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노트

조의금 봉투, 앞에 뭐라 쓰고 이름은 어디에 쓰나

앞면 가운데에 부의(賻儀), 뒷면 왼쪽 아래에 이름이면 끝이에요. 봉투는 접수대에 있고, 요즘 늘어난 계좌 송금과 회사 명의, 답례까지 사전과 국세청 자료로 확인했어요.

상조노트 편집자게시 자료 확인

바로 보는 답. 봉투 앞면 가운데에 부의(賻儀)라고 쓰고, 뒷면 왼쪽 아래에 세로로 내 이름을 쓰면 돼요. 근조·조의·추모 가운데 무엇을 써도 실례가 아니고, 장례식장 접수대에 문구가 인쇄된 봉투가 놓여 있어서 미리 사 갈 필요도 없어요. 관계별로 얼마가 흔한지는 조의금 기준표에 있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6-09-14 확인)

퇴근길 지하철에서 부고 문자를 받아요. 빈소로 가는 길에 현금을 뽑고 나면 그다음이 막막하죠. 봉투에 뭐라고 적는지, 이름은 앞면인지 뒷면인지, 요즘은 그냥 계좌로 보내도 되는 건지. 검색해 보면 답이 제각각인데 그럴 만해요. 봉투 문구를 정해 둔 법이 없고, 집안과 지역마다 다르게 굳었거든요. 그래도 사전에 뜻이 남아 있는 말들이라 고르는 기준은 세울 수 있어요.

앞면 가운데에 쓰는 말, 뜻이 조금씩 달라요

다섯 단어가 돌아다녀요.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뜻을 그대로 놓고 보면 성격이 갈립니다.

쓰는 말한자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주로 보이는 자리
부의賻儀상가(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봉투 앞면. 돈을 넣은 봉투에 가장 맞는 말
근조謹弔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삼가 슬픈 마음을 나타냄봉투 앞면, 조화 리본, 근조기
조의弔意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봉투 앞면. ‘조의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추모追慕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봉투 앞면, 추모 리본, 추모식
애도哀悼사람의 죽음을 슬퍼함봉투보다는 문자와 메시지에 더 많이 써요

뜻풀이 출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고, 마지막 칸은 상조노트가 정리한 거예요.

돈을 넣는 봉투라면 부의가 가장 정확해요. 사전 뜻 자체가 상가에 보내는 돈이나 물품이니까요. 나머지 넷은 슬픈 마음을 나타낸다는 뜻이라 봉투에도 쓰고 리본에도 쓰고 문자에도 써요. 어느 걸 골라도 잘못이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접수대 봉투에 이미 인쇄돼 있다면 그게 뭐든 그대로 쓰면 돼요.

한자로 써야 정석이라는 말도 있는데, 다섯 단어 전부 한글 표제어로 사전에 올라 있어요. ‘부의’라고 한글로 적어도 틀린 게 아니에요. 붓펜으로 획을 잘못 그어 지저분해지느니 한글이 낫다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은 부의의 비슷한 말로 전의(奠儀)와 향전(香奠)을 올려 뒀어요.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보면 예전에는 보내는 물건에 따라 이름이 달랐습니다. 사마광의 『서의(書儀)』에 “재물을 보낼 경우에 부의賻儀라고 하고, 의복을 보낼 경우에 수의襚儀라고 하며, 향이나 술을 보낼 경우에 전의奠儀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은 다 현금이니 부의 하나로 통하는 거죠.

뒷면은 왼쪽 아래, 소속은 이름 옆에

이름은 뒷면 왼쪽 아래에 세로로 써요. 접수를 맡은 사람이 봉투를 받자마자 부의록에 옮겨 적는데, 여러 장을 쌓아 놓고 훑을 때 왼쪽 아래가 제일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회사나 모임 이름은 세로쓰기면 이름 줄의 오른쪽 위에, 가로로 썼다면 이름 바로 위에 조금 작게 적어요. 이름만 적으면 상주가 나중에 부의록을 봐도 누군지 몰라요. 김민수라는 이름이 셋 들어오면 답례 문자를 어디로 보낼지부터 막막해집니다. 회사명이나 부서, 동창회 이름을 같이 적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봉투 입구는 풀로 붙이지 않아요. 접수대에서 바로 열어 금액을 확인하고 장부에 적어야 하니까 접어만 두는 게 서로 편해요.

봉투는 대개 접수대에 놓여 있어요

장례식장 접수대나 조문객 대기실에는 앞면에 부의라고 인쇄된 봉투와 볼펜이 거의 항상 놓여 있어요. 상조 서비스에 딸려 오는 물품이라 상주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뛰어가느라 아무것도 못 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만 있으면 돼요.

