 화장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회차에 정해진 기수만 돌려요.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이용안내에 회차표가 그대로 공개돼 있어요.

회차화장 시간이용 기수이용 대상
1회차06:50~08:302관내 (서울·고양·파주)
2회차07:00~09:009관내
3회차08:00~10:009관내
5회차09:00~11:009관내
9회차12:00~14:009관내
12회차14:00~16:009관내
14회차15:00~17:009관내 + 관외
15회차16:00~17:402관내 + 관외

출처: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이용안내 (2026-09-14 확인). 표는 일부 회차만 옮긴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읽혀요. 첫째, 오전 이른 회차는 전부 관내 전용이에요. 관내는 서울·고양·파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해요. 둘째, 관외 주민이 쓸 수 있는 회차는 오후 세 시 이후 두 개뿐이에요. 같은 승화원을 써도 관내냐 관외냐에 따라 발인 시각이 새벽 다섯 시가 되기도 하고 낮 열두 시가 되기도 해요.

발인을 아침 일찍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전 회차를 잡으면 접수와 운구 시간을 빼고 거꾸로 계산해야 하니까 발인이 다섯 시나 여섯 시대로 밀려 올라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시각이어서가 아니라, 잡아 둔 회차가 아침이어서예요. 오후 회차를 잡은 집은 실제로 아홉 시나 열 시에 발인해요.

회차마다 기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원하는 날 자리가 없으면 그다음 날로 밀려요. 사흘째 발인하려던 계획이 나흘째로 넘어가면 그게 4일장이고, 하루 더 밀리면 5일장이에요. 절차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안치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돈으로는 안치료가 먼저 움직여요. 안치료는 대개 시간 단위로 붙고 빈소 사용료는 날짜로 붙어서, 하루가 밀리면 두 항목이 같이 올라가요. 금액대는 장례식장 비용 항목별 범위에 공개 요금표 기준으로 정리해 뒀어요.

밀리는 일이 드물지 않은 배경도 정부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에서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을 문제로 짚고, 화장로를 2021년 378기에서 2027년 430기로 52기 늘리겠다고 했어요. 화장률이 계속 오르는 것도 같이 봐야 해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화장통계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화장률이 94.4%, 2026년 6월 잠정치가 95.0%예요. 같은 달 지역별로는 부산이 97.8%로 가장 높고 충남이 90.3%로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화장 예약은 첫날 안에 끝내는 게 좋아요. 빈소를 어디로 할지보다 먼저 잡아야 하는 일이에요. 예약 시각이 나와야 둘째 날 입관 시각도 셋째 날 발인 시각도 정해지거든요.

첫날, 임종에서 부고까지

임종하면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써요. 병원 밖에서 돌아가셨으면 시체검안서가 나와요. 이 서류 없이는 화장 접수도 사망신고도 안 되니까 장례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다음이 운구예요.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그 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겨도 돼요. 자택에서 돌아가셨으면 영구차로 병원이나 장례식장까지 모셔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수시를 해요.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 하는 절차인데 가족이 하기도 하고 장례지도사가 하기도 해요. 그다음 안치실에 모시고,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 번호와 필요하면 보관키를 받아요. 이 번호는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결정이 몰려와요. 빈소 호실, 수의와 관 등급, 접객 메뉴, 화장 예약, 부고 범위가 두세 시간 안에 다 나와요. 잠도 못 잔 상태에서 금액이 큰 결정을 연달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부고는 호상이 대신 돌리기도 해요. 문구를 매번 새로 쓰기 어려우면 부고 문자 만들기에서 형식을 채워서 복사해 쓰면 돼요. 계좌를 넣을지는 집안마다 다르니 형제들과 먼저 맞추는 게 좋아요.

사망진단서는 몇 통 떼고 어디에 쓰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최소 7통 정도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병원에서 한 번에 떼면 되는데, 나중에 다시 받으려면 다시 병원을 찾아가야 해서 처음에 넉넉히 떼는 편이 나아요.

쓰이는 곳은 이래요.

  • 화장장 접수. 서울시설공단은 원본만 받는다고 구비서류 안내에 못 박아 놨어요. 병사면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초본, 사고사면 검사지휘서가 추가로 들어가요.
  • 화장 신고. 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요. 실무에서는 화장시설이 현장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 매장할 경우 묘지 접수. 공원묘지는 사망진단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고인 증명사진을 받는 곳이 많아요.
  • 사망신고. 주민센터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내요.
  • 보험금 청구. 생명보험, 상해보험, 단체보험이 따로 있으면 각각 한 통씩 들어가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와 수급 상실신고.
  • 은행과 증권사 계좌 정리, 상속 절차.
  • 직장 경조 휴가와 경조금 신청.

사망신고 기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도록 해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진흥원 안내 페이지에는 30일로 적혀 있는데, 법 조문은 1개월이에요.

둘째 날, 염습과 입관 그리고 성복

둘째 날 오전이 사흘 중 가장 무거운 시간이에요. 염습은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장례지도사가 진행해요.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을 물리는 절차인데, 상주가 하되 원하는 가족도 함께할 수 있어요. 쌀을 입안 오른쪽, 왼쪽, 가운데 순으로 넣어요.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워요. 전체가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가족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라서, 멀리 사는 형제가 있으면 이 시각에 맞춰 오라고 미리 알려 주세요. 입관 시각은 전날 밤에 장례지도사와 정해요.

입관이 끝나면 성복이에요.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이고, 상제와 복인이 갈아입어요. 굴건제복을 갖추는 전통 방식을 요즘까지 지키는 집은 드물어요. 성복 뒤에 성복제를 드리거나 종교에 따라 입관 예배, 입관 예절을 해요.

조문은 성복이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받아요. 상주와 상제는 영좌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서 조문객을 일일이 배웅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흥원 안내에 적혀 있어요. 이 시간이 둘째 날 낮부터 밤까지 이어져요.

셋째 날, 발인에서 화장까지

발인 전에 정산부터 해요. 장례용품과 장례식장 이용료를 계산하는데, 이 자리가 계산서를 항목별로 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예요. 총액만 확인하고 서명하면 나중에 따지기 어려워요.

발인제나 영결식을 마치면 운구예요. 관을 옮길 때는 머리 쪽이 먼저 나가요. 천주교는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장의차를 쓰면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뒤 상주, 상제, 복인, 조문객 순으로 타요.

화장장에 도착하면 접수실에 서류를 내요. 앞에서 정리한 원본 서류예요. 감면 대상이면 이때 증빙을 같이 내야 해요. 나중에 소급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화장 자체는 90분 안팎 걸려요. 유족은 대기실에서 기다려요. 서울시립승화원은 1층 공동대기실과 2층 유족대기실을 나눠 운영해요.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봉안용기나 자연장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분골하고, 화장필증을 받아요. 이 필증은 봉안할 때 관계자에게 내야 하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화장이 끝난 뒤 유골을 어디로 모시나

여기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그날 오후에 표류하는 지점이에요. 화장장에서 유골을 받아 든 상태로 어디로 갈지 의논하기 시작하면 늦어요. 선택지는 크게 셋이에요.

봉안. 유골함에 담아 봉안시설에 안치해요.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이 있어요. 공설은 대개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관외 거주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받아요. 사설은 사용기간 제한이 없는 곳이 많은데 공설보다 요금이 높아요. 시설별 요금 구조는 납골당 가격, 공설·사설 차이 쪽에 있어요. 다음 단계는 계약과 사용료 납부, 그리고 화장필증 제출이에요.

자연장.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요.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이 있고 산림에 조성한 곳을 수목장림이라고 해요. 묻을 때는 지면에서 30cm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면 생분해성 수지나 전분 같은 천연소재여야 해요. 용기 없이 묻을 때는 흙과 섞어야 해요. 골분과 흙, 용기 말고 유품을 같이 묻는 건 안 돼요. 다음 단계는 자연장지 신청과 안장 예약이에요.

산분. 골분을 뿌리는 방식이에요. 2024년 1월에 개정돼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자연장 정의에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넣었어요. 시행령 제2조가 말하는 구역은 해양, 그리고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예요. 해양에 뿌릴 때는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게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어요. 화장시설에 딸린 유택동산에 산골하는 방식도 오래전부터 쓰여 왔어요.

보건복지부는 산분장 이용률을 2020년 8.2%에서 2027년 30%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잡았고,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두지 않되 별도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표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은 가족 사이에 먼저 합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3일장이 아닌 경우

3일장이 기본이 된 건 습관이지 규칙이 아니에요. 줄어드는 쪽과 늘어나는 쪽이 다 있어요.

2일장. 조문을 받는 밤이 통째로 빠져요. 빈소를 아예 잡지 않는 무빈소장이나 가족장이 여기 해당해요. 첫날 안치와 화장 예약, 둘째 날 오전 입관, 그날 발인과 화장으로 끝나요. 다만 사망 후 24시간 제한은 그대로라서 임종 시각이 늦은 저녁이면 둘째 날 오전 회차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비용과 절차는 무빈소 장례 비용과 절차에 따로 적어 뒀어요.

4일장과 5일장. 앞에서 본 화장장 자리 문제가 가장 흔한 이유예요. 그밖에 해외에 있는 직계가족이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부검이나 검시가 필요해서 검사지휘서가 늦게 나오는 경우, 매장지 준비가 안 끝난 경우가 있어요. 늘어난 날짜만큼 안치료와 빈소 사용료가 붙으니까 장례식장에 “며칠로 계산되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두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미 임종을 맞았다면 순서는 하나예요. 사망진단서를 7통쯤 떼고,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e하늘에서 화장 예약부터 잡아요. 회차 시각이 나오면 거기서 발인 시각을 역산하고, 그다음에 빈소와 용품을 정해요.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내인지 관외인지에 따라 잡을 수 있는 회차가 달라져요.

아직 시간이 있는 쪽이라면 미리 정해 둘 게 세 가지예요. 첫째, 매장인지 화장인지. 둘째, 화장이면 유골을 봉안할지 자연장할지 산분할지, 그리고 어느 시설인지. 셋째, 부고를 돌릴 사람의 범위예요. 이 셋만 정해져 있어도 상담실에서 보내는 두 시간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1.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2026-09-14 확인
  2. 장례방법 화장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2026-09-14 확인
  3. 장례방법 자연장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2026-09-14 확인
  4. 2026년 6월 화장통계(잠정치)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2026-09-14 확인
  5. 2025년 12월 화장통계(잠정치), 연간 누적 화장률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2026-09-14 확인
  6.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예약서비스 (보건복지부) · 2026-09-14 확인
  7.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이용안내 (서울시설공단) · 2026-09-14 확인
  8. 화장 구비서류 및 이용요금 (서울시설공단) · 2026-09-14 확인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 2026-09-14 확인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 2026-09-14 확인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 2026-09-14 확인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2026-09-14 확인
  13.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2026-09-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