직접 준비해 가는 쪽이 나은 경우도 있어요. 빈소 없이 치르는 장례거나 자택에서 모시는 경우, 아주 작은 상가라면 접수대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문구점이나 생활용품점에서 파는 흰 봉투 한 장이면 충분해요. 무빈소로 치를 때 무엇이 생략되는지는 무빈소 장례 편에 정리해 뒀어요.

미리 써 갈 때는 집에서 앞뒤를 다 채우고, 접수대 봉투를 쓸 때는 뒷면 이름만 적으면 끝이에요. 현금을 봉투 없이 그냥 내밀면 받는 쪽이 난감해지니 그것만 피하면 됩니다.

속지, 그러니까 단자는 요즘 거의 안 써요

단자는 부조하는 물품과 금액, 보내는 사람을 적어 봉투 안에 넣던 종이예요. 예전에는 부조가 현금이 아니었으니 목록이 필요했어요.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전북 지역 사례로 “쌀이나 수건, 달걀 한 꾸러미, 죽, 집에 있는 삼베 한 필” 같은 물건으로 부조했고, 형편에 따라 부조 대신 상 치르는 동안 일손을 돕기도 했다고 적어 뒀어요. 무엇을 얼마나 보냈는지 적어야 나중에 갚을 수 있었죠.

지금은 봉투 하나에 현금 하나예요. 금액은 접수대에서 세어 적고, 보내는 사람은 뒷면 이름으로 확인되니 단자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접수대에서 단자를 쓰는 사람은 거의 못 봐요.

남아 있는 쓰임이 하나 있긴 해요. 여러 명이 돈을 모아 봉투 하나로 낼 때 이름 명단을 종이에 적어 같이 넣는 거예요. 봉투 뒷면에 다섯 명 이름을 욱여넣는 것보다 깔끔하고, 상주가 답례 문자 보낼 때도 편해요.

새 돈이어야 하나, 홀수여야 하나

“결혼식은 새 돈, 장례식은 헌 돈”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새 돈을 피한다는 설명이 붙어 다녀요. 그런데 정성을 담는 자리이니 깨끗한 돈이 맞다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요. 어느 쪽이 맞다고 정해 둔 규범을 찾지 못했어요. 관행이 갈린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실제로는 ATM에서 뽑으면 대부분 빳빳한 신권이 나오고, 그걸 문제 삼는 상가도 없어요. 찢어졌거나 심하게 구겨진 지폐만 피하면 충분해요.

금액을 홀수로 맞추는 관행은 좀 더 단단해요. 3만, 5만, 7만, 10만 원이 흔하죠. 홀수를 양(陽)의 수로 보는 오랜 셈법에서 왔다는 설명이 가장 많이 통용돼요. 10만 원은 짝수인데도 3과 7을 합친 수로 쳐서 괜찮다고 봐요. 4는 죽을 사(死)와 소리가 같아 빼고, 9는 홀수인데도 잘 안 써요. 9만 원 자리를 10만 원이 가져갔어요.

내가 낼 금액이 얼마가 적당한지는 관계와 상황에 따라 갈려요. 조의금 기준표에서 관계를 고르면 요즘 흔한 범위가 나와요.

계좌로 보낼 때

부조가 현금 봉투가 된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부조(扶助) 항목은 1986년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쌀부대나 손수 빚은 떡・술이 아닌 새하얀 봉투가 접수대 위에 수북이 쌓인다”라고 적고 있어요. 1980년대에 현물이 봉투로 바뀌었고, 같은 항목은 인터넷뱅킹으로 받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까지 이어 놓았습니다. 봉투도 한때 새것이었던 셈이라, 송금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부고 문자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으면 송금하라는 신호로 봐도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은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는 뜻으로 적는 거니까요. 상주가 계좌를 열어 뒀는데 굳이 안 보내고 넘어가는 쪽이 오히려 어색합니다.

계좌가 없으면 상주에게 직접 물어보기가 부담스럽죠. 그럴 땐 같은 회사나 모임에서 조문 가는 사람에게 봉투를 맡기는 게 깔끔해요. 아예 나중에 따로 만나 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상주가 여럿이고 계좌가 여러 개 적혀 있다면 내가 아는 사람 쪽으로 보내면 돼요.

보낼 때 제일 중요한 건 은행 앱의 ‘받는 분 통장 표시’ 칸이에요. 기본값이 내 이름 석 자인데, 상주가 그 이름만 보고 누군지 못 알아보는 일이 자주 생겨요. 소속을 붙여 주세요. “○○팀김민수”, “고등동창박지원” 정도면 충분해요. 은행마다 표시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길면 뒤가 잘려요. 보내기 전에 화면을 한 번 보세요.

송금만 하고 끝내지 말고 문자를 따로 한 통 보내요. 상주는 입금 내역만 보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한빛물산 영업2팀 김민수입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작은 마음이나마 계좌로 보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고를 늦게 봤어. 지금 지방이라 못 갈 것 같아서 계좌로 보냈다. 밥 챙겨 먹고, 끝나면 연락해.

격식은 앞의 것, 친한 사이는 뒤의 것 정도면 돼요. 간편송금 앱으로 보낼 때는 봉투 디자인과 이모티콘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축하용 기본 디자인이 그대로 나가는 사고가 생각보다 흔해요.

시점은 발인 전이 좋아요. 장례비가 그때 나가니까요. 뒤늦게 부고를 알았다면 그 뒤에 보내도 괜찮고, 삼우제나 사십구재 전에 전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고에 계좌를 넣을지 말지는 상주가 정하는 부분이라, 부고 문자 양식 도구에서도 계좌 칸을 선택 항목으로 뒀어요.

회사나 거래처 상가라면

개인 이름으로 낼지 부서 이름으로 낼지부터 정해요. 팀에서 걷었다면 봉투는 하나로 하고 뒷면에 부서명과 대표자 이름, 그 아래 “외 5명”이라고 적거나 명단을 속지로 넣어요.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라면 부서 봉투와 별개로 내 봉투를 하나 더 내도 이상하지 않아요.

화환과 조의금을 두고 고민한다면, 회사 명의로 화환이 나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화환을 보냈으면 팀이나 개인은 조의금만 내는 게 보통이에요. 둘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상대가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는 질의 답변에서 이렇게 정리해 뒀어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같은 답변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련자 사이의 금품등 제공 및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어요. 한도 안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직무관련성 판단은 개별 사안이라 애매하면 회사 감사팀이나 상대 기관의 청렴 담당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면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6조도 한 번 보세요.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쓰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개인 경조사에 기관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취지로 읽히는 조항이에요.

조의금을 받은 쪽이 하는 답례

답례 문자는 발인을 마치고 하루 이틀 뒤에 보내는 게 보통이에요. 상중에는 답장할 겨를이 없고, 그걸 서운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용은 두 가지만 담으면 돼요. 와 줘서 고맙다는 인사, 그리고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문자로 인사드린다는 양해. 받은 금액은 적지 않아요. 예문은 부고 문자 양식 도구 아래쪽에 두 가지 두었으니 그대로 복사해 쓰셔도 돼요.

답례품은 요즘 장례식장에서 조문 온 자리에 바로 건네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수건이나 손수건, 간단한 먹거리가 흔하죠. 장례가 끝난 뒤에 답례품을 따로 부치는 집은 많지 않아요. 못 받았다고 서운해할 일도 아니고요.

접수대에서 적은 부의록은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나중에 내가 갚아야 할 명단이자, 답례 문자 보낼 대상이 그 종이에 다 있어요. 장례 기간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두고 오는 일이 잦아요.

조의금에 세금이 붙나

국세청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목록에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넣어 두고 있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부의금이라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걸리는 대목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이라는 단서예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숫자로 정해 둔 게 없어요.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을 상속인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식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건 사안마다 다르게 봐요. 금액이 크거나 정리 방식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먼저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조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안내에서 딱 떨어지는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확인한 것만 적자면, 국세청이 부의금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쪽에 분류해 두고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빈소로 출발하기 전에 세 가지만 챙기면 돼요. 현금은 미리 뽑아 두세요. 장례식장 안에 있는 ATM은 수수료가 붙고, 사람이 몰리면 줄도 길어요. 봉투와 펜은 접수대에 있으니 뒷면에 이름과 소속을 쓴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금액이 고민되면 관계와 상황을 골라 보세요.

도저히 못 가는 상황이면 계좌로 보내고 문자를 따로 한 통 보내면 돼요. 보내는 사람 표시에 소속을 붙이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원문

  1. 표준국어대사전 '부의(賻儀)' (국립국어원) · 2026-09-14 확인
  2. 표준국어대사전 '근조(謹弔)' (국립국어원) · 2026-09-14 확인
  3. 표준국어대사전 '조의(弔意)' (국립국어원) · 2026-09-14 확인
  4. 표준국어대사전 '추모(追慕)' (국립국어원) · 2026-09-14 확인
  5. 표준국어대사전 '애도(哀悼)' (국립국어원) · 2026-09-14 확인
  6.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부의(賻儀)' (국립민속박물관) · 2026-09-14 확인
  7.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부조(扶助)' (국립민속박물관) · 2026-09-14 확인
  8. 증여세 항목별 설명,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국세청) · 2026-09-14 확인
  9.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받는 경조사비의 제한금액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2026-09-14 확인
  10. 건전가정의례준칙 (대통령령) · 2026-09-14 확인